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 노동자대회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 열어보세요. “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 깃발 들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가 ‘하청 철폐’를 염원하며 분신하 신지 오늘로 29일이 되었다. 그의 분신은 한 점 불꽃이 되어 인터기업 노 동자들의 작업거부 투쟁으로, 하청노동조합의 지프크레인 점거투쟁으로, 조광한-진용기 공개조합원 선언으로, 열사추모 촛불집회로, 인터기업 박규 영-김태영 공개조합원 선언과 현장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사의 유지 를 받들고자 하는 현중 하청노동자들과 하청노조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 에 의해 열사투쟁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한달여 동안 열사투쟁은 갖가지 굴곡을 거치면서도 당당하게 전진해왔 다. 하지만 현재 투쟁의 폭과 수위를 더 이상 확장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사측과 한 몸이 되어 열사의 분신을 비방 하고 왜곡해온 탁학수 집행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또한 ‘10년 무쟁의’라는 사측의 막강한 현장통제력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영활동가들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투쟁에 나 설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전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면 이 속에서 故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위원장 이헌구 울산지역본부장)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현중노조의 참여를 사측이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 다. 즉 “현중노조는 결코 교섭의 주체일 수 없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신 ‘조건없는 교섭, 현중노조 참가허용’과 금속연맹에의 현 중노조 집행부 징계안 제출을 맞바꾸기 한 것이다. 대책위는 탁학수 집행 부에 대한 징계 조치와 교섭주체로의 권한 인정이 마치 분리될 수 있는 사 안인양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일보후퇴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 한 배신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위로부터 상급단체의 제명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왔고 또 앞으 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중하청노조와 지역활동가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섭을 위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열사투쟁은 ‘새로운 국면’ 에 들어섰다. 하청노조는 대책위의 ‘3.8 교섭주체 결정’을 재논의할 것 을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도 불사했지만, 어제(3월 13일) 현중노조와 대책위 는 공동교섭을 위한 테이블을 가졌다. 대책위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 고 말한다. 현중하청노조 역시 대책위 탈퇴보다는 협상테이블 참여를 통 해 압박과 견제를 한다는 생각이다. 투쟁의 원칙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사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들 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박일수 열사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03~4년 대공장 하 청투쟁의 연장임과 동시에 어용노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로써 ‘민주 노조 사수’를 위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유가족 위로금 보상과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무쟁의 10년의 현대중 공업 현장을 자본의 통제와 죽음의 망령으로부터 앗아와 새롭게 재편하는 투쟁이며,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하고 새로운 계급주체들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용노 조 분쇄! 민주노조 사수!”라는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은 현중 뿐 아니라 지하철, KT, 기아 노조집행부를 포함해 대공장 운동 전반이 실리주의화 되고 있다. 작금의 탁학수 집행부 의 노골적인 어용행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울산지역의 화섬사업장 과 미포조선 그리고 도시철도 등 공공사업장들에서 어용들이 노민추로 가 장하여 민주파 집행부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을 교란하고 있다. 이 런 현실 속에서 이번 열사투쟁은 이수호 4기 집행부와 전체 민주노조운동 이 어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 며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을 규정지을 것이다. 전국의 계급적 활동가들은 이번 열사투쟁에서 반드시 어용노조에 대한 폭 로와 타격을 통해 민주노조 사수의 기치를 치켜들어야 한다. 작년 열사투 쟁과 같이 내 현장도 급급하다고 해서 전국적인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 반 복되어선 안된다. 현중 열사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현시기 우리의 투쟁은 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급적 활동가들의 투지와 힘을 한데 모아 자본의 탄압과 어용의 득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시기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아래로부터 자주 적인 투쟁을 만들어갈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 즉 ‘비정규직(사내 하청)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특히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 조합의 직, 간접적으로 의존해온 면이 적지 않았다. 2001년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해 전국적인 비정규직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은, ‘정규직의 지지, 지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은 패배한다는 수동성이 었다. 우리는 그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라는 말로 애써 위안해왔을 뿐이다. 2003~4년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 지, 지원이 없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보이고 있는 듯하다(현자 아산, 현자 울산, 금호타이어 투쟁이 그러했다). 하지만 분명 히 다른 것은, 현자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뚜렷하게 보여주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에 기반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새 로운 계급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현자에서 직가입이 또다시 유보된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정규직에 대한 의존으로써가 아니라 자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함을, 그럴 때에만 정규직 노동 자들과의 공동투쟁 또한 가능함을 입증해주었다. 현중 열사투쟁에서도 하청투쟁의 ‘자주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 현재까지 현중 직영노조 탁학수 집행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교 섭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이 수호 위원장은 노-노 갈등을 우려한다면서 탁학수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 려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징계는 징계, 협상은 협상”이라는 현실론 으로 어용노조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어용노조의 선처 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숨죽이고 있는 수천, 수만의 ‘쥐새끼’ - 박일수 열사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들이 나설 때까지 하청노조와 계급적 활동가들은 투쟁의 깃발을 지켜야 한다. 