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가자지구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8일 방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정부는 5월 31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 6척을 공격해 비무장한 구호 활동가 9명을 학살했다. 사망자 전원은 중무장한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시몬 페레스는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방한을 강행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마비 마르마라호에 탑승한 그리스 출신 활동가 디미트리스 필리오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송출하려던 터키 활동가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시몬 페레스가 말하는 ‘정당방위’의 진실이다. 우리는 학살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을 가로막고, 심지어 학살 만행 직후에도 팔레스타인 난민촌 인근에서 4명을 살해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는 ‘공식’방문에서 ‘실무’방문으로 시몬 페레스의 방문을 격하했지만, 한국은 강제조항 없는 유엔인권위 결의안 표결조차 기권하며 이스라엘을 사실상 두둔했다. 또한 정부는 시몬 페레스를 여느 국빈 못지않게 극진히 맞이 했다. 시몬 페레스를 위해 환영 만찬을 준비할 뿐만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제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방한 기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대들을 의식해 ‘철통 경비’를 지시했다. 시몬 페레스가 꿈꾸는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시몬 페레스는 오슬로 협정으로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은 서안과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오슬로 협정은 가자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점령민점령민 수가 20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왔다. 또한 “25만 명의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데이비드 벤구리온의 적통임을 증명했다. 시몬 페레스는 여전히 1백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큰 감옥’에 가두는 가자지구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시몬 페레스는 이번 방한으로 한-이스라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이스라엘 협력 강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진정한 범죄국가다. 우리는 아랍권 국가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와 스웨덴 항만노조의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입·출항 작업과 화물 하역 거부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반전평화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제사회에 사죄하라! 점령촌 건설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2010년 6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ㅤㅉㅔ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북한 소형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추진부를 제시했다. 천안암 장병 46명의 사망소식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준 데 이어 북한의 공격이 그 원인이라는 발표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서둘러 국제제재와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실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 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한데도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라도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국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조치가 이번 천안함 침몰과 장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무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를 담고 있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에 벌어진 첫 번째 교전사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에 벌어진 두 번째 교전사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세 번째 교전사태(대청해전)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서해 교전사태는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해에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의 불완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만약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교전사태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큰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찾는 것이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 타격과 점령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을 폐기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력 밀집도를 높이는 모든 조치가 서해 경계선 문제를 불씨로 하여 심각한 무장충돌로 이어지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 훈련에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 실행한다는 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위협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의 세부 내용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이 언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민중의 평화 의지를 천명하자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안겨준 충격을 호전적 대북군사대결로 몰고 가려는 맹목적 주장을 심각히 경계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보복 시도도 동북아 전체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긍정적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한 <프라하 선언>(2009년 4월)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을 고수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 협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더욱 커졌다.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핵 강국의 군축 조치를 통해 진정 ‘핵 없는 세계’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미국의 핵전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지난 4월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태도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완된 핵 통제 질서를 다잡기 위한 제스처에 가깝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과 NPT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핵보유국들의 의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한 것이 바로 <핵비확산조약>(NPT)이다. NPT는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여나가고(핵군축),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비보유국)에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하지 않으며(수평적 확산의 금지),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1970년 5월 출발했다. 그러나 NPT체제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적/질적 개량)에는 아무런 제어 효과가 없고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국은 비토권을 지닌다. 조약 개정 절차를 명시한 NPT 8조 2항은 당사국 과반수 찬성의 전제로 핵보유국 전체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다)이었다. 또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보유국들의 핵경쟁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의 핵보유 시도는 계속 확대되었다. NPT 평가회의 NPT는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은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비확산 의무, 핵군축 상황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또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는 NPT 체제에 내재된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NPT 조약은 발효 25년이 되는 1995년에 조약을 무기한, 혹은 일정 기간 연장할지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를 서술의 편의상 연장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975년~1990년 NPT 평가회의는 1975년 5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96개 당사국 중에서 58개국이 참가했으며, 비당사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등도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이 약속한 핵무기 감축과 폐기, 핵실험 중지 등 군축의무 이행에 진전이 없으며, 미소 양국이 오히려 핵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ALT)과 <심해저조약>(SBT) 등을 실적으로 내세우면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980년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77그룹>(UN 내의 개발도상국 연합으로, 1963년 76개 국가들의 대 선진국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했다)은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와 폭발 실험 횟수가 증가한 현실을 비판하며 SALT2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NPT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1980년 평가회의는 핵군축과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1985년에 3차 평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평가회의의 성과를 보여주는 최종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된다. 1990년에 열린 4차 평가회의에서는 1985년 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가했다.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보유국들은 1995년으로 예정된 ‘NPT 연장 결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체결을 연계시키려했으나 핵보유국들은 별개의 사안이라 맞섰다. 결국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 1995년 NPT 연장회의 NPT의 연장을 결정하는 1995년 평가회의에는 당시 178개 당사국 중 175개국이 참가했고, 10개 국가와 8개 정부간 기구(UN, IAEA, EC 등) 및 195개 NGO가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1995년 평가회의는 NPT 체제의 분수령이었다. 