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민중행동 주간 행사로 2010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10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의 자료집을 올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4 <1세션 : 세계 핵산업과 동아시아 핵발전소 수출논쟁> 방사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고 싶지 않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일본 사무국장) 11 핵발전소 수출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8 <2세션 :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확산정책>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확산정책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46 일본의 재처리 경위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68 일본의 재처리 경위 (파워포인트 자료)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82 <현장방문 자료> 경주 방폐장 공사 중간진단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91 <부록> 일본 공동 주최 단체 및 참가자 소개 100
연평도 사태 관련 동향을 언론 보도와 단위별 성명을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도 사태 흐름] - 북 포격 4분뒤 남 전투기 출격(동아일보) [정부 및 군 당국 대응] - 정부, 양자공조 초점, 안보리 대응 신중(연합뉴스) - 김국방 "교전수칙 수정, 강하게 할 것"(연합뉴스) - 군 "북 의도적 도발, 호국훈련 없었다"(연합뉴스) - 한미, 28일부터 미항모 참가 연합훈련(연합뉴스) - 군 포탄 오발 사고, 북측 200m앞에 떨어져..'아찔한 순간'(경기북부일보) [북한 입장] - 책임 떠넘긴 북(동아일보) - 북, 연평도 공격 전날 호국훈련 맹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중지 요구한 호국훈련은 어떤 훈련?(경향신문) - 연평도 포격 후 북한의 주요 반응(경향신문, 그림) [주변국 반응] - 오바마 "동맹국 한국에 확고부동한 지원"(AP) - "일 간 총리 북 비난 발언 없었다"(연합뉴스) - 중 "현재의 상황에 우려"(연합뉴스) - 미일 이어 러시아까지 북한 비난(중앙일보) - 유엔 안보리, 29일 대북제재 실태 논의(노컷뉴스) [진보정당 및 민중운동 반응] -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민주노동당) - 북한 정권, 군사 도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진보신당) -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한다(사회당)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논평(한국진보연대) -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다함께)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께부터 연평도 부근에 백 수십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 중 많은 수가 연평도와 주민 거주 지역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에 80여발의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 1시간 넘게 교전이 지속되었다. 해병대 2명이 사망했으며, 연평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확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정책이 낳은 비극적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왔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북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호간 군사적 대치가 점점 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위협적 군사훈련의 비극적 결과를 보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북한의 이번 포격은 남한의 호국훈련 중에 진행된 해상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30일까지를 목표로 22일부터 연평도 일대에서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호국훈련 계획이 발표된 직후 호국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으며, 22일에도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이 시작된 후 전통문을 보내 ‘북한에 대한 공격성 훈련이 아니냐’는 항의와 함께 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훈련에 대한 북한의 사전 반발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은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의도적 도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3일에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인데 북한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호국훈련이 북한을 크게 자극한다는 점을 군 당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호국훈련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토 바로 앞 해상에서 자행되는 사격훈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 영토에서 연평도까지의 최단 거리는 불과 12k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3일 육해공 합동 사격훈련이 이루어진 구역은 연평도 바로 남쪽 지역이다. 상대방의 코앞에서 ‘주기적으로’ 포격을 가한다는 건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며, 상대방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다. 군 당국은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PSI 해상차단훈련 등을 지속했다. 우리 평화운동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왔다.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미군까지 참여하는 이번 호국훈련은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번 훈련에는 서해 상륙훈련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상륙훈련은 북한의 해안선과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태를 악화시켜온 책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더욱 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남북 간 군사적 대응이 지속될수록 사태는 악화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고쳐서라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태도나, 군사적 보복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북한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22일 국회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오로지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미양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점령한다는 군사작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더욱 더 강력한 군사력 집중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며, 더욱 더 위험천만한 사태를 키우는 씨앗이 될 뿐이다. 한쪽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상대방의 더욱 강력한 대응의 근거로 작용해 필연적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낳는다. 이런 식의 치킨게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치킨게임은 결국 어느 한 쪽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공멸하는 두 가지의 결론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009년 11월에 벌어진 교전 사태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3번의 교전 이외에도 수많은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서해상의 이러한 충돌은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방한계선(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들며, 더욱 더 군사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서해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포격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지속된 치킨게임이 더욱 더 참혹한 형태로 발전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군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포격을 가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후에도 그러한 군사적 대응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걸린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자원과 영토, 패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 1%라도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더 이상 무력충돌 없이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여야 한다. 결코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되는 위험한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둘째, 그 충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다. 