셋째,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투쟁지도부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 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현중노조와 공동교섭을 추진하면서 이헌구 대책위원장은 “(협상을 통 해) 하청노조 활동보장만큼은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 하청노조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중자본의 행태 로 볼 때 ‘문구상’의 것 이상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3자 협상의 결 과는 뻔하다.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일 것이다. 현중자본은 열사투쟁으로 인하여 무쟁의 10년의 강고한 현장장악력이 깨 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또 열사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하청 노조’의 존재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열사를 부정 하고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무언가 를 쟁취해 보겠다는 이헌구 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비현실적인 주관적 바램 이거나 혹은 하청노조 및 투쟁하는 대중을 기만하는 관료적 술책일 수밖 에 없다. 투쟁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지도부가 아니다. 투쟁하지 않는 지도부 대 신 새롭게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자랑 찬 역사이자 정신이어 왔다. 민주노총과 대책위 마저 열사정신을 훼손하 고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다면, 전국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이고 전투적 인 활동가들이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울 산 현대공화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의 힘과 투지를 발휘하 자! 투쟁!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늘로 24일(3월10일 현재)차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감옥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 화성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그리고 명동성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왜 머나먼 이국땅에서 극한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노예인가? 고용허가제의 반노동자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이미 40만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새로운 이주노동자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노예제도라 불리어 온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실시된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예법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에 있다. 사업장 이동은 휴업 및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 2항)에만 허용되며 그마저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1월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실상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의 위험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처럼 참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그 시기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제9조 및 제18조)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상태로 고정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브로커)비용이 1,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갚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우리를 헌 기계처럼 버리려는가? 고용허가제 정착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 체류 4년 이상자는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며, 3년 이상 4년 이하는 출국 후 재입국, 3년 이하자에게는 등록절차를 통해 합법체류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3년 11월 16일부터 매달 10일간 대대적인 합동단속,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총 3차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약 3,000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이 조금 넘는 이주노동자들만이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합법체류를 보장받은 이주노동자들 조차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의 문제로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현재(3월 2일)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여명이다. 자진출국과 강제추방,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월 17일, 합동단속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소위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할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에 맞서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은 자진출국 거부 서명운동을 선언(2월10일)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했다. 2월 21일 법무부는 다시 강력한 '단속추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오히려, 기한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 평균 90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83명(일 평균 42명)만이 한국 땅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농성투쟁단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자진출국거부선언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자진출국전면거부운동을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따라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난 세 차례 합동단속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내 놓았던 '자진출국 후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안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유린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1월 7일 (12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비두와 자말의 강제추방에 항의하며 진행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농성단 대오를 침탈하였다. 사람들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가스총까지 쏘며 깨비(네팔)와 헉(방글라데시)을 강제 연행하여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심사과정을 생략한 채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해갔다. 