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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팁상담소
  • 2016/08 제19호

꺾기에 빡친 생과일쥬스 알바

빼앗긴 휴업수당 받아내서 속초로 가자!

  • 정리 홍명교 편집실 미디어국장
  • 삽화 이재임
  • 자문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 조영관 변호사
 
“달달쥬스라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생과일쥬스 팔고 있어요. 망고, 키위, 수박, 딸기…. 정말 불티나게 팔려요. 원래는 주4일, 6시간으로 일했거든요. 일할 때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고. 한 주에 24시간, 한 달에 거의 6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봄부터는 한 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한 적이 없어요. 하루에 3시간 반, 3시간, 어떤 날은 2시간만 일하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이런 걸 ‘꺾기’라고 하죠? 정말 빡쳐요! 출근 1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 번은 아침에 카톡으로 ‘오늘 출근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약속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오버워치 아시죠? 근데 6시 반에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상 안 된다고 하니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내.
꺾기로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해서 일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데 맞나요?”
 
비둘기 :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사장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을 때 님이 받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해요. 꺾기도 일종의 휴업이거든요. 강제로 퇴근해서 갑자기 또 나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건 일종의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서 사장은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줘야 돼요.
 
고양이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그렇게 돼 있다냥.
 
비둘기 : 흠…. 원래는 주당 24시간 일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중에서 14시간을 일했다? 그럼 일을 하지 못한 10시간이 강제휴업이거든요. 그럼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꿀벌 : 4만 2210원.
 
비둘기 :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아무튼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장의 사유로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거잖아요? 퇴근을 일찍 시키거나, 출근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해요. 
 
고양이 : 게다가 휴업수당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옹!
 
“근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가게는 다 합쳐서 일곱 명이나 일하는데 최근에 들어온 세 명은 근로계약서 안 썼을 거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비둘기 : 5명이란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진술서나, 근무표라든지, 5명 이상이 일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폰카로 찍어둬요. 녹음도 괜찮고. 증거를 모아놔야 해요. 
조그만 가게면 사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금계산 명세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증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증거 모으고 이러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건요? 갑자기 누가 출근 안 해서 대신 근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날도 갑자기 3시간 만에 퇴근하래요. 진짜 황당! 이렇게 대리근무 했을 때 꺾기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비둘기 : 대리근무, 임의출근을 입증하기 어렵긴 하죠. 하지만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거나, 전화통화 녹음하거나. 아님 출근한 날 출근기록부에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입증만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이 젤 빡쳐요. 근무시간을 바꾸겠대요. 방침이 바뀌었으니 주3일 5시간-5시간-4시간만 하란 거예요.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니까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열 받아서 저 그렇게는 못 해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봄에 쓴 주4일 24시간 근무 계약서는 무효화되고, 주14시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 다시 안 쓰고 사장이 그렇게 적게 일하라고 말한다고 제가 그걸 따라야 하는 건가요? 싫다고 말해도 원래 계약 기간인 내년 초까지의 근무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비둘기 : 근로조건 바꾸는 건 그렇게 갑자기 사장 맘대로 할 수 없어요.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는 건 근로계약의 주요한 사항이라 새 계약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기존 근로계약 와중이면 사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그걸 모르거나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도 부당해고예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복직을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 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오, 이제 잘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꺾기로 못 받은 돈 받아 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올 여름에 속초가서 포켓몬고 하기로 했는데, 다 같이 그 돈 받아서 가야겠어요!”
 
고양이 : 증거는 대략 있다고 했죠? 못 받은 임금을 직접 계산해보고, 사장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면 된다옹. 그러면 보통 쫄아서 듣거든. 그래도 안 듣는다? 체불된 임금을 이런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니 언제까지 얼마를 내놔라, 내용증명 보내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면 돼요. 참 쉽다냥.
 
비둘기 : 임금계산 명세서 이체 내역이나 피보험자격 내역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데 복잡하거든요. 일단 증거를 수집하고, 언니들이랑 얘기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찾아오세요. 그때 같이 계산해보면서 얘기해보자구요.
 
 
(며칠 후 달달쥬스 알바생들은 함께 모여 임금계산을 끝내고, 사장에게 부족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비둘기 노무사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비둘기 : 여보세요? 달달쥬스 사장님 맞으세요? 아니, 사장님! 직원들 월급 체불하셨담서요? 그럼 안 돼요. 큰일나요. 임금 안 줄 거예요? 형사고발 하면 됩니까? …준다고요? 사장님 14일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퍼센트 지연이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씨한테 전화하셔서, 언제까지 줄 건지 약속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히트다 히트!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1회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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