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대 2 -겨울, 금강에서 얼음장같은 침묵 속에서, 꺾여 무릎 끓을수록 아아! 이뻐라 더 깊이 박혀 할딱이는 뿌리, 우리들의 숨. 윤중호 [금강에서] 건설현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이름들 건설현장이 있다. 도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 개최가 결정되면 괜히 눈살을 찌푸리며 도시미관을 헤친다며 도시적 감수성(?)을 들먹이면서 늘 찬밥신세가 되어 어떻게 하면 외국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나 해당관청이 고심하는 곳, 그런 곳이 건설현장이다. 건설노동자들이 있다. 일명 ‘노가다’라며 수많은 직업 군을 들먹이다 결국 할 것이 없으면 ‘노가다라도 하지’라며 건설노동자조차도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냉소와 푸대접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며, 주 5일제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주 5일은 고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일요일 새벽녘에 일을 나온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이씨, 박씨’라는 호칭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대명사가 되어버린 건설노동자가 있다. 건설자본이 있다.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대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던 건설업에 진출하고자 몸부림치며 갖은 떡값과 향응이 당연시되며 투자금액으로 수천-수백 억과 수백-수십 억의 이름 모를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 대선과 총선이 되면 이중 장부를 손질하는 손길이 유난히 바빠지는 곳에 건설자본이 있다. 건설활동가(조직가)가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높이 불렀던 노동운동진영에서 ‘빡센 현장, 투여한 만큼 조직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곳’이라는 낙인 아닌 낙인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활동을 결의하는 활동가도 부담이 되어 한참이나 고민하지만, 새벽길을 달려 건설노동자들의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온 몸으로 껴안으며 건설현장을 낮은 자세로 응시하는 건설활동가(조직가)가 있다. 건설현장, 근로기준법은 없다? 수많은 건설자재로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기본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건설노동자들에게 산재의 위험으로 연간 700여명이 사망하는 곳, 건설중간착취의 구조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도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당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는 않는 도급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으로 인건비도 돌아가지 않는 자금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업자들은 임금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다.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도급(성과급)은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라고 떠들어댈 뿐이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도급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 온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법은 없다. 노사간의 단체협상마저 건설현장은 협박갈취 지난 10월 2일 전후로 주요 중앙일간지들은 일제히 민주노총 산하 노조간부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류의 대동소이한 제목을 단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이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단체협약을 맺은 뒤 공사의 문제점 등을 들춰내 신고할 수도 있다며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공사 현장마다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갈 갈취범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공안검찰에 의하여 지난 10월 2일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 간부 6명과 그리고 8일에는 천안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건설자본과 공안세력이 건설현장을 침탈하기 시작하다! 3년 전 건설노동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다. 건설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노동기본법, 노동조합, 단체협약이라는 단어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혹은 펜대나 굴리는 사무직 노동자에게나 해당되는 소리라고 들었을 뿐, 건설현장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였다. 그러던 건설현장에서 2000년 10월 지난한 투쟁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건설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건설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 사안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모범사례로 하여 3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 준수, 노동조합 활동보장 그리고 복지후생이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건설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검찰들은 법에 명시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하라는 요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우리 노동자들의 경고를 공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치 않는 것과 한편으로 공갈․갈취라는 이름으로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심대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운동과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위상을 추락시키겠다는 것으로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에게는 꽤 매력적인(?)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계산된 행동이요 탄압이다. 노무현정권 출범 후 대통령후보시절 내걸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입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애초 약속은 헌신짝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으며 노동부의 비정규노동관련 법안은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임시직 2년 허용/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유보 등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대하고 자본의 야만적인 시장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대공장의 고임금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노동시장이 아직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자본의 세계화를 위해서 갖기에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한 것이 문제라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정규직 노동조합과 민주노조운동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즉, 노무현정권의 전체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공안․건설자본에게 호기로 작용하면서 정규직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만큼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정국운영과 상관없이 건설자본과 공안세력은 건설노조를 과감하게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현장이다! 아직도 건설현장은 건설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건설현장을 바꾸어내기 위하여 열심히 조직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70년대․80년대에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법정 공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채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야 건설노동조합은 하나 하나씩 이를 쟁취해나가고자 싸우고 있다. 800백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200만을 헤아리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딛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건설노동자운동이다. 