그리고 2월 15일,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가 자진출국 거부 선언운동을 제안하기 위해 혜화로에서 필리핀 공동체를 만나고 있던 도중 5명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미행을 통한 표적단속이었다. 샤말은 곧바로 화성이 아닌 여수출입국 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농성투쟁단은 곧바로 2월 17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동자 단식 투쟁 선포 대회를 진행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총출동한 80여명의 출일국 관리소 직원들이 전경의 비호를 받으며 또다시 집회 대오를 침탈하여 농성단의 굽타(네팔)를 연행해 갔다. 2월 17일 총 9명(여수보호소 1명, 화성 외국인 보호소 4명, 명동성당 농성단 4명)의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중단,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2월 23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 투쟁이 빠르게 확산되어, 화성보호소에서만 총 17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단식투쟁이 확산되자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다. 6명의 이주노동자를 독방에 감금하고, 면회를 통해 전달한 단식에 필요한 약품들을 7일째 지급하지 않고, 환자들 대해 의사진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4일 이틀간 단식에 동참한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여권, 여행자 증명 등 아무런 신분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건강상태(각혈과 하혈)조차 고려하지 않으며 강제 출국시켰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투쟁단을 전원 검거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안산, 김포, 수원, 의정부, 성수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표적단속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성투쟁단과 외부 이주노동자간의 단결을 막고,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주노동자가 주체인 이주노동자 운동,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어느새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기치로 연수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보,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로 우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투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 농성단의 대표를 연행하고 표적단속을 자행하고 보호소 내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백일기념 집회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집회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2일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코 13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으로 내쫓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쓰다가 버리면 되는 헌 기계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다' 외치며,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가 버려지듯 나라로 쫓겨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는 이주노동자이다. 현재의 농성투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미약할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노조로서 전국조직화를 위한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나라별 조직화의 문제, 센터 중심으로 구축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문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문제, 필요한 지원과 지지 등.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들불처럼 조직된 단식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시작이 이주노동자운동을 한국노동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로! - 고 박일수 동지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꼬리를 무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죽음‘들’에 무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살을 에는 자본의 탄압보다 두려운 것은, 이겨낼 생각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온순함이다. 박일수. 50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터기업’ 노동자. 노조의 ‘노’자만 꺼내도 서슬 퍼런 해고가 현실이 되는 침묵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한번 내보겠다고 연판장을 돌리던 이. 원하청 노동자 하나하나 만나가며 연대를 호소하고 투쟁을 조직했던 이. 심장의 피 꺼내 쓴 듯한 울림 깊은 유서를 A4용지 석 장에 빼곡이 적어 집에 한 통, 품속에 한 통. 울산에선 부리나케 분신대책위가 꾸려졌다. 유일한 유족인 딸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부검을 마친 뒤 현대중공업 정문 바로 앞 울산대병원에 빈소가 차려졌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면서 대책위 참가를 거부했다. 이어 “고 박일수 씨는 현대중공업은 물론, 현대중공업 협력회사인 인터기업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임을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친절히 알려왔다. 이도 모자라 “현중노조의 요구가 무시되고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현 사태를 악용할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울산지역의 제 노동단체와의 모든 관계를 신중히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까지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노동자들은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도하다 개처럼 두들겨 맞고 경찰에 넘겨졌다. 그 시각 정문 밖에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공장진입을 시도하다 잡초처럼 짓이겨졌다. 여성도, 시의원도 예외가 없었다. 유족은 검은색 소나타에 실려 납치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납치범 중 한 명은 현대중공업노조 이 아무개 기획부장이었다. 경찰도 찾지 못했던 고인의 이복동생이 돌연 등장했다. 이건 희극인가, 비극인가. 유서는 차라리 비정규직을 둘러싼 21세기의 야만을 폭로하는 한편의 신랄한 고발장이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은 개만도 못한 처지…암울한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 줄 곳은 아무 곳도 없다…대한민국 노동법은 자본을 위한 법…억울함을 노동부에 고발해봐야 부당해고비 몇 푼 받으면 끝난다…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울분을 달랬어야 한다…현대 중공업 공장 사내복지 시설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샤워실, 화장실, 커피자판기 뿐…이런 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 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현대어용노조는 그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이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은 말장난일 뿐…나도 앞서간 열사들의 고뇌와 희생에 같은 심정이다…부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 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고인의 분노는 날이 서 있었다. 