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노바티스, 인도서 글리벡 특허권 소송 패해 :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함. 기각사유는 글리벡이 인도법에서 요구하는 참신성/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과거에 개발한 약을 다른 나라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해 독점적인 이득을 보던 수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2. 건보공단, 3단계 약가제도 제시 :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활동보고서 2탄을 공개함.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눴음. 단기, 중기 과제는 약품비 절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며, 장기 과제는 제약사의 유통구조와 원가를 보험자가 파악해 자유자재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함. 3. 기타 : 복지부 한국-사우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추진,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모, 김미희 의원 간병비 건보적용 법안 발의, 복지부 미혼 한부모에 70만원 지원, 김명연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우선지원 법안’ 발의, 한림대의료원, 해외환자 유치 ‘적극 행보’, 일동제약·멕아이씨에스 중동진출 MOU 체결, 정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연장, 공공제약사 설립방안 조만간 정부에 건의
진주의료원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지난 2월 2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의회나 지역 여론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고 폐원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도 묵살하고 급기야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야당의원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날치기는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에 들러서 여당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지시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4대강, 미디어법, 예산안 등 해년마다 계속되었던 날치기 책임자로서의 홍준표지사가 ‘제 버릇 개 못준 것’ 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국민의 71%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경남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통과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홍지사는 강성노조에 싸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경남도를 발판 삼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해석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지사는 폐원의 이유로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지만 그 어떤 강성노조가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6년간 임금동결하며, 연차 수당 반납, 수개원간의 임금체불을 감내한단 말인가 ! 임금도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홍준표 지사는 모른단 말인가? ‘강성도지사', '귀족도지사' 홍준표 지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또 다른 폐원의 이유로 20, 30억의 적자 타령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2012년도 전체 예산이 1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로 보면 전체예산의 0.012% 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이라면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커야 환자들의 부담이 가볍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착한적자]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필수응급진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326병상, 216 명의 직원을 보유한, 103년의 역사의 대형병원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도민, 국민들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명박산성]에 이은[준표산성]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미친 기차’를 멈추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호소하며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명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운운하며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닌가! 당장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 움직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및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등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34개의 공공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사안이 아닌 전국사안이며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이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짓밟힌다면 홍준표 지사는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4월 1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강성남(언론노련 위원장) 고승석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근(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란희 (iCOOP김해생협 이사장)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선경(경제민주화2030연대 사무국장) 김순희 iCOOP김포생협 이사장 김아영 (iCOOP전주생협 이사장) 김애란(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영경(함께사는서울연대 대표) 김영진(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은정(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김의종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정범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하영(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남기철(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무웅(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박상철(금속노조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성환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인자 (iCOOP인증센터 회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운광(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송재영(진보정의당 최고위원)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지선(함께사는서울연대 사무국장) 신하원(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현숙 (iCOOP대전생협 이사장) 신형근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환섭(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안정희(전국세입자연대 대표)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우석균 (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위두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원용철(목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유경숙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병제(교수노조 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철(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대종(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명숙 (iCOOP한울남도생협 이사장) 이미숙(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성근(민생연대 대표) 이수근(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공위원장) 이승훈(통일맞이 사무국장) 이영실 (iCOOP진주생협 이사장) 이용대(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경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이재영(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이정아 (iCOOP계양생협 이사장) 이정현(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주현(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향춘(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장영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장흥배(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팀장) 전양호 (치과의사, 건치신문 편집장) 정대오(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영진(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진후(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대표)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제윤경(희망살림 이사) 조성주(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영수 (의사,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진영섭(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채민석 (치과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최계현(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보희(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최인숙(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창우(전국세입자연대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선주 (iCOOP고양생협 이사장) 허웅(희망살림 사무국장)
바로가기