관리자에게 안전화 지급을 요구하는 것조차 너무도 부담스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지금은 최소한 안전화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참집에서 주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개밥수준의 짬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다른 참집을 비교하며 참집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는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자본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구심으로선 건설노동자의 조직, 노동조합 활동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예비하는 건설노동조합을 건설자본은 날카로운 계급적 본능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노동조합 간부 8명의 구속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이 건설현장의 주도권과 건설자본의 배불리기에 눈에 가시 같은 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단지 구속자 몇 몇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으로 또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을 3-4년 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기업별 노사관행에 준거한 노동관계법의 공백이 일시에 폭발한 사건사고로 보는 시각은 더욱더 편협한 것이다. 분명 현재의 일련의 흐름은 공안을 외피로 하는 건설자본이 3-4년 동안의 건설지역노조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건설자본이 건설현장에서 그 동안 지역노조에 조금씩 양보하였던 현장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얼음장같은 침묵 속에서 꺾이던’ 건설노동자들이 ‘더 깊이 박혀 할딱거릴지라도’ 새롭게 움트기 시작하는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건설노동자들은 낮은 목소리지만 부단히 싸우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낮게 엎드려있던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과 무소불위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건설자본의 길고 긴 싸움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때이다. 문제는 이제 건설현장이다! PSSP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출범에 부쳐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이 11월 2일 출범한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서울지역일반노조와 서울지역제화노조가 통합하는 형태이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지역’ ‘중소영세’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이 결성되는 것이다. 2000년 4월 부산지역일반노조의 결성이후 전국에서 일반노조가 결성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일반노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노조가 만들어져 활동한 기간이 짧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노조의 상황이 정확하게 공유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노조 운동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일단 2001년, 2002년 진행된 전국지역노조 간담회와 전국일반노조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총괄평가는 아래와 같다. 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담을 수 있는 조직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② “산업, 업종, 직장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을 투쟁과 교육, 조직운영을 통해 만들어 가고 있다. ③ 현장투쟁과 지역투쟁을 통일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④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유력한 조직임을 실험하고 있다.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의 출범은 이러한 기존 타지역 일반노조의 평가를 서울지역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의의를 갖는다. 2001년부터 진행된 서울지역일반노조 활동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성균관분회, 복지운수분회, 로얄분회, 삼일니트 분회 등의 사업장 분회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의 직가입 분회를 통해 전개되어 왔다. 일반노조 스스로는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10년 간의 단체활동을 토대로 영세업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1년 1월 18명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결성이후 분회결성과 현장투쟁을 통해 100여명으로 조직은 확대되었으나 조직의 핵심대오 8명이 올해 초에 탈퇴하면서 집행부서를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직상황으로는 신규 분회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조직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일반노조들에 비해 고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일반노조는 아래와 같은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① 각 분회간(직가입분회와 사업장분회, 사업장분회와 사업장분회)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상근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② 상근 간부와 비상근 간부간 문제인식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존재한다. 부서위원회 활성화 및 비상근간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직가입 분회 일상활동의 어려움을 취미별 소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직 전체를 이끌어갈 조직골간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일반노조와 제화노조의 기존간부, 통합과정에서의 새로운 활동력,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 역량 등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의 건설은 기존 지역노조연대회의 활동의 성과이자 전망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지역(일반)노조들의 오래된 연대조직인 지역노조연대회의 참여 노조들의 상태를 보면, 사업장 이동이 잦고 조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며 조직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이 영세하며, 하도급, 재하청, 객공제 등 노동형태가 다양함데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각 조직 별로 상근자 평균 2~3명, 취약한 간부훈련 배출구조와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한 방향으로 지역노조 통합이 이야기되어 왔고, 일반노조와 제화노조의 통합으로 그 첫단추를 여민 것이다. 지역노조는 일반 기업별노조와 달리 ‘다지기’와 ‘넓히기’를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다지기’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활동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고 ‘넓히기’란 조합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선전 조직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가 넓히기에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다면 아래와 같은 체계를 가질 것이다. 이는 기존 민주노총 서울본부 6개 지구협의회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를 통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보다 많은 역량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99년 말부터 2000년까지 57개 노조 9,000여 명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2001년에는 12개 노조 1,500여 명, 2002년에는 11개 노조 1,000여 명을 조직하였다. 3년여에 걸쳐, 총 80여 개 노조 12,000여 명의 노동자를 조직한 것인데, 성과와 더불어 많은 한계지점도 포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담당자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각 지구협의회가 미조직사업의 주체로 서도록 해야 하며, 짜임새 있는 조직화 프로그램 및 주체양성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2003년 들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신규조직결성상담에 대한 전담자를 배치하고, 각 지구협의회에서 신규조직에 대한 결합과 지원을 강화하는 시도를 진행중이나, 여전히, 폭주하는 상담과 노조결성 기회에 비해 신규조직 결성을 위한 토대와 역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의 신규조직화에 있어 일반노조를 통한 조직화는 지난 4-5년 간의 서울본부 미조직사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이다. 물론, 일반노조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리는 만무하다. 이는 미조직 조직화-직가입-지구협의회-법률센터 등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업의 체계화 정도에 비례할 수 밖에 없으며, 또 하나 새로운 일반노조 활동 주체의 발굴 정도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반노조가 신규조직활동가 양성의 유력한 통로로 기능하며, 또한 민주노조 일상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 데 대한 과제 역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내부 수련회와 외부 토론회는 물론, 10여 차례가 넘는 통합추진회의를 통해 제기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일반노조들의 자기 평가 수준에 도달하여,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이다. PSSP
