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유보 : 11월 24일 1차 토요휴무 투진은 약 의원 중 약 51%가 참여하는 등 동력이 좋았음. 그리고 의협은 복지부가 전달한 7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함. 하지만 4일 임채민 장관을 만나고 온 노환규 회장은, 전면 휴폐업을 포함한 의협의 투쟁 로드맵을 3주 ~ 3개월 유보했다고 밝힘. 자세한 협상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짐. 의협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은 휴폐업 철회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2.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기업 간담회 : 이는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15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마련됨. 특허관 관련 전문가 수 확대 노력,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맞춤혐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부여 방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임 3. 천연물 신약 논쟁 : 천연물신약 의약품인 레일라정이 12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됨. 이에 대한한의사 비대위는 레일라정 급여저지와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 각 지부별로 지역 식약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함. 이에 복지부는 천연신약물 처방권 논쟁이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넘김. 4. 기타 : 의료급여제도 개선,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연구 결과, 필수의료서비스(응급ㆍ분만ㆍ신생아) 수가 개선방안,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카바수술 전면 금지, 국립중앙의료원(NMC) 업무추진 성과 발표, 인천시 영리병원 추진 계획 백지화 시도, 제약분야 거리 가이드라인, 신흥시장 의약품 해외진출 정책 세미나, 아스피린 마케팅 비판 등.
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 의협은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12 ~ 16일 단식을 진행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을 주도하기로 하여, 부분휴진을 시작으로 12월 17일 개원의 전면 휴폐업을 골자로 하는 투쟁 로드맵을 마련. 주요 요구는 수가결정구조개선,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임. 하지만 아직 일반 의사들의 참여가 높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아 추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함. 2. 타미플루 약효 논란 : 영국의학저널은 로슈가 타미플루에 대한 약효 증가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함.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된 돈을 복구하기 위해 로슈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부언함 3. 기타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축소 방침,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작,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관련 심포지엄, 천연물신약 관련 대한한의사 비대위 투쟁,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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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진1%] 민생에는 임기란 없다며 끝까지 일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욕이 민중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임기 초부터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0일 김용익 의원, 11월 2일 박원석 의원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불러올 악영향을 막는 것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논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논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는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각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은 회부된 안건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구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호성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기에 논의가 필요하다.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유보항목이기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약국 등의 설치는 유보항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하여 내국인 대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개설하도록 하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위해가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한미 FTA를 위반하는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보고서의 논리들은 대부분 설득력이 부족하다. 반대를 위한 억지논리이거나 영리병원을 허용하자고 하면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 증진’을 들먹이는 등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영리병원을 금지할 뿐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2년 제정 당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진료대상자를 별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한다. 검토보고서에서 새롭게 등장한 논리는 개정안이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토보고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미래유보 항목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예외이므로, 외국인이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 내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도 영리병원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내국인 대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검토보고서의 주장과 달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금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한미 FTA의 조항은 투자자국가제소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상황이라면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더라도 한국 정부를 제소할 투자자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다. 한미 FTA는 오히려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하는 이유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을 되돌리려면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화된 이후에는 제소당할 것을 각오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의 속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아닌 영리병원 허용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 문제와 무관하며, 외국인의 정주여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취지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용하였으나 수차례 개정되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리병원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없었다. 이후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몇 차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영리병원 현실화가 힘들다는 평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을 추가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나 사회운동의 반대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결국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영리병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이유 치고는 너무나 간절하고 일방적인 방식이다.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정부의 말 바꾸기는 한미 FTA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간 정부는 줄곧 영리병원 문제는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정부에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 지금,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불가하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입장은 모두 핑계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어떻게든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정부는 이미 제한된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우선 허용한 후 일반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2009년 한 토론회에서 준정부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해 … 영리의료법인, 의료채권제도, 경영지원회사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방법은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 허용 후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와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자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업계 최대 규모인 삼성생명-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활성화-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삼성은 최근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를 인수·설립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며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역시 삼성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삼성을 위시한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건의료를 재편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지금이 한국 보건의료의 파국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중 하나이며, 영리병원을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자본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3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진정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한미 FTA 위반을 운운하며 영리병원 존속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검토보고서의 주장과 달리 개정안은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실패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현실화된다면,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힘들다. 한미 FTA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지금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국 보건의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박스2%]
주요 키워드 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복지부는 29일 이 규칙을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하는 것 등임.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자들은 내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이 결정되었고, 일본 다이와 증권도 투자할 것임. 이렇게 영리병원이 신속히 도입되는 가운데,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함. 2. 외국인 환재 유치제도 개선안 : 2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며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함. 이는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한 행위에 한했지만, 이후 실손형보험확대 및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임 3. 대선과 보건의료 : 대선이 가까워지며 보건복지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및 표심잡기가 진행되고 있음.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문재인 후보가 참석해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정규직 확충을 약속함. 안철수 후보는 영상을 통해 과도한 민영화 정책을 막겠다고 함.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여 일차의료강화,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공적인 제약 산업 육성을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표상을 선점하려는 행보를 보임. 4. 화이자 제약 리리카 특허소송 승소 : CJ제일제당 등 국내 8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리하여,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통증 부분 용도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음. CJ는 항소를 결정하고 대응을 한다는 방침임. 이번 판결은 이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특허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초로 보임. 5. 기타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쟁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복제약 회사 테바의 국내 제약사 인수합병설, 첩약 급여화 관련 한의계 내분 등.
