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부쳐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창조경제론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위는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결과 그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이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선진국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 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사실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로 말미암아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다(2010년 102%, 2011년 110%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20 중 1위인 반면 내수는 17위 수준이다). 단적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수마저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순히 내수 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즉 수출호조→소득확대→소비진작→투자확대의 선순환 말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하여 서비스업을 선진화하자는 논리로 연결된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둔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서비스업 내 업종간 현저한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성 및 기술평가 위주의 금융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곧 FTA와 같은 금융·서비스개방 전략과 긴밀히 연관된다. 아울러 수익성 있는 네트워크산업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며 민영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위계화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파트타임, 기간제, 교대제, 임시직 등 불안전 고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궁극적으로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축적-지속성장-소득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 요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한국의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GNI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임금 증가율이 기업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지급이자)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과 임금분배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평가절하(고환율)와 함께 저임금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와 같은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하청계열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유연화 법·제도와 손배가압류·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같은 노조탄압 법·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FTA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FTA는 각국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시기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이 악화하고 선진국 경제위기로 중기적으로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재벌이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임금비용 상승을 순순히 용인할리는 만무하다. 특히 경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론의 주요 항목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나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정책의 경우 극히 일부 상징적 조치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유연안전성’과 ‘민주노총 배제’를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자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군검경을 앞세워 ‘불법 투쟁 엄단’을 주문처럼 읊조리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노동자 단결 없이 변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개혁과 복지강화와 같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한낱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실력과 기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저항과 투쟁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수출-재벌 체제, 즉 원하청체계 하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바꿔내기 위해서, 민주노조 운동은 연대임금·연대고용 등 노동자 단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내 모순을 드러낼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기본 과제이다. (이 기사는 정세보고서,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2013.2.25.)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을 직역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열악한 간호서비스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병원·의원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의 간호업무 수행 역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배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입장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이번 개편안 관련 논란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해, 1급 간호실무인력은 2년의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2급 실무간호인력은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1급 실무간호인력이 의원급에서는 독립적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를 볼 수 있게 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계를 3단계 체계로 바꿔서 ‘대학 2년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던 기존 체계를 바꾸어 경력상승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의 배경을 두 가지로 밝힌다. 먼저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2월 20일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협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양성 및 관리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팀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라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가시화되면 직능 간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문제점: 간호사 부족현상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이번 개편안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편안을 통해 2년제 간호사인 ‘1급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현재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은 ‘간호사 부족’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 부족’이다. 2011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282,656명 중 활동하는 간호사는 118,771명으로 면허자의 58% 정도가 유휴인력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0년 말 국민 1,000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6.74명인데 비해, 한국은 2.37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는 한국이 8.95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4병상에 비해 훨씬 많다. 병상은 많은 데 간호사는 적다. 간호사 한 사람당 맡게 되는 병상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병원은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법정 식사시간,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잔업 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의 본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간호사의 부족이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게다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업무범위 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상황 때문에 담당해야 할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어 그 지위와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연속적인 여러 업무들의 종합인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의 간호인력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문제의 해결은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간호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들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단계 체계에서 업무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단기처방만으로 일관해온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1967년 서독 등 해외 인력 송출로 인해 발생한 간호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였던 것이 1974년 시·도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간호인력으로서 공적인 