반전노동자 토론회가 10월 22일 저녁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2층에서 반전노동자연대(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결정을 발표하였고 다시 전쟁반대․파병반대 투쟁이 주요한 정세로 떠오르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일부의 사람들은 뒤편에 서서 토론회에 참가해야 했다. 사전행사인 이라크 현지 상황 강연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 화성분회와 공무원노조의 현장에서의 반전운동과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 3가지 발제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의 반전운동에 대한 첫 번째 발제는 기아자동차 화성분회의 김우용씨가 진행하였다. ‘야만의 세계! 제국에 도전하는 노동자!’란 제목으로 노동자가 왜 반전운동에 참가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 싸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가장 큰 이유를 석유와 패권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진실이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라 발제자는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전세계 600개 도시에서 진행된 반전 시위 등 국제적 규모로 진행된 반전운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석유와 패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IMF와 WTO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시장개방, 민영화 등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서구 유럽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며 싸우며 총파업까지 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한의 노동자들도 반전투쟁에 동참해야 함을 주장했다. 노동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라크 전쟁의 연관을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저항없이 승리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노동자 민중들의 재앙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공공민영화 반대와 함께 반전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진행된 반전캠페인, 반전토론회, 서명과 버튼판매 등의 반전운동을 소개하며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는 ‘공무원노조의 반전 활동, 그 성과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노조 반전평화 실천의 이신구씨가 발제해 주었다. 처음에는 공무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반전)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공무원반전평화실천이 공무원노조 상집위원회의 결의로 공식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반전사진전, 반전서명 조합원 버튼달기, 플랭카드 걸기 등의 사업 전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이런 활동들의 결과로 9.27국제 반전공동행동의 날 노조 내 활동가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설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반전운동에 동참하고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운동의 중심에 함께 하며 노조내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중요한 계기였다. 하반기 공무원노조의 특별법저지투쟁과 파병반대 운동이 하나의 목소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발제는 마무리되었다.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KT민주동지회의 이해관씨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 2일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당시, 3월의 반전운동이 가두에서 시민적 방식으로만 전개되었을 뿐 현장에서 계급적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평가하면서 문제는 투쟁의 공간이 가두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쟁을 통일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서는 변혁적 반전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발제자는 전쟁 정세와 더불어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 중심의 비판적 자아성찰이 반전노동자연대 태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한 현장 활동 강화와 공장을 넘어선 실천적 연대 등의 문제의식으로 반전노동자연대(준)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반전운동하는 날’로 설정하여 선전전을 전개해 왔으며 5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현장노동자 중심의 반전운동과 정치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반전운동을 당장 대중적으로 전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전노동자 연대가 한발 앞서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투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른 사업장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현장 조직간의 공동실천의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 노동자대회의 사전집회로 반전집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노동자대회에 앞서 현장의 수평적인 연대의 힘으로 반전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집회를 성사시켜낼 것을 제안하며 발제는 마무리되었다. 많은 토론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향후 10․25 전쟁 반대 한․미․일․터키 공동행동의 날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전 집회에 참여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이날의 토론회는 끝이 났다. PSSP 반전노동자연대 이해관(KT 민주동지회)동지 인터뷰 Q. 반전노동자연대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세요. A. 올해 3월 반전투쟁이 전개되면서 느낀건데, 가두에서는 반전 열기가 상당했는데 현장에서 반전 열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3월에 있었던 반전투쟁이 시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전쟁의 부당성에만 초점을 맞춘 캠페인성 운동을 뛰어 넘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반전투쟁을 조직하고, 반전투쟁의 내용을 강화해보려는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Q.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은 대기업 현장노동자들의 비판적 자아 성찰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아성찰을 말하는 것인가. A. 현재 많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도구적인 자판기로 기능하며 활동가들은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노동조합을 실리추구의 수단으로, 사회적으로는 집단이주주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고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또 활동가들의 운동이 자기실현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가들이 흔들리면서 점차 타협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 활동가들이 당위적으로 반전투쟁의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실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앞서 말할 것들을 뛰어 넘어보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Q. 현재 노동자들이 반전․파병반대 운동에 대중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지도부의 관료주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합니다. A.