셋째, 호전적인 군사행위와 맞대응, 상호 적대정책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넷째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북 간 적대정책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호간 적대와 위협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처참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상호 절멸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부터 충돌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즉 군비축소, 위협적 군사훈련 중단, 호전적 한미동맹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가 민중의 평화적 생존이 보장된 한반도인지, 포연이 자욱한 한반도인지는 지금 우리가 반전평화의 깃발을 움켜쥐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호전적인 적대 정책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갈 호전적 대응 논리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전평화 운동을 강력하게 조직해야 할 때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국방부가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부대는 2012년까지 특수전부대 1개 지역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며,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분쟁지역에 대한 PKO나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원전 수주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애초에 이번 파병이 원전 수출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유다. 때문에 원전 수출이 결정되면서부터 파병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전소 수출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 하여 국군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그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벌기 위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용병부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회 국방위 UAE 파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대파견이 원전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게 올해 8월 UAE 측의 정식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단 파견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8일자로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에 보면, ‘UAE측은 원전 수주와 연계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전 협상과 연계하여 요청을 했는데, 그 때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올해 8월에 답했다고 해서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다. 안전한 비분쟁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이 종전의 분쟁지역에 대한 파견과 달리,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국가별 안전정보는 UAE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종교시설, 쇼핑몰 등을 방문할 때에는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 나라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페르시아만의 아부무사섬과 턴브섬 등 3개 도서를 놓고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 시기 현 UAE를 구성하고 있는 토후국들을 점령했던 영국이 1968년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자, 1969년 이란은 상기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쪽에 위치한 이 도서들의 영유권을 확보하면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이 도서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장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란은 1971년 2개의 턴브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에는 아부무사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 후 이란은 아부무사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거나, 인근에서 전쟁모의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UAE는 지난 6월 강력한 이란 제재를 시행(UN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란의 개인과 기관 관련 41개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 거래를 중단하도록 전 금융기관에 지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주변 국가와 역사적/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UAE에 특수전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의 파병’과는 거리가 멀다. 석유 자원과 수송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분쟁 국가인 UAE에 특전사를 파병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즉 무력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횡포라 할 수 있는 이란의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UN 제소 등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UAE는 이란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UAE의 강경한 자세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11월 10일 발표한 <2005-2009년 국제 전투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상기 기간에 수입한 전투기는 총 108대로, 115대를 수입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전부대 파병 외에도 한국은 UAE와 다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UAE군 총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탄약과 차량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항만방어체계를 비롯해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의 동원/병역제도의 경험을 전수해주길 희망했고, 한국은 자료 제공과 현지 실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결국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방부는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라 주장하면서도 UAE의 요청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의 협력을 약속했는지,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손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해 11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이후 UAE에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전달했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군사협력의 내용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사협력 문서를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것이 바로 그 군사협력에 의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력 문서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국익’ 논리에 숨겨진 침략 동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는 최근 금융 제재 조치를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9월 이란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UN 결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미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중대환 과제다. 더불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천연가스는 16%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관리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이란에 대한 고립/압박 전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462만 명에 불과한 UAE에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 등 10개국 군대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UAE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이번 파병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욱 더 깊숙이, 더욱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적시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방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확장전략, 즉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국익, 보이는 위협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는 언제나 ‘국익’이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그동안의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이번 UAE 원전 수주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이번 건이 400억 달러 규모이고, 단일 수주 중 최고가 사업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원전수주 계약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고정환율 계약으로 환율 변동 시의 손해와 60년간의 수명 동안 고장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핵심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도시바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공사액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2년까지, 혹은 2020년까지 파병하게 될 경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조 하에 추계 중이며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중동 건설 수주처럼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포장하기 쉽다는 이유와 함께,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매년 4-6개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원자력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추정치의 약 20%인 80개를 한국에서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원자력 산업계의 구원과도 같은 계획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화와노동 339호「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을 참조하라.) 