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쥐꼬리 만 한 한 자릿수 인상 웬 말인가?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7.2% 인상된 것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0원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3시 40분 민주노총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제야 5000원대를 겨우 넘어선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총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2008년 8.3% 이후 최대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이들이 이야기하듯 어마어마한 인상 결정인가? 최저임금은 지금과 같은 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저임금 기준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높아지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에 불과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연히 이러한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뻔뻔한 경총,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단신근로자가구 생계비를 결정과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설사 이들 주장대로 1인가구의 생활임금 수준이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4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는 163만원이며, 한국노총은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를 월 189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2014년에도 최저임금은 100만원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상당 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보고는 수도 없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인상액 350원, 월 7만원 가량은 임금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올 1월 전체노동자 임금이 약 4.5% 인상되었고,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이 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18만원 가량 인상되었다고 한다.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올라야,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텐데, 이번 인상액은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책임져라 민주노총은 올해 정액급여 219,170원, 시급 5,91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동일정액 임금 요구안으로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이 항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다.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위원을 빼고 논의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협상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편에 선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요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고시하고 국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임금제도라면, 정부가 노동자와 일대일로 대면해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자인 양 하는 행세를 그만두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만연해있다. 전체 노동자 중 23.7%,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170만 명에 달한다.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이 전면화 되어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율을 높이겠다며 노사정 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체계를 손봐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불만을 뒤로 하고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대로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아주 조금 만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가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지난달 삼성 휴대폰 하청업체 아모텍에서 일하던 서른 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는 주당 84시간, 월 348 시간 일을 했지만, 이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운운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정부의 정책이, 법정 근무시간대로 일했을 때 생활 유지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재벌 대기업 밑에 그물망 같은 하청, 파견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 저임금에 묶여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독점 기업들에 막대한 수수료 떼어가며 힘겹게 장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밑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알바들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이윤을 독점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방관한 채,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생색내는 정부는 노동자 살인행위에 직접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저임금은 이제 전체 국민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모아 함께 싸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해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5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한 달에 2명 과로사, 핸드폰 산업 장시간 노동 철폐하자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계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 뿐만 아니라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이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아모텍은 삼성 갤럭시4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휴일없이’ 일한다.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사진1%] 한 달에 2명 과로사, 이면의 비약적인 회사 성장 임승현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자기 일이 끝나면 항상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못하는 일도 없어 전산 및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했다. 그러다보니 너 없음 안 된다는 말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더욱 일을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임승현씨가 사망한 뒤 회사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승현씨가 죽은 이유는 고인이 평소 술 먹기를 좋아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망인인 고 권태영씨는 커먼모드필터(CMF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의 품질, 불량률 개선, 설비 개선 업무의 총 책임자였다. CMF는 아모텍을 2011년 적자에서 2012년 1800억 매출, 170억 영업이익으로 돌아서게 한 주역이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은 7.5배,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아모텍은 2013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 권태영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도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2명이나 과로로 숨졌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임승현 씨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력을 쥐어짠 결과로, 권태영 씨 역시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물량 차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숨졌다. 장시간·고무줄 노동과 불법파견 : 핸드폰 산업의 고질적 문제 핸드폰 업종은 대표적인 활황접종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사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핸드폰은 너무나 빨리 모델이 교체되고, 그때그때 기술개발과 마케팅, 물량생산에 따라 큰 수익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수익 변동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곳이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내는 노동 현장이다. 새로운 모델 생산이 시작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비수기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격일 근무 혹은 1~2주씩 무급으로 휴직을 시키는 것이다. 일 많을 땐 힘들어서 살 맛 안 나고, 일 없을 땐 돈 없어서 살 맛 안 난다. ‘불법파견’은 이러한 방식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도 10여 명씩 그만두고 또 입사하는 회사, 90%가 파견직인 회사, 파견/계약/정규직 단계별로 구분되어 인원 조정이 용이한 회사 등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불법파견은 이미 핸드폰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2,3년 바짝 벌어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평생 일하고 싶은 회사로 아모텍은 잔업·특근이 많아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어봤자 상여금과 노동시간뿐인 공단에서 물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에 한 뼘 구멍을 내려는 사람들이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승현 씨의 죽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은 올려서, 바짝 다니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러한 회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저임금으로 인해 비롯된다. 잔업과 특근을 부르는 저임금 구조를 깨고, 물량 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좌지우지 되는 체제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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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행진 참가했다고 청소노동자 임금삭감? 서울시립대는 노조활동 감시사찰·탄압 중단하라! 6월 25일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명세서는 그야말로 ‘기괴’ 그 자체였다. 150만원이 겨우 넘는 적은 임금에서 ‘기타 공제’라는 항목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기타 공제’로 임금이 삭감된 이유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6월 1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한 1시간 분 시급 6,350원을 삭감한 것 역시 포함됐다. 이날 청소노동자 행진은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해 서울뿐 아니라 충북 등 전국에서 청소노동자 1천 여 명이 모인 ‘축제의 장’이었다. 이 축제의 장에 참석한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유일한 곳이 서울시립대이다. 유일한 직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활동 했다며 유일하게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다. 더구나 노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정확히 일치해 시립대가 노조활동을 감시사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3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으나 오히려 정년이 단축됐다. 70세가 넘어도 문제없이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이 2015년 정년 65세가 강제적용 되어 집단해고 될 상황이다. 서울시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 될 상황을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시립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나마 보장해오던 노조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모든 노조활동에 ‘무노동무임금, 불법쟁의행위’를 운운하며 공문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개별문자까지 발송하며 전면 협박에 나선 것이다.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를 외친 청소노동자행진에 참가한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한 청소노동자가 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치졸한 노조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통감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약간의 임금인상 외에는 학교의 노조활동 감시사찰·탄압과 단축된 정년으로 오히려 간접고용 시절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는 지금이라도 치졸한 노조활동 감시사찰,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더 이상 서울시 핑계 대지 말고 청소노동자의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진보연대
현장에서부터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고맙다는 인사도 불편한 삼성노동자
[성명] 국토부의 밀실-졸속 철도민영화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