그럴 만도 하다. 인상된 시급 640원을 소급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하청업체 하나가 통째로 날라 가는 곳이 현대중공업이다. 원청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샤워실에 따뜻한 물과 수건조차 나오지 않는 곳이 현대중공업이다. 자본이 쳐놓은 차별의 그물은 이렇듯 촘촘하다. 하나하나 셀 수조차 없는 일상적 차별에서, 정규직 노조라면 상상도 못할 부당노동행위까지, 자본은 비정규직을 인간 이하로 대우했다. 위험수위를 넘은 차별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됐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해 발간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모두 14,050명이다. 2002년 1월 사내 하청노동자가 9,12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9개월만에 5천여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비단 현대중공업만이 아닌 모든 직종과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폭증은 철저한 이윤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자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자연스레 노동통제 및 노동강도도 직영노동자보다 가혹해졌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다른 사내 하청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출입증제도는 사내하청 노동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나아가 지역차원의 이동도 통제하고 있다. 노조결성을 시도했거나, 노조에 관심을 보이거나, 노조에 적극적인 노동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도 횡행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별 인력관리를 위해 구축된 통합전산시스템을 원하청업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구성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대부분은 노조결성 직후 해고됐고, 지금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그야말로 보잘 것 없었다. 정부는 잇따르는 비정규직의 죽음과, 이 죽음을 불러온 사태악화의 주범이란 역사의 판결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번 사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분명히 기록하고자 한다. 고 박일수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차 가해자는 분명 자본과 정권이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비정규노동자 2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살인정권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다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스스로다. 고인이 겨눈 비판의 화살은 정권과 자본을 향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불철저한 연대도 죽음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 이야기는 아예 말자. 그들이 ‘비정규 투사’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사회주의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보수정치인들까지 ‘차별 철폐’를 심심찮게 외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노조 진영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비정규 사업을 ‘제1과제’로 삼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부족했다.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그 투쟁을 주도하고 이끌어야 할 투쟁주체는 아직도 형성되지 않았다. 비정규 투쟁주체 형성의 난망함이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에 있음을 깨닫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규직노조의 과제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임단협 말기 슬그머니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이상이 아니지 않는가. 혹 그렇다면 이는 차별에 멍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다시 한번 가격하는 것은 아닌가. 활동가라면 누구나 성경처럼 외우고 있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는 공염불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은 아직도 ‘노조운동의 현실을 모르는 학구파들의 푸념’ 이상이 아닌가. 사람이 몇씩 죽어나가도 도무지 움직일 줄 모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아닌가. 다시 반문해야 한다. 고 박일수 동지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싸움에서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딛는 일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급기야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른 자본과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으로 치환해 해석할 것이다. 계급 내부의 약한 고리를 물고늘어지며 하나의 대오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의 이해할 수 없는(혹은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은 그들에게 참으로 요리하기 좋은 호재임이 틀림없다. 단언컨대, 지금 싸움의 핵심은 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 그 단순한 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분명한 이 명제가 실현되지 않을 때 닥쳐올 불행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지경임을 확신한다. 죽음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때마다 분노에 몸을 떨던 노동자는 그 분노만큼의 절망에 빠져들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의 패륜적인 의혹처럼 어둠의 세력이 죽음을 부추겨서도 아니며, 현실의 노동운동이 무능해서도 아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닥친 노동운동의 위기 일반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전투성 혹은 허울좋은 투항에 경도된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좌표를 상실한 노동운동은 계급대중을 두 가지 길로 내몰았다. 하나는 죽음도 불사한 극단적 항거이며, 다른 하나는 당장의 안락함이 보장되는 투항이다. 그칠 줄 모르는 자본의 공세와 융단폭격 속에 이 땅 노동자는 빈사상태에 놓였다. 폭격은 때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때론 ‘손배?가압류’라는 꼬리표를 달거나 ‘해고’라는 얼굴로 나타났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노조결성도 시도해보고, 수배생활을 견디고, 크레인 농성도 해보지만 단단한 자본의 벽 앞에 절망하고 만다. ‘사회적 합의’를 미끼로 달콤한 미소를 보내는 자본 앞에, 어떤 이들은 쉽게 투항한다. 먼 앞날의 효과보다 눈앞의 성과에 만족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차라리 자본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협조와 타협을 앞세우고, 투쟁의 준비를 내세운다. 공장 안에 틀어박혀 고전적인 임단협 투쟁에 안주하기도 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목소리 높이며 정작 문제의 근원은 외면한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투항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갖춘 것으로 포장된다. 