핵보유국들의 군축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1974년 인도의 핵실험과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비보유국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NPT를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NPT 체제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결국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핵보유국들은 CTBT에 합의하게 된다.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규정한 NPT 6조가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NPT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비보유국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래는 수준에서 위기가 봉합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군축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NPT 체제의 불안정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의 의회비준을 거부했으며,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 경쟁을 부추겼다. 인도의 추가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도 핵실험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보유국들을 자극했다. 2005년 평가회의에서는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1995년과 2000년에 약속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이행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를 이유로 핵 확산 차단만을 강조했다. 미국은 NPT의 비확산 의무 이행 강화와 이란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사찰, 북한과 이란, 리비아에 민감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한 국제 밀매조직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소극적 안전보장 명시를 거부하고,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 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그러나 NPT 체제에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IAEA의 안전조치, UN의 경제 제재 등으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이 강제될 뿐이다. 결국 NPT 체제는 절멸의 무기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뿐이다. 2005년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NPT 체제가 붕괴할 경우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산업용 원자력 기술의 핵무기 전용은 인도의 핵실험으로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고, 인류의 눈앞에 핵무기의 공포가 등장한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수많은 국가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부토 총리가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강대국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쟁과 학살은 결국 절멸의 무기라는 부메랑을 타고 되돌아온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강력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따라서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미국이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 지난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발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 NPR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의욕을 좌절시키고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핵 물질 밀거래를 차단하고 NPT 의무 위반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같은 이탈세력(outlier)에 대한 압박을 통해 NPT 체제로부터의 추가적인 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상징적 수준의 핵군축 다음으로 핵군축 부분을 보자. 지난 4월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양대 핵보유국의 협상으로 핵군축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감축은 아니다. 또한 이번 협정의 핵탄두 계산법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번 협정의 탄두 계산법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폭격기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핵폭격기 수만 줄이면 탑재된 핵탄두 모두 감축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전력 축소로 인한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2010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며 일종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2010 NPT 평가회의에 주목한다 지난 해 4월 ‘프라하 선언’에서부터 최근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느슨해진 NPT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핵보유국들의 독점적 지위를 재확립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 고립과 제재는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NPT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군사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멸의 무기에 대한 유혹은 커지게 된다. 2010년 NPT 평가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2000년에 합의된 ‘13개 핵군축실질조치’에 대한 평가와 미국-러시아의 핵군축 상황, 핵무기 비확산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방안, NPT 탈퇴 절차 강화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New START'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강력한 확산 차단 정책과 이탈 세력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세계적 핵폐기 운동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경쟁을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번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세계 300여 조직들이 함께 4월 30일-5월 1일 국제회의와 5월 2일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차기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 체제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에 있어 결절점이 될 것이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장기적인 전망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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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분석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번 NPR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실제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첫 판단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프라하 선언과 미국-러시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혁신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핵 선제 공격’ 옵션의 유지나, 강력한 차단 조치, 미사일 방어망 유지 등,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NPT 체제의 이완과 이로 인한 이탈 세력(북한, 이란 등)을 관리하면서 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제스처에 가깝다. 2010년 NPR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냉전 이후 미국의 NPR 발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NPR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NPR에서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다. 이를 위해 IA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을 27억 달러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다.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명시했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셋째,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다. 미-러의 신START 등으로 인한 핵전력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지상 발사 핵무기, 잠수함 발사 핵무기)을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나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지역 방어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지역 미사일 방어망, 대 WMD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심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핵 옵션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핵탄두 개발 역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 이번 발표가 이른바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밝혔던 부시 정부의 NPR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지난 해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부터 미-러의 신START 체결, 4월 12-13일에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5월 8차 NPT 평가회의 등으로 이어지며 핵 군축과 비확산 계획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갖기엔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고무적이지는 않다. 우선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들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를 겨냥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둘째, 이번 NPR이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NPR은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출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들 수 있는데(이 밖에도 확산 차단 조치에는 IAEA의 안전조치 강화, 방어적 조치로서 '미사일방어체제(MD)'도 포함된다. 