진주의료원 폐업시도에 맞서 우리 사회의 상식을 지켜내자!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서부경남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의료원 폐업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4월 5일 당정협의회 이후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상남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후,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날 다시 폐업의 불가피함을 잘 설득할 것을 주문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1%] 홍준표 도지사의 말바꾸기와 쟁점 흐리기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 2월 26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40~60억’, ‘300억’, ‘혈세 투입’, ‘파산’ 등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폐업이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핵심은 ‘돈 못버는 공공병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폐업 발표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상당했다. 즉각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폐업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이어졌다.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설’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곧 공공의료에 대한 포기와 다름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취임 두달만에 이루어진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독단적이고 성급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폐업 철회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가 되었으며, 강성노조원을 배불리는 정책은 하지 않겟다. 노조를 위한 병원, 노조에 의해 움직이는 병원에는 도민 세금을 못대준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화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기대되던 시점에 홍준표 도지사는 말을 바꾸었다.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진주의료원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체의 대화 및 인터뷰를 거부하는 동시에 ‘노동부 고발장 제출’, ‘도덕성 해이’, ‘감사결과 미이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연일 내놓았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 그들의 목숨은 얼마인가?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식구도 아무것도 없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나가라 하고 나는 더 있고 싶지만, 의사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말이다. 경상남도는 폐업을 결정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나가도록 끈질기게 유도·협박하고, 의료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의약품 공급까지 끊으면서 진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환자들은 진주의료원을 떠나지 못한다. 이들은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송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환자들,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비싼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환자들이다. 병원을 옮긴 많은 환자들 역시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경상남도 공무원의 끈질긴 전화, 의료급여 환자임을 빌미로 한 은근한 협박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떠난 것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에 투입되는 ‘막대한 혈세’가 사실은 경상남도 예산의 0.02%에 불과한 10억원 수준임이 밝혀졌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고 나서 한달여 사이, 평소 사망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던 노인병동에서 입원환자 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병동 환자들에게 폐업 결정과 퇴원 종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뒤로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휴업을 강행하고 있다. 수익성을 절대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판가름하려는 논리 속에서 환자들의 목숨 역시 몇 푼의 돈으로 매겨지고 있다. 공공병원의 역할: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그 곳 “환자 한 분이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 몇 군데를 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못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사회에서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진주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왜 다른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일까. 한국에서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보건의료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통제와 지원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자체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진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돈이 되는 환자와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있고, ‘1인당 매출’을 기준으로 한 당근과 채찍이 일상화되어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강도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진주의료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입원수익이다. 입원수익이 낮은 이유는 장기입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입원 초기에 수술 등 의료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들은 병원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환자들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가기 힘들다. 병원 측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그마저도 할 수 없으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앞선 인터뷰에 언급된 사례 역시 병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경우다. 이것이 공공병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이유이며, 여태껏 의료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둘러싼 진실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4월 18일 경남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법적인 요건이 구성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휴업을 강행했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가피합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 등 책자까지 배포하면서 폐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성 논리로 진주의료원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를 차단해도 된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다른 공공병원 역시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의료기관에 돈이 되는 환자를 진료해서 수익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는 공공의료시스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싸움이다. 이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박스1%]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적자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가치가 수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가 돈 안 들이고 도청을 짓기 위해 적자를 과장했다거나, 진주의료원 이전을 결정한 경상남도청에 적자의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적자=폐업’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매년 7,000억 원 영업이익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할 것인가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 Alcohol Research Foundation, KARF, 카프)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이 중단되었고, 2월에 여성병동이 폐쇄되었으며, 남성병동도 곧 문을 닫는다. 사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가 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러나 곧 재단 출연금이 아까워진 주류업계는 출연금을 전용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첫 해 기금은 100억 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연간 50억 원으로 축소했다 주류업계는 재단 이사진들을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채웠다. 국세청은 주정업체 면허권과 생산량 결정 등 주류산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주류업계 인사 중 국세청 퇴직관료만 19명이다. 2006년에는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전용해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출연금을 미지급하려다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인 역대 이사장들은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010년에는 주류업계가 재단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연금을 35억 원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알코올 장애 유병률은 전체 국민의 4.3%, 음주 관련 사망자 수가 연 5000명에 달한다. 이는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음주와 관련된 질병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알코올 소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주세율은 오히려 감소해왔고, TV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명 연예인의 알코올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알코올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과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유일한 알코올 소비 통제 수단인 셈이다. 국가의 알코올 소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류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데 반해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주류업계의 매출액이 7조 원 규모이니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이상인 셈이다. 이렇게 음주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안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 온 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전부다. 