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관료주의만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열심히 하려했으나, 현재의 민주노총 골간 체계로 정치․사회적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는 좀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로 대중을 움직여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관건은 현장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반전투쟁에 결합 안 되는 이유는 현장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Q. 반전노동자연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두는가. A. 5월에 현장조직 공동으로 수련회에 다녀왔고, 6,7,8,9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반전선전전을 사업장 근방에서 진행했고, 10월에는 반전노동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무척 재미있어 한다. 내용적으로도 활동가들의 자기실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선전전 끝나고 만나면 각 자의 사업장에서 온 노동자들이 월급명세서 비교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가벼운(?) 정치토론까지 할 정도까지 되었다. 가장 큰 의미는 현재 노동자 연대가 상층노동자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데서 벗어나 현장노동자의 실천적 연대를 추구하는데 있다. Q. 향후 계획은? A. 반전노동자연대는 각 사업장 현장조직의 공동행동연대다. 따라서 특정한 진로를 설정해놓지 않았다. 사업적으로는 11월9일 전쟁반대를 위한 현장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 중이다. 반전노동자의 목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반전실천의 날로 정착시켜,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허가제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칭송받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말해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노예법' =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이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에 앞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 이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예측치)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 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 출국한 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9, 10월 두 달간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는 의도 이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4년이상자의 경우 아무조치 없이 내달 20일부터 시작될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동부 경찰등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사업주 계도(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사업 및 정보 수집 등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단속 추방은 곧 닥쳐올 것이다. 강고한 연대로 강제단속추방에 맞서자! 지금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각 지역을 순회하는 선전전 등을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대로 끌려나가느니 맞서 싸우다 가겠다'라는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와 문화제 등에서도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회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2동지가 연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물론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이주노동자들과 제 노동운동,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이 시작될 내달 15일을 전후하여 많은 투쟁들이 기획되고 있다. 9일 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강제추방 분쇄 투쟁본부 발족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 등도 일제히 진행될 것이다. 그 외 추방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실시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이주노동자들을 지지엄호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폐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추방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 요구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 사냥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 지난 일요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 동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셨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의 30% 이상인 천 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노동착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고,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총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교섭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이 땅 노동자들의 절반이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은커녕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버리며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잔업과 특근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만원밖에 안 되는 현실. 매 년 다시 맺어야 하는 고용 계약이 족쇄가 되어 강도 높은 착취와 부당한 사측의 행태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 그럼에도 언제 짤릴지 몰라 고통받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동자들 스스로 일어나 노조를 설립했지만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탄압받아야 했던 현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비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오늘이고, 이용석 동지의 피맺힌 절규가 말하고자 했던 바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분신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동지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며 35미터의 고공크레인에서 129일간 농성하다 자살했다. 세원테크의 이현중 열사는 노조를 탄압하는 구사대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고, 세원테크 사측은 이 죽음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하던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집단해고 협박으로 이해남 동지의 분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고자 했던 지금의 상황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형태로 자본의 살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미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월평균 21만 8천여 명에 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 56만원 수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10월 20일 현재 45개 사업장 1천336억 원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노동자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지속시키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명을 무기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해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번 정부의 담화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극한 상황과 투쟁에 대한 최소의 관심도 없이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방안을 몰아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건이 발생한 몇몇 기업의 사주들이 특별히 더 악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도 체감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더욱더 강도 높게 착취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본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본에게 무한한 이윤추구의 자유를 부여하는 나라다. 