2012-6 정세보고서 2012. 11. 9 발간 최근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의 의미와 보건의료운동의 대응전략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확장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김동근, 정지오 | 보건의료팀 <요약> 금융위원회는 8월 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의 설명과는 달리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 활성화대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1월 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수익 확대를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의료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보건복지부, 수익성을 더 높이고 시장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보험자본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통한 보험자본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재편을 불러올 것이다. 보험자본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하여 독자적인 사적 의료공급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건강불평등의 심화, 의료기관 양극화,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약화 및 공공의료기관의 위축,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및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원칙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은 효과가 없으며 실손의료보험 폐지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자본 및 정부는 정치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 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선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중으로 제출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영향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시급하다.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보는 평가와 전망 [%=사진1%] 포괄수가제 도입을 두고 날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11월 1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투쟁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8일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 후,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가시화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강경한 대응은 새로운 집행부 출범 후 의사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의사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11월까지 지역·직능별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할 것을 밝혔다.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의협이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노동조합』을 소개하며 의사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이는 의사노조 시도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레이스 버드리가 쓴 『의사노동조합』(한울출판사, 2000)은 의료의 황금기가 끝나가던 1960년대부터 관리의료의 지배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에 걸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저자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치과의사노동조합’(UAPD: Un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Dentists, 이하 UAPD)의 기원과 발달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더불어 전문주의에 대한 분석과 의사노조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의사노동조합의 등장 배경 미국의 의사노조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의료의 변화가 의사들의 전문주의를 위협하고 자율성을 제약할 때 활성화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노조와 관련한 세 번의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초반이다. 1960~1970년대 인권·여성·반전운동 등 대중운동에 의한 전문가적 권위 약화, 정부의 의료규제 정책, 힘을 키워가기 시작한 병원과 보험자본에 자율성의 위기를 느낀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전문주의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노동조합과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쇠퇴한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의료비 절감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의료접근성 개선에서 의료비 억제로 전환하며 시장경쟁을 도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시장적 접근을 새로운 활로로 생각했으나 관리의료의 출현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더욱 제약했던 것이다. 세 번째 물결은 관리의료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인수·합병 등으로 관리의료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의사들의 결정권이 더욱 축소되었고, 다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동조합에 비판적 입장이던 미국의사협회도 이 시기 들어 (파업을 하지 않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산하에 노동조합 결성을 선언하게 된다. 20세기 후반 미국 의사노조의 역사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 전문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의사들이 자신의 자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모색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의사노동조합 설립 및 성장의 쟁점 - 전문주의, 전문가 협회와 노동조합 UAPD의 설립·성장 과정에서 논쟁되었던 주요 쟁점은 ‘노동조합은 의사 전문주의와 상반되는 조직인가’하는 점과 ‘의사협회가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것이었다. 먼저 저자의 전문주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저자는 사회와 의사 집단이 전문주의를 받아들인 맥락을 설명한다. 관료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단독 개원의들과 행위별 수가제가 중심인 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전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의사들은 전문주의를 통해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동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전문직이 그 성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회가 의료인에게 사회적 통제를 위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지배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의사 내부는 구조적 변화(집단진료의 증가와 세부전문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통제 강화)를 겪게 된다. 그에 따라 전문주의에 의한 의료의 사회적 통제는 쇠퇴하고, 대안으로 관리의료조직 및 병원 관리직이 의료를 시장적으로 통제하는 기전에 대두되었다. UAPD 설립·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르쿠스는 ‘현시대에서 전문주의는 의사들이 의료현실을 직시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할 뿐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야만 ‘노동자 계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의사협회가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관리의료조직에게 의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문가협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 관리의료조직, 보험자본, 정부 등 커다란 보건의료조직에 맞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협회 조직은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협회는 모든 의사를 대표해야하는데다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요구도 부여받아 문제 해결의 기동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법적으로 진료비·임금 등에 대한 단체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UAPD가 의사들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관리의료조직들과의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UAPD 사례를 들어 의사노조의 존재 조건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물결 당시 건설된 UAPD는 소멸된 다른 의사노조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노동조합과 전문주의의 이해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찾는다. UAPD는 노동조합이 전문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전문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했으며, 파업보다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의사노동조합의 존재조건 미국 의사노조의 역사를 한국 상황과 유비해서 살펴볼 여지가 많다. 