이번 파병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UAE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 이번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해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쫓아, 혹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이번 UAE 파병을 저지시키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 자체를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거없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연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동의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전부대 파견이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파병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이번 파병의 목적이 모호하다. 한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파병이 원전 수출의 댓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원전 수주와 같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경제적 목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닌다면 그것이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용병부대와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원자력발전소 경계는 우리 특전부대가 관여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가 맡는다"며 "파견될 특전부대 주둔지와 원전 공사장이 300km 넘게 떨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파병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파병이 정당한가?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아랍에미리트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 군대가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파병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 나라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걸프지역의 아부무사(Abu Musa)섬과 턴브(Greater Tunb, Lesser Tunb)섬 등 3개 도서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6월 말, 이란의 개인/기관과 관련된 41개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 거래를 중단하도록 아랍에미리트 내 모든 금융기관에 지시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특수전부대를 파병하여 군사력 증강을 돕는 다는 것은 국방부가 설명하는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의 파병'과는 거리가 멀며, 복잡한 중동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행위다. 넷째, 이번 파병은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채 진행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주 전에 두차례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부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파병 의혹이 일었으나, 정부는 그동안 줄곧 부인해 왔다. 지금도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어떠한 수준의 약속을 한 것인지 감추고만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정부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정부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알 수 없다. 국익을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부의 의무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그 실체조차 모호한 '국익'이라는 이름의 파병이 어떠한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대테러 전쟁의 참상을 통해 똑똑히 알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파병의 목적도 모호하고,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게 될 파병 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4일 사회진보연대
근거없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1월 4일 사회진보연대
북한 수령제 사회주의의 미래는? 2010년 9월 북한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북한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동당의 논평은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10월 7일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시민주권을 제약하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결적이고 우월적인 자세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적대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남한 사회는 평화지향적 의지로 분쟁상대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주장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논쟁을 대표하는 입장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듯하다. 한국의 민중운동이 북한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맹목적인 반북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반북주의에 편승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북한 3대 세습은 진보좌파의 시험대’라면서 진보좌파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윽박지른다. 중앙일보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도 1980년에 사설을 통해 북한의 권력세습을 통렬히 비판했다면서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침묵의 논리를 설파하는 것은 스스로 북한 추종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보수언론은 침묵에 대해서는 북한추종으로 규정하고 비판이 나오면 자신의 논거로 활용한다. 보수언론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해 보인다. 그들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빌미로 북한의 붕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도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냉정하게 따질 뿐이다. 그렇다면 보수언론의 의도는 그야말로 ‘내부용’으로 민중운동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남한 사회체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부와 정치권력이 계급집단 내에서 ‘세습’되는 사회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현실이 남한사회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재 진행되는 논쟁을 볼 때 우리의 궁극적 과제는 ‘어떤 사회가 더 나쁜 사회냐’를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냐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북한 사회에 내재한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과제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세계 자본주의가 극도의 위기에 빠진 현실은 우리가 새롭게 사회를 건설해야 할 과제에 긴급성을 더한다. 우리에게는 북한사회의 정치현실과 내적 모순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실 사회주의의 오류를 반성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오류를 인식하는 것은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회의는 왜 개최되었나? 북한 조선노동당은 2010년 6월 26일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9월 상순에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해 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고 계획보다 약간 늦은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당 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해야 한다. 당 대표자회의는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즉 당 대회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지만 급박한 사안이나 당면 인사문제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당 대회는 1980년 10월 6차 대회 이후 30년 간 개최되지 않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반년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3년 이후로 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과 중앙위원회 산하의 상설기관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검열위원회의 개편과 보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당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당 중앙위원 145명 가운데 77명은 사망하거나 해임되었고 남은 68명의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이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산하의 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의 승인 없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기존 구성원의 사망으로 김정일 위원장만 소속된 1인 위원회가 되었고 정치국 회의도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원, 중앙군사위원장, 당 비서국 내 조직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 부장을 동시에 겸직하면서 의사결정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도로 집중되었고, 당 규약을 따르지 않는 변칙적인 운영이 일상화되었다. 