2022년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결정되어야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