보다 건강한 이들은 차마 투항하지 못한 채 끝간데 없는 싸움을 택하지만,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 활로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들은 죽음을 택한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명제 중 하나인 ‘노동자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총진군해야 한다. 정규직노동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강령 제?개정 운동을 통해 비정규 차별철폐의 정신을 담는 등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펼쳐야 한다. 임단협 투쟁에서부터 원하청 공동투쟁을 활성화해 민주노조 운동의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 절망을 부르는 투항주의를 극복하고,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정방향을 걸어야 한다. 다시 한번 고 박일수 동지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빈다. PSSP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실업대책 마련 이후 실업률의 감소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쏟아져 나온 실업자 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주 노동시간 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간주되고, 실망실업자(일자리가 없어 아예 취업을 단념)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숫자놀음에 증발해버린 실업자 층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04년 들어 다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4%, 청년실업률은 8.9%에 육박한다. 실업률 통계자료의 특징은 신규실업자의 급증과 청년실업, 여성, 고령자 층 실업률의 급증과, 구직기간이 짧은 실업자의 높은 비중으로 요약된다.{{ 청년 실업률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2003년 8.9%로 전년대비 0.9%증가, 여성 실업률 - 2003년 3.1%로 전년대비 0.6%증가, 고령자층 실업률 -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2003년 2.4%로 전년대비 0.3% 증가 구직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인 실업자수는 49만명으로 전체 구직자의 63% 이상을 차지, 이러한 단기구직자는 98-99년 최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세 지속되다 2003년 다시 급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를 통해 정부는 고임금 구조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여성과 고령자 층, 장애인 등의 잠재적 인력의 활동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실업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인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강제퇴출 노동자가 급증하고 부부 맞벌이가 필수적이며 심지어 온 가족이 일터로 나서야 빈곤을 겨우 벗어나는 현실 속에서, 여성, 고령자층, 장애인 등의 주변 노동력이 대거 실업-반실업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실업률이 잠시 주춤했던 것은 산업자본의 자태변환이 동반한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속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실업-반(半)실업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조절문제를 남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며, 지금의 실업률 확대, 내수침체-소비위축 등의 위기 상황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운동의 자태변환과 그것이 유발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권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극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모순 정부는 2004년 경제운영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두로 제시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동시에 재계는 대기업 임금동결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한 칠레 FTA비준 등을 촉구했고, 이는 결국,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협약 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 아니다. 외자유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변화라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2003년 9월 노동부)의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 전면 확대와 임금동결, 노동조합 무력화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일 따름이다. 애초부터 노무현정부에게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의 문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의 구호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노동 유연화 전략의 완성을 포장하는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남한 사회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정착과 철수를 보장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국가(BUY KOREA!)로의 체질개선에 착수하였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게는 각종 개방화, 자유화 조치의 체결을 앞당기고 외자유치를 실제로 해내는 문제, 즉, 금융화된 남한사회를 성장의 국면으로 끌어올리는 과제가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 성장의 과제 앞에 정부가 붙이는 수사는 '고용 없는'이다.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원들은 일제히 2004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기업이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를 비용(임금) 절감에서 꾀한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한국사회의 고임금 구조로 인해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떠나간다며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다른 표현은 ‘고용 파괴적인 자본축적’이다. (산업)자본은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물질적 팽창보다는 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분배기술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설계기법 덕분에,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도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대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차익, 배당금을 노리고 고용파괴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또한, 생산기술과 노동통제 전략은 노동 절약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IT산업의 증대,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축소와 금융거래 등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분야의 확대(하인노동)는 저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함을 불러온다. 