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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 창간준비1호

숀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숀 스위니 인터뷰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한국은 민영화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숀 스위니 코디네이터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민영화 저지 투쟁에 환경 이슈를 포함시키면 우리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철도가 그런 사례다.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조합원들이 긴장할 수 있는데, 이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 작은 전환에도 20~30년이 걸릴 수 있다. 전환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보장되고,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노조가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토론을 활성화시키자.
 

우리는 민영화를 막아야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해서 환경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다.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가 중요한 사례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국유화(공영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풍력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런 성과는 국유화일 때 달성한 것이다. 반면 민영화 된 이후에는 풍력 도입이 더 이상 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먼저 미국 사례가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 노동운동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하나 있다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은 만든 사람은 석유·화학·원자력 노조의 부위원장 토니 마조치다. 

그가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의 감축을 위해 노동자가 주도하는 전환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반면에 화석연료 기업 노조는 그러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조에게 불편한 입장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의 자살이다.

또 하나로 캐나다의 유니포(Unifor, 캐나다 두 번째 규모의 노총)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타르샌드(모래와 석유가 섞여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정제 과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동시에 타르샌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당장 실행 가능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나 원주민 입장에서 노조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존중된다. 

한국의 참여에 감사드린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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