당 대표자회의가 개최된 것은 조선노동당 창건 이래 1958년 3월과 1966년 10월 단 두 차례뿐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당 대표자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매우 특별한 목적을 지녔다. 그것은 당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후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당 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번 대표자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을 선출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기관(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의 인사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당 조직정비를 꾀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도 김일성 수령의 영도체계 하에서 김정일 후계자가 당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김정은도 당 내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확립해나가는 것부터 권력승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활동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 조직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다. 현재 북한 사회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당이라는 사실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북한사회 현실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를 겸하거나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당내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기관을 견제하고 사찰하는 방식으로 당에 의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최근 북한의 당조직이 변칙적,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번 당 대표자회의는 당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원칙에 따라 권력승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 당 대표자회의 개최 전날인 9월 27일 김정은이 군으로부터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28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 직위을 맡음으로써 단숨에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을 맡지 못했고 이는 어떤 정치적 마찰을 함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반면 어떤 역할을 맡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김정은이 최소한 비서국 산하 조직담당 비서직이나 조직지도부 내 직위를 맡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당 조직체계 내에서 그 위상이 격상된 중앙군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예상하기 힘든 파격적 인사배치가 이뤄졌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1964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속도전’을 감행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이 살아있을 때 정해져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보좌하며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는 곧 후계자가 당의 영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수령의 영도는 참모부로서 당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무엇을 의미하는가 1980년대에 출판된 북한의 후계자론은 ‘세습에 따른 승계는 곧 혈연에 따른 무조건적인 승계이며 낡은 유물로서 지배 약탈의 권리의 계승’이라고 분명히 비판했다. 곧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혈연에 따른 세습이 아니고 김정일이란 인물이 후계자로서 매우 뛰어난 징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1970년대 초반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할 때 당 원로들이 김정일에게 전권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김일성은 김정일의 나이가 어리다며 더 넓은 범위에서 후계자를 찾아보자고 계속 유보하다가 1973년에야 후계자로 내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 후 김정일이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정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후계 문제가 제도적으로 완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연구자 가운데 김정은 후계구도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던 이들도 있었다. 즉 북한의 후계자론의 논리구조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새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혈통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혈통 승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는 북한의 당과 국가가 김일성그룹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그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항일빨치산 그룹의 가계 출신 중 경제분야나 군사분야에서 성과를 쌓은 인물에서 후계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분야든 군사분야든 아직 어떤 업적도 없는 김정일의 친아들이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주류 북한학자들은 최고위층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하는 듯하다. 현재 북한의 최고 엘리트층은 김정일 일가, 군부, 당관료 층인데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야말로 현존 통치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현존 엘리트가 누리는 권력과 기득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군부나 당관료층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한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관리자는 국가소유를 매개로 사회적 자본을 영유함으로써 사실상 자본가로 기능했다. 나아가 현재 북한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형태의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이 운영하는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국영상점, 식당, 서비스업체, 무역회사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화폐개혁은 북한에서 시도된 가장 강력한 ‘시장억제정책’이었으나 대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 엘리트층이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조정자를 자임하는 정권을 내세워 충성을 맹세하되 실제로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현실은 일종의 ‘보나파르티즘’과 유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더라도 북한의 ‘선군정치’가 이러한 현실을 교정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상 용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상 동요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또한 북한이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완성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용된 ‘김일성 민족주의’에 의해 북한의 후계자 구도가 역규정되었다는 가설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식매체는 ‘백두산을 맥으로 하는 민족사적 정통성은 민족의 아들이 되기 위한 본질적 징표’라며 김일성 가계에서 태어난 것이야말로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식으로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1998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김일성민족’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북한 체제와 지도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민족주의’와 개인숭배에 점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는 퇴행적인 이데올로기가 북한의 후계구도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가설인 셈이다. 북한 수령제 사회주의의 미래는? 북한의 후계구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혈통승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권력승계를 전망했던 연구자들도 북한이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채택했던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것은 북한이 수령제를 확고한 원리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붕괴의 길로 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수령제야말로 북한 사회주의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령제는 과연 얼마나 안정적일 것인가. 북한의 수령론에 따르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수령은 1) 혁명적 지도이념ㆍ사상을 창시하고, 2) 혁명과 건설에서 탁월한 영도력을 보여야 하며, 3) 인민의 어버이로서 고매한 덕성과 풍모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후계자는 선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미래 수령이다. 