이 고용 파괴적인 구조조정은 파견, 하청, 계약·임시직 등 각종 비정규직의 확대와 산업연수생 제도 등 각종 변형근로의 형태 등을 개발하여 노동에 대한 관리, 통제를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금융화가 남한 사회에서 내수침체, 소비시장의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내신규투자 확장을 통한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과제로 삼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 발행 확대, 벤처 육성 등으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금융자본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거품 붕괴 이후 결과로서 신용불량자 대거 양산, 투자 심리의 위축 등이 드러나는 현재의 조건을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 정부가 내린 답은 국내신규투자 활성화와, 사실상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 전반의 환상을 작동시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신규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아직 덜' 유연한 노동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자살과 분신으로 항거할 만큼 강력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원천 봉쇄해나가는 한편, 실업구제책인양 불안정한 일자리를 베풀고 정규직으로의 진입에 대한 환상을 유포는 가운데, 카드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시책을 펼칠 것이다. 2004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제 도입에 앞서 서둘러 체결된 '일자리 협약'은 결국 노동 유연화의 법제화, 노동자투쟁에 대한 판정승으로 점철된 수많은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룩하겠다는 고용 파괴적인 안이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껏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안인 것이다. '일자리' 통제의 일자리 협약 일자리 협약안의 출발점은, '남한 경제의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의 마련'에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안은 전문에서 내수부진, 투자감소 등의 어려운 조건과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 산업공동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언뜻, 이는 고용창출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협약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노력한다는 것이 일자리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협약안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구호와는 상호모순되는 명제들로부터 이루어져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조항의 내용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투자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화와 유연성의 확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의 축소를 스스로 지적한 바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핵심제한요소를 노동의 경직성으로 보는 것은, 일자리의 실질적 창출에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원스톱(one-stop)서비스 등의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고용의무, 관세 등의 의무 등을 책임지지 않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단기적 투기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고용-경제구조의 혼란을 확장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둘째,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조항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제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당히'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대신,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향후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향후 성장론에 입각한 기업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소득근로자에 관한 문제를 기업-고용의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정부의 사회 안전망 확충(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사업 강화)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해결의 근본방향을 빗겨가는 것이다. 셋째,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는 조항에서 공공, 복지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허구적 실업대책(공공근로 확대, 벤처 육성)과 같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청년, 여성, 고령자 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확대 또한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층 고용확대는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발목 잡는 빌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넷째,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보다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지점이다. 앞서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전제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원칙을 거스르는 엄격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 사회협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충실히 반영하고 입법한다는 것은 이 협약을 그 자체로 노사간의 대화의 전제이자 상호평가의 준거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쯤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자리 협약안은 결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며, 기업투자제한,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노동자들의 임금구조를 개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저항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님이 확인된다. 협약안의 체결 이후, 재계와 언론은, 일자리협약에 제시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기준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의 기준과 구체적 대책이 분명하지 않다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협약안 체결에 합의한 한국노총은, 협약의 확실한 실천을 요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협약안의 실효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이러한 입장들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지지하고, 파견근로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향후 구체적 법안 수립의 과정에서 임금삭감의 수치와 임금 피크제 도입 기준 등에 대한 논쟁의 근거가 될 따름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이 삭제된 채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안은 구체적인 노동의 조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있는 정규직 임금억제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구조마련, 노사정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운동의 형태를 우선시하여 정부와의 협의테이블에서 일자리협약의 조언자, 조력자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하위파트너로서 자신을 위치 짓는다면, 노동의 권리를 협상테이블에 가두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실업의 근본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의 