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박근혜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투쟁 선언문 오늘 우리는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준비 과정에서 많은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였다. ▲일자리난, 만연한 저임금 비정규직, 전월세난, 소득정체, 자영업 위기 등 민생의 위기, ▲노동개악, TPP와 쌀개방, 계속되는 빈민 탄압,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 파괴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 등 지속되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이 정권의 집요한 방해, ▲군국주의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을 편드는 한일 정상회담, 차세대전투기사업,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대미추종 외교와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이 정권의 평화파괴 정책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보여준 이 정권의 친일독재미화 시도와 불통 정책들, ▲이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에도 싸우려 들지 않는 야당의 무기력에 따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는 실수 10만을 넘어서는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로 성사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민중의 분노가 정치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총궐기’를 통해 분출되려 하는 것은 불통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사법부-언론 등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민중대표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부터 23일까지 무려 9박10일에 달하는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면서 민생을 어떻게 돌보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들이는 그 정성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이 나라 민중의 분노에 관심을 갖고 면담에 응해 줄 것을 희망하며, 이번 면담이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불어 우리는 총궐기를 닷새 남겨 둔 이번 주, 현재 이 나라 민생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5적, 청와대와 전경련, 반민생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에 대한 집중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개악-비정규직 관련 국민투표 집중 실천의 날을 11월 10일 진행한다. 또한 싸우지 않는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함께 11월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참배와 투쟁 결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를 드린다. 세월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힘차게 싸워서 함께 살 길을 찾아 갈 것을 제안드린다.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재벌 세상을 뒤집는 민중의 총궐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을 제안한다. <민중총궐기 국민행동 제안> 1.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중총궐기 유인물을 나누거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14일 민중총궐기 참여가 어려우신분들은 사이버상에서의 1인시위. 국민모금 동참등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민중의 총궐기로 재벌 세상 갈아엎자! 2015년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노동착취, 인권침해 양산할 ‘계절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법무부가 농촌지역에 1~3개월 단위로 초단기간 노동을 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도 도입 추진으로 나와 있어서 졸속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은 장기간 채용을 맞춰져 있어서 농업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양산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농촌지역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하는 등 불법을 양산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농촌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 저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농촌 이주노동자 월평균 휴일은 2.1일에 불과하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에 달한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1/3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71.1%였으며, 원래 고용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60.9%였다.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끝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9%나 되었다. 또한 67.7%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판넬로 만든 가건물에 거주하며, 욕실과 방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44.7%였다.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9.8%였다. 더욱이 여성 이주노동자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8%에 달했다. 신분증을 고용주가 강제로 빼앗았다는 응답도 15.5%였고,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해고・이탈신고・추방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응답도 47.2%나 되었다.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도 2014년 펴낸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를 통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가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고 근본적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무수한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편의적으로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3개월만 일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어가 더 서투를 것인데,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이 짧아 문제해결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비일비재한 임금체불, 인권침해에 고통만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대판 머슴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즉각 중단하고, 농촌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은 안된다. 2015. 10. 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서울지하철 사고 관련 국민안전처 무대책 규탄과 안전을 위한 운수노동자 국제행동 기자회견 2015년 10월 6일(화)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참가 단위 소개, 인사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 ○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사례 증언 - 서울지하철/ 5678 도시철도 노조/ 민주버스협의회/ 화물연대 등 ○ 연대발언 :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운수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안전을 위한 육상교통 국제 심포지엄 내용 ITF 국제행동주간 보고
<기자회견문> 죽음을 외면하는 국민안전처의 무대책, 무능은 반복되는 사고를 불러올 것이다!! ○ 근본적인 대안 없는 국민안전처를 규탄한다! ○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 국민안전을 위한 노조의 국제행동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의 무능과 무대책을 규탄한다! 8월 29일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 그 어떤 대안을 제출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관리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정원만 무려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경찰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이라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라는 매우 두꺼운 자료를 만들었다. 국민안전처는 이 플랜이 우리 사회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100대 과제 중 하나라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번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한 일은 무엇인가? 국민안전처는 거꾸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컨트롤 타워 하랬더니 승진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반복되는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이다.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지난 8월 1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통해 안전업무의 외주화 강화, 철도분할 민영화 기반 마련, 처벌(penalty)과 성과 위주의 안전관리 등을 제시하여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안전처라는 방대한 기구는 무엇 때문에 신설한 것인가?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관련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우리는 지난 9월 7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운수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는 귀에 말뚝을 박고 사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궤도교통에서는 안전업무의 직영화, 대대적인 인력충원과 철도 분할 민영화 및 경쟁체제 철회 등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하라! 마찬가지로 도로운수 분야에서도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화주와 사용자의 무리한 비용절감 전략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안전한 운전 인원이 확보 안 되거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 과속, 과적, 고장 차량 운전 등 위험한 상황아래 운행하도록 강요받는다. 위험한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매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곧 시민들의 안전이다. 화물시장에서 표준운임제 및 과적 근절 제도 도입, 택시 전액관리제, 버스 공영제 등이 시급히 강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주는(10월 5일~11일) 운수부문 노동조합의 세계적인 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행동주간이다. 이번주 세계 선로와 도로 위에서 종사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적책임이 있는 수송’(safe, ecological and publically accountable transport)을 요구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비정규직화, 민영화의 확대에 따른 안전위협 증가는 세계 운수산업의 공통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일부 나라에서 운수 노동자들이 이 추세에 적극 대응, 규제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8일 『신자유주의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소개하며 국내 및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어간 노동자를 만든 범인들에 대해 법원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반복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2015년 10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철도노조/ 버스노조협의회/ 화물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공공교통네트워크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다 ― 9.16 새누리당 당론 발의 ‘노동시장 선진화법’ 비판과 대안 노사정 야합 재벌특혜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중복할증 금지,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제조업 파견허용까지 덤으로 추가 - 목 차 - 1. 개요 2 2. ‘노동시장 선진화법’ 검토 3 1) 근로기준법 개정안 3 2) 고용보험법 개정안 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9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1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3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8 3. 요약 및 결론 19 2015. 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노사정 야합 규탄한다.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인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법 관련사항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여 평생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짓말과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기만전술일 뿐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한 정권과 자본이 고용유연화로 더 많은 착취를 하고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노사정 야합으로 받게 되는 고통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더 쉽게 해고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것이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데 취업규칙 변경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노예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지도 못하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야합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한국노총 일부 집행부들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상납한 것일 뿐이기에 어떤 효력도 가질 수 없다.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면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9. 14 사회진보연대
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 문제점 -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2015. 9. 10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