나아가 1986년 김정일은 논문을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함으로써 수령론을 ‘완성’시켰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는데 인민대중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 사회정치적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규정하고 당을 그 중추라고 규정한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혁명의 대가정’에서 충성과 효성을 바쳐야 하는 어버이가 된다. 북한에서 수령에 부여하는 의미를 볼 때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해 여러 의문이 생긴다. 우선 북한의 김일성민족주의나 선군사상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보편적 정치이념ㆍ사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은 북한 사회의 체제 결속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과거 ‘인민의 어버이’라는 수령의 이미지는 배급제나 무상교육ㆍ무상의료와 같이 ‘가부장적 국가온정주의’가 기능할 수 있었던 때에 어느 정도 성립 가능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에서 ‘사유화’와 ‘시장화’(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등장)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이른바 ‘8ㆍ3 노동자’라고 하여, 국영기업소에 소속되었으나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하는 공장과 기업소 내 노동자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성인남녀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의 비중은 70% 전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태동하는 시장경제가 북한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 내에 존재하는 각종 설비, 원자재, 부품, 전력을 유출, 절취하는 형태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을 동반하지 않으며, 해외수입을 계속 자극한다. 이처럼 계획경제의 물적ㆍ기능적 토대가 와해되고 동시에 국가가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잉여를 수취하는 식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즉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할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다. 따라서 계획경제 부문을 정상화하여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당과 국가의 공식적 노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009년 북한헌법은 왜 ‘공산주의’를 삭제했나 수령제 사회주의는 당-국가라는 스탈린적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당 위의 당’으로서 수령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극단화시킨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스탈린적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에 따르면 당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조직의 최고 형태로 간주되고 따라서 국가의 영구적 지도 세력이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당은 가장 선진적인 인자들로 구성된 영구적 혁명세력이라는 부당한 전제에 따라 분파형성을 금지했다. 스탈린은 당내 분파가 혁명적 실천에서 등장하는 불가피한 모순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분파는 곧 기회주의의 발현이고 당에서 추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스탈린은 분파의 자유가 개량주의ㆍ기회주의 정당의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당이 국가의 지도적 세력이라면 분파의 금지, 무오류성의 신화는 국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논리의 귀결에 따라 당-국가는 ‘지도’라는 명목으로 강제와 독재을 실행하게 되고 대중민주주의의 전망은 점점 더 소실되었다. 기업의 관리자와 당ㆍ국가와 같은 정치적 장치의 관리자는 지배계급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계급질서는 가족제도와 교육제도를 매개로 재생산되었다.) 이는 착취계급의 소멸과 사회주의의 기본적 달성을 선언한 1936년의 소련 헌법 개정 이후 소련의 억압기구가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72년 북한에서 국가주석제가 신설되면서 수령의 초월적 지위와 역할이 제도화되고 1973년 미래 수령으로 후계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국가의 억압적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73년 사회안전부(일종의 ‘경찰’)에서 국가정치보위부(일종의 ‘중앙정보부’)가 분리 독립되어 주석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북한 내부의 간첩, 반당반혁명 분자를 적발, 색출, 제거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는 것으로 사실상 김정일이 직접 통제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당ㆍ정부ㆍ군대와 기업소까지 파견되었고 지방조직까지 설치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치보위부는 김정일체제를 보위하고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철의 규율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졌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2009년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제 유지에 필요한 모든 군사력, 강제력을 국방위에 집결시켰다. 국방위원회에는 민간치안(인민보안성), 체제보위(국가안전보위부), 실질 군사력(당 군수공업부), 대남분야(당작전국장) 핵심인사도 총 집결했고, 주요 산하기관 개편도 동시에 이뤄졌다. 사실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란 위계적 관료제나 억압적 국가장치를 파괴하기 위한 의식적인 투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국가의 강제, 독재로 이해한 스탈린주의나 나아가 ‘당 위의 당’으로서 수령제를 도입한 수령제 사회주의의 전망에서는 그러한 투쟁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항목을 삭제한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은 북한 사회의 미래에서 의미심장한 조치다.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 논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논자는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난하는 자들이 남한에서 재벌일가처럼 사회적 부가 독점되고 세습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를 꺼냈다. 남한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단지 사회적 부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계급집단 내에서 ‘세습’된다. 물론 선거를 매개로 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남한의 문제는 북한의 권력승계 방식이 남한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일차적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가 잉태했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변화의 전망을 창출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위기(2007-2009년 금융위기)라는 현실은 이러한 과제에 긴급성을 더하고 있다. 혹자는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북한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논자는 북한이 처한 대외 고립과 제재가 권력세습의 요인이라고도 말한다. (곧 ‘미국이 원인 제공자’라는 논리다). 북한의 사례뿐만 아니라 고도의 고립과 위협에 처해 있는 사회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사회로 변질된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의 내적 모순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를 위한 전망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동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박스1%]
세계적 파트너십의 제도적 완성 지난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한국이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실시됐다. 13일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14개국 대표들이 참가해 국가별 PSI 정책과 해상차단 절차를 논의하는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14일에는 한국 해군 구축함 2척과 지원함 2척, 해경 경비정 3척을 비롯해 미 해군의 이지스함과 일본 자위대 구축함 2척 등이 참가하는 해상차단 훈련이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PSI의 운영위원회라 할 수 있는 운영전문가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정, 향후 PSI 관련 훈련과 활동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PSI는 반확산 정책의 대표적 예다. ‘반(反)확산’이라는 개념은 9.11 테러 이후 급부상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의 수출통제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비확산’ 정책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한계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량국가나 집단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자체를 와해시킨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PSI 적극 참여, 이란 제재 동참 등 미국이 주도하는 반확산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어찌 보면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해방 후 처음으로 한국 영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실익도 없이 한국 기업에 피해만 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PSI, 이란 제재,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PSI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흐름을 