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할 권리
- 2015/05 제4호
"이주노동자 온다고 큰일 안 나요"
서울경인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인터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 이하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한국에 와 일을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다. 친구를 따라 평등노조 이주지부(이주노조의 전신으로 2001년 결성)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가을 네팔로 돌아갔던 그는 다시 일을 찾아 한국에 들어왔고,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민주노총과 네팔노총의 공동사업이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조직 확대를 위해 송출국 노총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 9월 네팔노총과 공동사업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네팔노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이주노동자 교육과 조직화 사업 을 전담할 조직활동가가 필요했다. 그런데 비자, 한국어 등 여러 문제가 걸려 네팔노총에서 활동가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네팔 노동자 중에 이 활동을 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
우다야 위원장은 고민 끝에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불편한 게 있으면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조직활동가로 활동하던 중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의 출국으로 이주노조 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다야 라이는 2012년 3월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14년 10월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담과 조직으로 굴러가는 일주일
이주노동자들의 개별 가입으로 구성되는 이주노조는 기업단위 노조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우다야 위원장의 일주일은 주로 상담과 조직 활동으로 채워진다. 인터뷰 중에도 몇 차례나 휴대폰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회의나 일정 참가하고 하는 것 빼고는 상담이랑 이주민 공동체 찾아가는 일을 주로 해요. 문제 생겼다고 연락 오면 공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민주노총 이주담당자로서 잘못된 법을 바꾸거나 정책 쪽 일도 해야 하는데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로와 이유는 무엇일까?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가 가입하는 사람이 70퍼센트 정도”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주노조에 찾아와요.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런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조합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돌아서, 거기 가면 내가 나중에 무슨 도움 받을까 해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 30퍼센트 정도는 이주민 정책이나 현실이 잘못됐다고 여겨 가입하는 경우다. “이주민 공동체나 지역에 가서 만나면 자기 문제가 없어도 [노조 활동에] 동의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주노조의 조직 대상은 주로 고용허가제(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하여 연결해주는 제도. 2004년 도입)를 통해 들어온 24만여 명의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이다. 국적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노동자들을 상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말로,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 친구들이나 공동체 대표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선전물을 만들어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필수다. 우다야 위원장이 네팔 출신이다 보니 네팔 이주민들과의 소통, 교류가 용이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엔 네팔 노동자들의 가입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초기 활동
이주노동자들은 2003~04년 명동성당 농성 투쟁을 통해 저임금과 강제노동, 산업재해,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농성 투쟁의 성과로 2005년 4월에 이주노조가 만들어졌다. 초창기 이주노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았던 것은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생 제도(1994년 실시하여 2003년 폐지)의 폐해 때문이었다. 우다야 위원장은 “[산업연수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도 못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해 미등록으로 된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엔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미등록이었다. 2005년 방글라데시 출신 아느와르 후세인, 2007년 네팔 출신 까지만 까풍, 2008년 네팔 출신 토르너 림부 위원장 모두 정부로부터 표적 단속, 강제출국을 당했고, 이주노조로서는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2003년 전체 42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9만 명이 미등록 체류 중이었을 정도로 많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대대적인 단속으로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강제추방 해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2007~08년까지 노조 활동을 했어요. 근데 계속 단속되고 떠났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남아있던 노동자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의] 숫자가 역전됐어요.”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조직해야
이주노조는 2009년부터 고용허가제 노동자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이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우다야 위원장은 “지금은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제도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비판한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노동 허가를 발급해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새로운 제도는 사업주에게 고용을 허가해 주는 ‘고용허가제’로 귀결되었다.
“합법화 됐지만 문제는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비자는 없지만 다른 거는 자유롭잖아요. 잡히면 끝나는 거지만, 사업장 마음에 안 들면 가방 들고 떠날 수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주를 위해 과도한 비공식 송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에 부당한 대우에도 군소리 못하며 일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임금체불·폭행·성희롱 등을 증명해야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이것도 횟수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노조에 상담과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만나고 조직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2010년 약 200명이던 조합원수는 현재 약 850명으로 늘었다.
정부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
2012년 8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지침을 개악했다. 사업장을 옮길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리스트를 없애고, 대신 사업주에게만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매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건수가 늘고 있으니 사업장 이동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논리였다.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을 제한한 이 지침에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전국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는 7월에서 9월에 걸쳐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이 넘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등 기존에 이주노조로 포괄되지 않던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여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2014년 7월에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시행되어 이주노동자가 한국 체류를 마치고 출국한 뒤에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이는 국내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많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조건부를 걸어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였다. 이주노동자들과 단체들은 즉각 ‘퇴직금 공동행동’을 결성해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제도 개악을 규탄했다.