관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3차병원에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고용한 일반 인력을 간호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의원에서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의료기관의 행태가 간호인력의 부족과 직역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낳고 있고,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자유방임적 경쟁구조에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정부의 의도는 동일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명한 해결책을 외면하면서 1급·2급 간호실무인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저임금의 간호인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병원협회는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로 간호등급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련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역시 하향편준화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간호인력과 정부·의료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번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술했다시피 직역간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아니라 역으로 정부의 개혁안이 직종갈등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인식을 낳으면서 개편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호인력의 지위를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개편안의 당사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며 병원협회가 원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기준의 후퇴 또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와 방향이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간호인력의 노동조건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력개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일 뿐 아니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은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과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직역을 넘어서서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0. 9.) 연구기관: 한국노동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차] 연구요약문 도입 <단결권 분야> 제1장 교원의 단결권 제2장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제3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4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단체교섭권 분야> 제5장 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6장 인준조항을 통한 협약체결권의 제한 제7장 단체협약의 해지 <비교법 분야> 제8장 독일의 교원노사관계 제9장 미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0장 영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1장 일본의 교원노사관계 제12장 프랑스의 교원노사관계
[기자회견문] 전교조 탄압, 노조 단결권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은 노동인권 후진국이다. 박근혜 새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불명예를 벗겨라! - 이명박 정권은 국가차원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킨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 교원•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향한 수백명에 달하는 해고와 징계,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 일방적인 단협 해지, 위헌적인 노조설립반려 등 공공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0개월간의 심사 끝에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 했다.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대규모 징계•해고, 민형사 처벌 중단” 등 그간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탄압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한, 2012년 3월 보름간의 회의 결과, ILO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 된다”며 국내법 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외국의 대다수는 교원 및 공무원 노조자격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도 2010년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해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고, 사실상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외노조통보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메카시즘에 가깝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날조해 공안몰이를 이어갔고, 급기야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 없이 1988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삽입한 시행령 ‘법외노조통보조항’을 근거로 25년을 유지해온 전교조를 설립취소하려 하고 있다. 시국선언, 소액정당후원금, 일제고사 등을 이유로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 해임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를 강행하려 한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노조가 해고자를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노조를 누가 따르겠는가? 어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다. 노동인권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토대이자 헌법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부정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인 영역으로서, 노동기본권 부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공무원, 교사와 철도·발전·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노동자 수백 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지금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부정이라는 탄압은 공무원노조에도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이제 박근혜 새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후진적 노동탄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정립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바로미터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노조설립자체가 부정 당하고,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던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연대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정부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전교조 탄압저지 및 교사·공무원·공공부문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본부
[금융과 노동] 2013년 경제정세와 금속노조
2년간 가족처럼 일해온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거리로 내모는 칠곡경북대병원 규탄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무리한 사업진행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 1월 8일, 6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진료보조를 담당했던 기능직 노동자들로써, 병원측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의 계약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형식적인 면접을 빌미로 이들을 차례차례 해고했다. 이와 동시에 병원측은 해고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 병원측의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명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투쟁중이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국립대병원으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병원이 자신들을 위해 2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병원 노동자들을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70% 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만을 받으면서 일해왔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어린이병원등 병원규모를 확대하려는 사업을 계속해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의 병상이 과잉공급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중 최초로 제 3병원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확장에 의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감축해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8% 에 달하며 이는 국립대병원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무리한 사업진행을 멈추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는 언제든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병원 노동자의 잦은 교체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력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와 대응경험은 환자의 치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의료분야는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기 힘든 분야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칠곡대학교병원의 모습은 공공병원이 의료분야를 파국으로 몰고가는데 앞장서는 꼴인 것이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주요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일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시작점으로써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칠곡경북대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힘으로써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하고 고용승계하라. -정부와 박 당선인은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여 칠곡경북대병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철도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시민안전은 없다 지난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기관사가 전동차 후미에서 일어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초동대처가 늦어지면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기관사 단독 운행, 플랫폼에서의 안전관리 역무원의 부재, 거의 전무한 방화시스템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되었다. 