중간에서 ‘차단’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소극적인 수출통제만으로는 불량국가 간 또는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집단 간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다. 2003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 같은 해 9월 11개국(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이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는 것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참여국 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PSI에는 2010년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해 5월 26일부터 정식 참여하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공격적인 조치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87조는 공해상에서는 해적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는 자유항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 협약 17, 19, 23조는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피해(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군사인원과 무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3항과, 적대행위와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동 협정 2조 14-16항에도 위배된다. 해상에서의 국경이 정해지지 않아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는 차단 조치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한국 정부는 PSI 정식 참여가 아닌 옵저버 자격을 유지해왔다. 지난 2006년 10월 국회에 출석한 유명환 당시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해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한 4월 5일,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전면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UN의 제재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강행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 PSI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핵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올해 4월 6일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NPR은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 목표와 전력 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과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 냉전 이후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NPR이 ‘핵심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다. 이를 위해 핵 물질 밀수의 탐지, 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 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 물질 밀수의 탐지와 차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PSI다. 핵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일종의 ‘깡패 짓’이 헤게모니 국가의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NPR 발표 직후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관철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핵 테러리즘은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의 하나이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 다른 비승인 행위자들이 핵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핵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중략)…핵 탐지, 수사, 법 강화, 신기술 개발과 같은 관련 영역에서 양자, 다자간 체제를 통해 국제법, 절차 관련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이라 밝혔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핵 없는 세계’는 이른바 불량 국가나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입수하여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위협하며,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독점권 지위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 테러 없는 세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2012년 서울에서 두 번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기로 합의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반확산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한국 한국이 미국의 반확산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시행된 이란 제재 조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지난 7월 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서명하면서 추가적인 이란 제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조처로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제재를 통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로 가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이란 제재가 미국의 아인혼 제재조정관이 한국-일본-중국을 방문한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살펴보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에너지 부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를 높이겠다는 노림수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첫 번째 경제제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란에 다양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중국 등 교역 라인의 다양화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3국 기업의 이란 거래, 특히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1996년 발효된 ‘이란제재법’에 더해 ①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여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②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여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를 명시한 것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동맹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다. SCM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전략동맹2015>, <한미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전략동맹2015>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연합방위능력 제고,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양국 간 새로운 동맹 체제를 확립하고 긴밀한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시킨 것인데,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동시에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전략기획지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계획 수립과 발전의 준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향후 한미군사위원회는 이 지침에 입각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 지시를 양국 합참에 하달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작전계획을 대체하여 북한의 비대칭위협,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5015>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북한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선제적인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개념계획5029>가 실제 작전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 간의 이러한 합의는 변화된 한미동맹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동성명 7항은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적시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방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에는 1천여 명(예비지정부대와 별도지정부대를 포함하면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제 한국 군대는 세계 안보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는 전쟁과 학살, 폭력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한국 군대가 한반도 방어라는 굴레를 벗고,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 유지의 첨병으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가 제도적으로도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격적인 작전계획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거듭되는 위협적 군사훈련, PSI와 같은 고립ㆍ제재 조치는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상호 폭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투쟁이 파병된 군대의 철군만이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