신START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NPR에서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기술 관련 물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수출통제보다는 적극적인 ‘반확산 체제’로서의 PSI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정선, 검색, 압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예로 생각해보면, 북한 선박을 검색/압류하는 조치가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까지 한국 정부가 PSI 정식 참여가 아닌 옵저버 자격을 유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 동 협약 17/19/23조 ‘무해통항권’) 위반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차단 조치’의 강화는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거기다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어떠한 국가, 테러리스트,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은 향후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전쟁과 학살,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서 ‘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핵전력 축소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보자. 이번 NPR은 신START 아래서도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수치는 아니다. 진전은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할 것은, 감축 대상의 탄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에서와 같이 ‘실전배치된 핵탄두’만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운반체에서 분리하여 보관한 핵탄두는 감축 핵탄두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진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이 실제로 핵군축을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번 NPR은 애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처음 제출했던 안에는 핵전력 축소 계획이 아예 빠져있었을 정도로, 핵군축에 대한 미국 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심해 논란을 거듭하며 몇 차례 연기되다 4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내용 역시 ‘핵 없는 세계’라는 선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2010년 NPR 발표의 배경 이번에 발표된 NPR이 놓여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NPR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번 NPR 발표는 5월에 예정된 8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NPT 조약은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이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 비확산 의무, 핵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과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NPT 평가회의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의 이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면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은 높아져 왔다. 2005년 열린 7차 NPT 평가회의에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마련된 핵 군축 약속을 핵보유국가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 후속조치마저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2005년 7차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는 결국 원자력을 무기화하려는 의도의 방증이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을 해소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결국 이완된 NPT 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의 실행은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절멸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냉전 시기 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팽배했던 유럽에서 전쟁을 막은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배치를 막아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레이스를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는 5월 3일부터 UN본부에서 진행되는 8차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번역 : 반전팀 아래는 원문입니다. --------------------------------------------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핵 테러리즘은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의 하나이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 다른 비승인 행위자들이 핵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핵 군축, 핵 비확산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더해 우리는 또한 핵 안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함께한다. 그러므로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DC에 모여 핵 안보를 강화할 것과, 핵 테러의 위협을 줄여갈 것을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 안보를 높이기 위해 함께 함으로써 4년 이내에 모든 취약 핵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 각 국의 국제 의무대로, 각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핵무기와 핵 시설에 사용되는 핵 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의 효과적인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국가들의 근본적인 책임-비국가 행위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을 확인하며, 핵 안보를 위해 탄탄한 국가의 입법 활동과 규제력을 지닌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핵 안보의 진전과 필요에 따른 지원의 요청과 제공을 위한 국제 공조체로서 협력할 것을 국가들에 요청한다. 3. 고농축 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마땅히 이러한 물질들을 보호하고, 해명하고, 강화할 수단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고농축 우라늄에서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원자로를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4. 현존하는 모든 핵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법과 정치, 절차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5.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협약, 수정된 것으로,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세계 핵 안보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제적인 핵 안보 조약의 목표를 지원한다. 6. 국제 핵 안보 체제에서 IAEA의 필수적인 역할을 확인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IAEA의) 헌장과 핵안보계획에 따라 핵 안보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구조, 자원,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적절한 권한과 멤버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확산에 대항하여 ‘세계핵테러격퇴구상’과 G8이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기여와 함께 UN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다. 8. 핵 안보를 위한 능력 개발과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해 핵 안보 문화의 증진을 위해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또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조직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불법적인 핵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핵 탐지, 수사, 법 강화, 신기술 개발과 같은 관련 영역에서 양자/다자간 체제를 통해 국제법과 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에 동의한다. 10. 핵 안보에 있어 민간 부분을 포함한 핵 산업의 역할 지속을 인식한다. 또한 물리적 보호, 물질 보관(회계?), 안보 문화에 필요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과 함께 노력한다. 11. 강력한 핵 안보 실천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 이행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와 기술의 개발을 육성하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핵 안보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12. 방사성 물질의 안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핵 물질 안보에 기여하는 조치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물질의 보호 노력도 증진한다. 효과적인 핵 안보의 유지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들의 자발적인 수행에 의해 육성되는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구적 핵 안보의 강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된 국제 포럼과 조직들의 맥락에서의 협력까지 포함한 국가와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Work Plan을 발표한다. 우리는 2012년 한국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0. 4. 13 --------------------------------------------------------------------- Communique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ong nuclear security measure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terrorists, criminals, or other unauthorized actors from acquiring nuclear materials. In addition to our shared goals of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we also all share the objective of nuclear security. Therefore those gathered here in Washington, D.C. on April 13, 2010, commit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Success will require responsible national actions and sustained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elcome and join President Obama’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in four years, as we work together to enhance nuclear security. Therefore, we: 1. Reaffirm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Stat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maintain effective security of all nuclear materials, which includes nuclear materials used i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their control; to prevent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the information or technology required to use such material