이미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본 것처럼, 초민족적 자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주지만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봤자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는 말이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과 그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무현 정권이 그리는 향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현재 남한 사회의 경제위기 극복과 외자유치의 유일한 걸림돌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강성노조라고 몰아붙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와 노동운동을 모두 집단 이기주의,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와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말속에 숨어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 박탈이고, 비정규직 확대이며, 노동착취 강화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장치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발상 속에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고, 더욱 강도 높은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을 보장하고, 직장폐쇄요건과 대체근로조건을 완화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단결권, 집단행동권까지 파괴하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고, 노동귀족이라는 호들갑으로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기업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노무현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산되는 비정규직을 적절히 관리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며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말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야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손배가압류에 탄압받던 노동자의 죽음은 어떤 특별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는 점점 더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직원, 그 가족, 친척까지 가압류를 적용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 자신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단결권, 집단행동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땅 노동자들의 다른 이름은 곧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둘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의 삶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만이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 항거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단결로 노무현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지난 10월 17일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농성중이던 크레인에서 목을 맨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해남 지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잔업과 특근을 해도 한 달 90여만원이라는 지독한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세원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마자 시작된 세원 자본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2002년 임금■단체 협약과정에서는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까지 쳤다. 바리케이트를 넘어 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세원테크 이현중 조합원은 구사대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고 올해 8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현중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은 커녕 농성을 하던 노조측에게 20억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결국 악질적인 세원 자본은 가압류와 수배로 참담한 하루를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김주익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김주익 열사 그리고 이해남 동지의 분신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끝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은 올해 말까지 이어졌다. 배달호 열사는 사측의 악질적인 손배,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열 달이 지난 뒤 같은 이유로 김주익 동지마저 떠나 보냈다. 노무현 정권은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인 손배 가압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건 단지 말뿐이었다. 그 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짓 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핵심으로 신노사관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열 수 있다는 노무현의 말은 단지 헛소리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아래서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비정규직으로, 손배■가압류로, 시대를 뒤로 돌린 듯한 구사대의 폭력으로 얼룩진 현장에 남은 건 노동자들의 분노 뿐이다. 이해남 동지의 분신 그리고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지난 6년 동안 신자유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광기에 찬 살인마로 변했다. 시시탐탐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린다.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SK비자금이 수 천억원이고 정치권에게 넘겨진 돈이 100억이라고 한다. 억, 억 말은 쉽다. 하지만 그 작다는 1억이 어떤 돈인가 노동자의 피땀이고 목숨 값이다. 정치인들에게 하루 술값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다. 죽도록 일하고 손배■가압류로 한달 월급까지 고스란히 바쳐 생긴 돈이다. 그런 돈이 아무런 일도 없이 사라지고 정치인의 서랍에 자본가의 지갑에 들어간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이 껌 값처럼 말하는 몇 백억 그 돈만 원래 주인인 노동자에게 돌아갔더라면 아니 그토록 쥐어짜지만 않았어도 그 귀한 목숨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개혁, 개소리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해도 신자유주의를 포기할리 없고 아무리 개혁을 해댄다 해도 노동자들 쥐어짜지 않을 리 없다. 노동자들 피를 쥐어짜야만 돌아가는, 노동자들 목숨 값으로 살찌우는 신자유주의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노무현과 개혁이던 보수 던 이름표만 다른 정치권은 최악으로 치닫는 민중들 삶의 위기를 자기들 사이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손배■가압류를 화투장 던지듯 쉽게 던질 뿐이다. 부당한 착취에 저항할 길은 파업밖에 없는 노동자가 파업조차 못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정부가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부터 해결해야 한다. 영남지방에서 시작된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자기들이 동원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때려 죽여도 나 몰라라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가압류로 뺐어가는 세원자본은 단지 세원자본이 특별히 악독하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차피 기업이 살길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 밖에 없다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화물연대의 투쟁 그리고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부장이 죽음으로 피어 올린 투쟁의 불길은 이제 11월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비리와 부패 그리고 자신들만의 진실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고된 삶에서 피어난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난 민중의 칼로 이제 이 더러운 시대를 갈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