먼저 의료체계의 커다란 변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개원의-행위별수가제’ 중심에서 ‘병원-의료비 통제기전’ 중심으로의 변화, 의료비 상승 압박에 의한 정부의 규제 강화, 정부의 재정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자본·보험자본의 성장에 따라 의사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한국의 상황은 시장적 통제 중심으로의 변화와 전문주의 축소를 먼저 겪은 미국의 상황과 유비된다.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의료비 상승의 책임이 의사 집단에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인식 측면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정부의 규제를 ‘좌파로부터의 위협’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재편이 1970~199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노조 내지는 이와 비슷한 조직에 대한 요구는 한국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감소와 의료행위의 자율성 축소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은 이미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원 개원이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가 재편됨과 동시에 정부·보험자본의 의료비 절감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은 특히 젊은 의사들에서 더 심한데, 따라서 의협은 의사노조 결성의 핵심 동력을 전공의와 봉직의로 상정하고 있다. 아직 의사들의 불만이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과 2006년 결성되었던 전공의 노동조합의 실패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에 현실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의사노조의 존재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의사대중조직의 전략: 의협의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여 의사노조의 향방을 예측하거나 의사노조 결성 및 성장의 전략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체계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 없이 고용을 기초로 운영되는 민간보험 중심 보험체계인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체계이다. 또한 미국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혼재하지만 한국은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관리의료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 모든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진료비 협상 등 주요 교섭 대상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의사노조의 주된 상대는 관리의료조직과 그 모기업인 보험자본인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협상·투쟁은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 의사노조의 협상·투쟁의 주요 대상이 의료보험자본을 중심으로 한 관리의료조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물결 당시 미국의 의사들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시장적 접근을 환영했지만, 관리의료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공적인 통제보다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의료조직의 의료행위 통제가 의사의 자율성을 더 심하게 제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를 참고할 때 현재 의사노조 흐름을 주도하는 의협·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입장과 행보는 우려스럽다. 보건의료체계 재편의 핵심적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한 판단 없이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과 전략 없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역시 불분명하다. 의협·전의총의 생각과 달리 의사의 자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적 보험체계를 이탈하여 민간보험 중심 체계로 이행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대안 없이 직종의 경제적 이해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 진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사의 높은 노동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현상이며, 정부의 재정절감정책 및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장성 저하, 의료행위의 자율성 감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확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의 폭등, 건강양극화, 수익성 중심으로 왜곡된 의료서비스 등 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은 의사노조 성패의 관건이 됨과 동시에 의사노조의 사회적 의미를 판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스1%]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올해 국민건강보험은 2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인해 재정위기 논란이 일어나던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인다. 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 계획까지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촬영, 부분틀니, 치석제거, 치료용 첩약 등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여도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은 그동안 보험료는 꾸준히 올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 때문인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목표는 재정건전성이다. 받은 만큼 쓰겠다는 이러한 목표만 가지고는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이용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증 질환으로 인해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개인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의 역할을 국가 스스로 제한하고 방임하는 동안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올해 하반기 민간의료보험은 또 다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과 대한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의사를 위한다는 이러한 흐름이 만약 실현된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민간의료보험이 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과 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을 제외한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언급대로 많게는 3년 만에 60%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폭등 문제는 심각하고, 무질서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안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없는데다 민간의료보험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환자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민간보험회사들의 주가는 상승했고, 금융계에서도 보험업계에 손해될 것이 없는 대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2000년대 초부터 정부와 보험업계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비판: 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과 무관한 생색내기 대책 이번 대책은 크게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의 두 축으로 나뉜다. 그 중 상품구조 개편안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민간보험회사들에 해가 될 것도 없고 가입자에게 득이 될 것도 없는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의료보험을 끼워 팔기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 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하다.