이후 전국의 지하철에 방화시스템이 강화되고, 비상탈출을 위한 안내문이 자세히 공지되기 시작했다. 방화범을 비롯하여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근무자 등 지하철공사 직원 10여명, 지하철공사 간부와 중앙로역 역무원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철도안전은 빨간불이다. 우리 사회는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사진1%]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다. 사고자체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사고발생의 예방책과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대구에서조차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다. 대구지하철 안전인력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을 찾으면 전화를 해야 하고, 이 전화가 사령실을 한 번 거쳐 다시 역무원에게 연결된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 전화연결이 안되면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또 10년 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1인 승무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었지만 대구지하철은 오히려 전자동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2012년 8월 27일 40여명이 병원에 입원한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 전동차 화재 사고가 그것이다.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집전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하철역이 정전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피 안내 방송은 물론 대피요원의 지원도 없었다. 10년 전 참사 당시 지적된 문제는 왜 시정되지 않고 있을까? 이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철도의 구조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역량도 없고 인력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4월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서 우리나라 철도 안전의 주요 문제점으로 차량 정비역량 부족, 안전문화 미정착, 전문성 부족, 시설안전 투자 부족, 안전제도 미흡, 안전감독과 정책기능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을 내걸었다. 그런데 차량정비역량과 전문성 부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한국철도가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도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무원칙한 아웃소싱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고 핵심 기술역량이 필요한 영역을 외주화했기 때문에 역량이 쌓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이 없으면 새로운 부품도 고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아웃소싱을 늘리려 한다. 시설안전투자부족과 안전감독·정책기능 한계는 왜 발생하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부산 대티역 전동차 화재 사고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유지보수를 더욱 강화했어야 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오히려 검수주기 연장과 검수 인력 감축 등을 단행했고, 이것이 화재사고로 연결되었다. 이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도 해당된다. 서울메트로의 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시설 교체도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유지보수 기능마저 약화되었다. 유지보수 인원뿐만이 아니다. 철도는 전국 곳곳에 계속 새로 생기는데 안전인력은 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관사 잡는 1인 승무제와 징계중심 노무관리 서울메트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도 2인 승무제로 운영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때부터 1인 승무제로 운영되었다. 1997년에 개통한 대구도시철도도 1인 승무제로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부산도시철도에 강제적인 1인 승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부터 한국철도에서도 교외선 일부에 1인 승무제가 도입되었다. 최근 기관사들의 잇따른 자살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1인 승무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두운 터널에서 몇 시간 동안을 혼자 운전해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다. 또 혼자 일하기 때문에 방송과 안내 등의 책임도 도맡아야 하고, 생리현상이나 졸음‧급작스런 건강상태 악화 모두 부담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정신 건강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서울메트로보다 근속이 더 짧고 혼잡도가 낮은데도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직군은 보상 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트라우마 유병율은 8.3%로 일반인의 8배, 공황장애는 4.0%로 일반인의 15배로 나타났다. 징계중심의 노무관리도 노동자 자살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징계 중심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기점으로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지하철과 철도의 각종 사고를 이슈화하였고, 이전에는 철도사고로 규정되지도 않았던 퇴행운전을 비롯한 사소한 운행 장애도 커다란 사고인 듯 기사화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관사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철도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짚었다. 선정적인 언론 보도 속에서 거의 모든 철도사업장 사측은 사고 및 운행 장애를 일으킨 책임자를 찾아내고, 징계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전체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기보다 단순히 해당자를 직위 해제하거나 전출시키고, 인격모멸적인 교육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지난해 1월 15일 한 기관사가 전 역에서 예정 시간보다 1분 늦게 출발해 가속 운전을 하다 승강장을 지나친 실수를 했다. 기관사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43일간 독방에서 철도 운전 규정을 필사해 검사를 받았고, 복도 청소도 해야 했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기관사 인증 재심의’까지 거쳐 2월 2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 기관사는 조울증에 시달리다 6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살한 기관사는 다섯 명에 이른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승객도 안전하다 이러한 노무 관리가 기관사의 노동조건에만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다. 징계중심의 노무 관리가 낳은 대표적 사고 사례로, 2005년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의 부상자를 낸 JR서일본의 후쿠치야마선 사고가 있다. 당시 사고 기관사는 정차위치 위반(오버런)과 운행 시간 지연 등의 실수를 범했는데, 이로부터 예상되는 징계 - 인격모멸적 교육, 근무평가로 인한 승진기회 박탈, 임금 삭감 - 를 피하고자 제한속도가 70km인 구간에서 120km까지 과속하였다가 탈선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JR서일본노동조합의 증언을 듣고 ‘사고원인이 JR서일본의 징계위주의 기관사 관리방법과 관계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철도사고에 대해 “사례 중심적 시정조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기관사에 의한 인적오류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수행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인자인 기기/설비, 직무,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실수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도가 높을 때 필연적으로 생긴다. 한국의 철도회사는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인간보다는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건강한 노동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는 원칙하에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억압적 노무관리 등 철도의 경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 대구지하철참사 10주기를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