이조차도 3년째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1%]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알코올 장애 환자 중 8.6%만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 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100% 자의 입원 알코올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국내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프병원의 치료 효과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다는 소문이 나자 병동은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음주 충동이 일었을 때 빨리 병원에 오기 위해 주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입원비도 다른 병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류업계의 출연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할을 한 병원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공익병원에 적자나 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출연금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매우 합당함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다른 법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흑심을 품고 적자 운운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상황과 꼭 닮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재단으로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류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해놓고도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사장직무대행의 승인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운영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정직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빈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은 의료공급체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의료서비스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몇몇 공공병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업계 자본은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여 정직한 치료를 일반화시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적자 따위를 이유로 공공병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박스1%]
전세계적 연대투쟁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정책에 제동을 걸다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 나는 노바티스에 원한(?)이 많다. 로슈에도 원한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투쟁소식을 접하다보면 초국적제약회사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원한이 쌓인다. 우리도 한 번쯤은 한방 먹이고 싶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인도의 공익변호사집단(Lawyers Collective) 활동가인 카얄 바드와지(Kajal Bhardwaj)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소식을 기다리는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에게 퍼 나르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끝났다. 술마시기 시작...”이란 글을 남겼다. 2005년 이후 가장 맛있는 술일 것이다. 나도 덩달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밤을 샜다. 글리벡을 매개로 한 인도특허법 소송의 경과 2002년 봄 노바티스가 인도에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출시하고 1년이 지날 무렵 인도의 10개 제약회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세상에 내놓았다. 2003년 당시 인도에서 글리벡의 한 달 약값은 2,667달러였던 반면 제네릭은 89~267달러였다. 인도 암환자지원협회(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제네릭 회사로부터 89달러에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고 있었고, '낫코'라는 제약회사는 한국 환자들에게 글리벡과 똑같은 약 '비낫'을 1달러,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인도 제약회사들이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의 특허법 때문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약값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폐지했고, 그 결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법특허만 인정되어 인도 제약회사는 초국적제약회사와는 다른 제법으로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인도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이행해야했기 때문에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유예기간인 1995~2004년까지 독점판매권과 특허신청목록을 실행해야 했다. 즉 1995년 이후 해외에서 특허를 받은 약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또는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때까지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10년간 특허신청을 받은 후 2005년 특허신청목록을 공개했다. 2003년 12월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고 다수의 인도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백혈병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마침 2004년 1월에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회 세계사회포럼에 글리벡공대위의 몇몇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글리벡투쟁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국활동가의 발표는 인도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특허신청목록이 공개되자 노바티스가 1998년 글리벡에 대한 특허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암환자지원협회는 글리벡에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2006년 1월 첸나이 특허청은 인도특허법 제3(d)조에 따라 글리벡 특허신청을 반려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최종 결론이 4월 1일 나온 것이다. 판결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바티스 소송,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다 글리벡의 주요약효성분은 이마티닙으로, 여기에 메실레이트와 같은 염을 붙이고, 베타결정형을 취하여 흡습성이나 열역학적 안정성 면에서 더 좋게 만든 것이다. 이마티닙은 1990년대 초에 미국오레곤암재단에서 드루커 박사팀이 개발한 것으로, 1993년 제약회사 시바-가이기(1996년 시바-가이기와 산도스가 합병하여 노바티스 설립)가 이마티닙과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출원을 했다. 그리고 1997년에 노바티스는 이마티닙 메실레이트(베타결정형)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제약회사들은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결정형, 이성질체 등으로 기존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계속 특허를 건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 생산을 막고 높은 약값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번 노바티스 소송의 결과는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인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다.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세계적 연대투쟁의 승리 이번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싸움이자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고 있으며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건강권과 특허권이 대립하는 최대 격전지이기도 하며, 초국적제약회사의 소송과 미국·유럽연합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벌인 연대투쟁의 승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5년 인도특허법이 개정되어 의약품에도 물질특허가 도입되었지만,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결과로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인도특허법에 담기게 되었다. 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제3(d)조가 대표적이다. 노바티스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2011년 발간한 ‘에이즈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유연성 활용하기’는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인도특허법의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5월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인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 남겨진 과제: 자유무역협정과 강제실시권의 향방 하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려고 한다. 6년에 걸친 협상을 4월 안에 끝내려는 이유는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었던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협정문에서 빠졌지만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부·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입안, 법의 제정, 판결 등이 있을 경우 인도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아내야 한다. 또다른 중요한 쟁점은 강제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특허의약품 강제실시권은 전쟁,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의 약국’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처방안으로 강제실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됨에 따라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으며,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인지 강제실시를 확대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듯하다. 2013년 2월 27일 인도 화학약품부의 의약품부서는 특허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된 권고내용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정책의 마련은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특허의약품은 강제실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의약품부서는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정해지고 정부가 수용하면 그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조건 중 하나인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도특허법 제84(b)조)에 따른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