이 두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건드렸고 그만큼 너른 공분을 샀다. 우다야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력이 부족해 지침을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단결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책 나쁘지만, 그걸 만나서 우리 안에서 단결 됐죠. 집회에 오는 사람도 늘었고, 안 와도, 이게 진짜 나쁜 법이다, 투쟁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예술인들과 함께한 투쟁
2014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투쟁은 그동안 아시아 외의 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는 만날 일이 없던 이주노조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온 12명의 아프리카 예술가들은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못해 이주노조를 찾게 되었다.
연락을 받고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법 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뿐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해 박물관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기숙사를 방문해서 본 현실은 처참했다.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곰팡이가 뒤덮은 벽, 심지어 누수로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이주노조는 이주단체들과 연대해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예노동 문제를 알려냈다. 게다가 박물관의 이사장이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문종 국회의원이었기에 사건의 심각성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결국 폭로 3일 만에 체불임금 전액 보상, 법에 근거해 근로재계약, 위로금 지급 등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술인 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거는 이주노조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노동자라고 분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약하는 대로 임금 주니까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예술인들이] 60~70만 원 받고 일했던 거죠.”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참 부족하다.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노동 실태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도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 활동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꼈어요”라고 털어놨다.
이주노조 활동의 보람과 어려움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상담, 사업주와의 통화, 현장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현실이 바뀔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산업인력공단에도 이주민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과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주노동자들이 더 잘 안다.
“올바른 주장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에 정해진 게 있다. 기본적인 것도 이주노동자를 무시해서 안 주는 거는 가서 얘기하면 변하거든요.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변하는 걸 보면 기쁘죠.”
그렇지만 우다야 위원장이 이주민이라는 걸 확인하고 다짜고짜 ‘야’, ‘너’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전화해서 내가 민주노총 이주사업 담당자라고 하면 ‘거기 전화번호 뭐냐? 한국사람 바꿔!’ 이래요. 나를 의심하는 거죠. 확인이 확실하게 돼야 그 사람들이 물러서요.” 지금은 사업주들도 민주노총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무시하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그때마다 화기 나는 게 사실이었다.
가장 힘든 건 이주노동자들이 돌아서는 때이다.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기대를 하고 와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연락도 안 하고. 사업주보다도 노동자들이 노조 탓 하는 게 어려워요. 노조가 할 수 없는 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주노조의 한계 알았다’ 그래요. 한계야 당연히 있는 건데, 등 돌려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정부 탓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 탓을 하니까 힘들어요.”
새로 시작하는 안산지역 조직화
올해 이주노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바로 안산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지역에 훨씬 많다. 그런 지역에 내려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면 ‘사무실이 너무 멀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고민 끝에 민주노총 안산지부의 도움을 받아 안산에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노조에] 여러 지역지부만 있어요. 사무실 없어요. 여섯 개 지부 중에 어디를 집중할 것인가. 안산 하자는 거예요.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찾아가는 게 조직의 방법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대 초 이주노조의 기반은 마석 가구공단이었다.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마석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안산 지역에서의 조직화 시도는 다시금 이주노조의 조직적 기반이 될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기로 출근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 만나고 안산에 사무실 생겼다는 것 알리고 하려고요”라며 웃었다.
8년째 계류 중, 이주노조 합법화
사실 이주노조는 설립 10주년을 맞도록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부의 손을, 2심에서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년 대법원에 올라간 후 8년째 재판이 열리지 않아 이주노조 합법화 건은 대법원에 최장기간 계류된 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도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조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그렇다면 이주노조에게 합법화가 어떤 의미일까?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조가 합법화되면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에서 교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 말했다.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등록 되지 않았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 걱정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물론 우리(조합원과 임원들)는 지금도 당당하지만, 합법화 되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합원 많이 가입하고 안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주노동자를 동지로 받아들여야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 물었다.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업장을 벗어나도 한국에서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이동하면 임금도 오를 수 있고 조건들이 더 나아질 수 있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이게 한국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자리 뺏는 존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적’이 아닌 ‘동지’로 받아들일 때 한국 노동자들의 조건도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맞닥뜨렸던 한국인들의 모순적이고 적대적인 태도가 떠오르는지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말은 톤이 높고 빨라졌다.
“진짜 그렇게 일자리 뺏긴다고 생각한다면 막아야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막든가. 정부한테 압박해서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가.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오면 또 너희가 일자리 뺏는다고 하고. 이주노동자 들어오게 한 정부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한테 뭐라고 하고 차별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차별당하고 폭행당하는 게 사업주보다 같은 노동자한테 당하는 게 90퍼센트에요. 금속노조나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와 같이 한다고 말해도, 밑으로 내려가서는 [현장의 한국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한테] 고개를 돌려요.”
그는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받아들였으니 이젠 그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의미일 게다.
“큰일? 안 나요. 큰일은 어떨 때 나요? 노동자들이 분열할 때. 우리 적이 누군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나가면 큰일은 그 때 나요.”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전망, 오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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