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은 실손의료보험이 기존에 3년마다 갱신되던 것을 1년마다 갱신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갱신주기가 3년이든 1년이든 가입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갱신주기가 아니라 과도한 인상률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높을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는 노인들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보장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하든, 보험에 가입해도 질병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지금도 민간보험회사는 흔한 질병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희귀한 질병들을 무더기로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민간보험회사들은 껍데기뿐인 보험 상품을 노인 가입자에게 팔면서 또다시 폭리를 취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비판: 보험자본에게 주는 선물, ‘심사권한 강화’ 결국 이번 대책은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생색내기 방안을 몇 개 내놓으면서 실제로는 민간보험회사에게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확인하는 데 심평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대책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심사 부재’를 보험료 급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민간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심평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간보험회사가 심평원을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비급여 수가기준 마련 및 적정성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담보, 나아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늘리려는 현재의 민간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일이지 민간보험 회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주면 보험료 인상이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관리감독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민간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지급률로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3년 만에 6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알아서 보험료를 인하할리 만무하다. 오히려 민간보험회사들은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줄여 이윤을 늘리고 가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 확인 장치 마련 안은 보험자본의 이윤 추구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비급여 가격의 적절한 통제 및 보험료 인상률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삼겠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보험자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처럼 의료비 심사를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정보 및 의료서비스 이용을 직접 통제하는 보험자본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1] 실손의료보험금 심사체계 흐름도(안) 보험자본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이러한 민간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앞당기려는 흐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난 9월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추진 흐름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국민은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병의원이 시행한 의료행위의 비용은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의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기호가 무시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02년에도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급여 산정 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비급여 의료를 인정하고 있기에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의료보험의 기능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 실현을 위해 행해지므로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간 민간의료보험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의협이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2002년 당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5조 6593억 원 정도 규모였으나 2008년 33조 원을 돌파하면서 6년 사이에 6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증가하면서 질적인 변화도 생기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병원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병원의 진료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금융서비스 장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금융자본의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이윤추구와 시장 확대는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지정제까지 폐지된다면 건강보험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민간보험회사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고급 장비와 시설을 갖춘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고가의 가격으로 진료를 할 것이다. 고급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소득층의 저항이 강해져 건강보험 재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져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욱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는 감기같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에서부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서비스의 종류, 보험회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해 고급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저소득층은 약화된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병원의 문턱도 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를 주장하는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들의 불만은, 건강보험이 의료행위의 가격을 통제하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심사를 통해 급여지급을 삭감하면서 의료행위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이 약화된다고 의사들이 자율적 진료를 보장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계약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및 의사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둘 것이며 자신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의료기관 및 의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은 민간보험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국민과 의사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대형병원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것은 의사다. 의사는 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치료 결과도 좋고, 스스로의 삶에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환자들의 불신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의사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환자의 신뢰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요구를 현장에서 의사 개인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지배력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자본의 이윤 창출을 더 용이하게 하려는 흐름이다. 당장 당연지정제 폐지가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이것을 시행하려다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 시행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 다음 수순일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대체형 민간보험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폐기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출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도입 때부터 보험료에 비해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이 낮고, 병력자, 장애인, 노인처럼 보험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가입을 거부하는 등 보험의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형태 자체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체하여 민간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보험자본 전략의 일부다. 국민 건강의 미래를 민간보험회사에 맡길 수는 없다. 정부는 기만적인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철회하고, 정액형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제한하는 방식의 실질적 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의협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요구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통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국민과 의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인지 고민하고 따져봐야 한다. 그러한 방향에서 의협은 정부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에 국민도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의협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그 부담을 직접 짊어져야 할 국민들에게는 물론, “영업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주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