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강제노동에 맞선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신장 강제노동 문제 ②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모순이 결합된 문제다.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과 대안세계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모순이 결합된 문제다.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과 대안세계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전반의 강제노동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4년 채택한 강제노동 관련 29호 협약의 보충협약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강제노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절반이 민간 행위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21세기 강제노동 체제의 전형이자 202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
'경찰의 독립성'은 짝이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짝이 맞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청와대 내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내 공식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이 벌이는 격렬한 반발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력기관이 가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독립성과 무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의도적 혼란을 낳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퇴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백승욱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현재 국제질서의 변동을 신냉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얄타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최근의 사건은 얄타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냉전이라는 접근은 오늘날 국제정세 구도를 분석할 때 유용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 내 통치 구심이 약해지고, 러시아 정권이 우크라이나의 탈권위주의 흐름에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의 위협을 느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추방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반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 즉결 총살과 같은 잔혹한 처벌도 협약이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운임제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조합원·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았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나 안전운임 미적용 노동자들도 투쟁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줬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안전운임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강화된 것 같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던 원인은 바로 민주당의 졸속적인 검수완박 법안 통과다. 그렇지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없었을지라도 시간을 두고 경찰국 설치나 여타 방안이 고려되었을 수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미분리라는 문제로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미뤄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불안한 행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은 더 못하지 않았냐’며 무책임하게 대처할 뿐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노동권과 여성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여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 교회,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 노동자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