for malicious purpos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bust na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nuclear security; 2. Call on States to work cooperatively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nuclear security, requesting and providing assistance as necessary; 3. Recognize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require special precautions and agree to promote measures to secure, account for, and consolidate these materials, as appropriate; and encourage the conversion of reactors from highly enriched to low enriched uranium fuel and minimization of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4. Endeavor to fully implement all existing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and work toward acceding to those not yet joine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5. Support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instrument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s amende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s essential elements of the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6. Reaffirm the essential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framework and will work to ensure that it continues to have the appropriate structure, resources and expertise needed to carry out its mandated nuclear security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relevant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s and its Nuclear Security Plans; 7. Recognize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contributions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led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emberships; 8. Acknowledge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security and cooperation at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security cultur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optim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ssistance; 9. Recognize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incident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agree to share, subject to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information and expertis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chanisms in relevant areas such as nuclear detection, forensics, law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10. Recognize the continuing role of nuclear industr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nuclear security and will work with industry to ensure the necessary priority of physical protection, material accountancy, and security culture; 11.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nuclear security practices that will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States to develop and utiliz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technology and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and 12. Recognize that measures contributing to nuclear material security have value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encourage efforts to secure those materials as well. Maintaining effective nuclear security will require continuous national efforts facilita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dertaken on a voluntary basis by States. We wi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uclear secu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ll states. Thus, we issue the Work Plan a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zations. We will hold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April 13, 2010
공개된 비디오는 셀 수 없이 반복되는 잔혹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진실을 보여 준다 ― 모든 미군은 즉각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2007년 7월 12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무장 헬리콥터에 탄 미군들이 일단의 군중을 향해 발포해 12명이 사망했고 두 아이들이 부상당했다. 미군들은 이들이 AK 소총과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RPG)를 소지한 무장저항군이라며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사망한 이들은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 운전수, 민간인들이었다. 학살당한 이들은 AK 소총과 RPG가 아니라 카메라와 대형 망원렌즈를 들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지난 5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비디오 영상에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웹사이트 http://www.collateralmurder.com에서 볼 수 있다. 민간인들을 학살한 미군들은 “하, 하, 하 내가 그들을 쐈다”, “저기 죽은 놈들을 봐”, “좋았어” 하며 애꿎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모욕했다. 게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을 태우러 온 승합차를 향해 다시 발포하는 비열한 짓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다친 것이다. 끔찍한 학살 장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 민간인들을 정조준하며 사냥하듯 총격을 하는 미군들의 만행은 ‘재건’을 위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찬 거짓말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미 미군은 2007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당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군들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 국방부는 이 영상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2008년 미군 병사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규정하며 “병사들의 안전과 예민한 정보의 보안과 작전 상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군 당국의 이런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의 처참한 장면들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라크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또한,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나토군이 민간인 5명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하려다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처럼 이라크에서건 아프가니스탄에서건 외국군은 민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미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바마 정부는 미군을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하겠다지만 올해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이라크에 남게 될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는 한 민간인 학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즉각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학살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침략적 전쟁연습,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침략적 전쟁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키 리졸브 훈련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작전계획 5027은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군사 계획이다. 또한 북한 내부 불안사태에 대해 한미 연합군이 선제적 군사작전을 펼치는 작전계획 5029 역시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반영된다. 훈련 내용을 보면 키 리졸브 훈련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MD(미사일방어) 작전, 북한지형 숙달을 위한 산악전, 도시지역 전투,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 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같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을 상정한 훈련이다. 이런 공격적 전쟁 연습이 3만 8천여 명(미군과 한국군 포함)의 병력을 동원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까지 연계하여 무려 44일 동안이나 지속된다. 이런 군사 훈련을 위해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에 따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미군 병력과 물자의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이 지난 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 있으며, 대구와 군산 역시 미 증원전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항시적인 전시동원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진행되는 침략적 군사 훈련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키 리졸브 훈련은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법 위반이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한 전역을 전쟁 연습장과 기지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여 침략적 전쟁 연습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0년 3월 8일 사회진보연대
침략적 전쟁연습,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
2010년 3월 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