실업의 문제라는 인식 틀을 수용한 채, 요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과, 고용친화를 주장한다면 성장을 저해하는 안티 세력으로 전락하거나, 비정규직의 수치, 고용친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사-정의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수세적인 타협의 길 즉, 노동운동의 후퇴라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와 노동통제 전략, 일자리 협약안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는 비싼 노동력, 즉 성장에 협력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정규직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자리를 꿰차고 노동귀족 행세를 하는 집단 이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움 속에서 비참하게 노동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에 대한 태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용 파괴적인 자본축적'이라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이끄는 노동통제의 전략에 대해 한치라도 동조와 타협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임금,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황-반실업 상태에 노출되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분노와 불만마저 갈갈이 해체당하는 실업-반실업 노동자의 확대방안에 대해 기존의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며, 위계화로 분화된 대중운동은 무엇을 쟁점으로 연대를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 PSSP
* 최근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는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라고 호명하고 조직화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성매매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성 노동자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흐름의 긍정성을 가늠하며 주의 깊게 이 운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2월 5일 오후 12시쯤 대만 공항에 도착. 주최단체인 일일춘 참가단체와 참가자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최 단체인 일일춘 협회-일일춘은 대만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꽃이라고 한다. 매매춘 대신 일일춘이라는 꽃 이름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자 했던 것이다-는 97년에 설립된 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영국 참가자의 경우, 스트립티즈이고 성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다. 미국 참가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성 매매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 성 매매 등이 활발한 지역이라서 활동 사항도 성 매매시 안전한 섹스 교육, 외국어 배우기 교육 등등을 참가단체에서 수행한다고 했다. 성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도 배포한다. AFLO는 홍콩 성산업에 종사하는 거리의 여성,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디스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한다. (日日春) 협회(COSWAS)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COSWAS(대만), AFRO(홍콩), EMPOWER(태국), ISUW(영국), SWOP(미국), ASPASIE(스위스)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회 성 노동자 권리 국제 행동 포럼과 페스티벌” 개막식을 선포했다. 참가인원이 적었음에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아 대만에서 성 노동자(Sex Worker)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전 일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서야 일일춘으로부터 대만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공창 제도의 형태로 유지되던 성매매가 97년 불법화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생존권적인 요구를 들고 거리집회를 열었던 것을 계기로 대만에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에 따른,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 27호 2002년 7.8월호 특집 ‘성매매없는 세상’를 참고하시오. (decriminalization)’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Article 80’이라는 ‘Social Order Act'(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산업-술집, 가라오케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일일춘 협회는 현행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미 공창 제도라는 규제주의를 경험한 바 있어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여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한국의 상황은 성매매 폐절을 위해 입법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성매매 고객인 남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 했다. 2월 6일 “성 노동자와 단결할 권리”(Sex worker and The Right to Unite)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한 루스(Ruth)는 영국 출신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트립티즈(striptease)가 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성매매와 성산업이 합법이기에 루스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까지를 포괄하는 IUSW라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성 노동자 노조는 더 큰 GMB라는 노조에 소속되어있어, 조합원으로서 법적,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루스가 스트립쇼를 하는 나이트나 술집 같은 곳도 한국처럼 사소한 것들로-이를테면 춤을 추다 거울에 지문을 남긴다든지- 벌점을 가하거나 임금을 깎아 내리곤 한단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된 성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을 때에야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현실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비범죄화의 장점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불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변해야 여성들도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도 많은데 한국에서만 유독 성매매를 불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덕 및 윤리와 연결된 지점이 아닐까. 루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보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누가 “당신은 남성에게 몸을 내보이며 미소를 파는 더러운 여성이지,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질책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을까. 2월 7일 비가 내리는 날, “성 노동자는 인권을 원한다”는 요구를 내건 대중집회가 잡혀있다.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켠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연습하였다. 그녀들은 교사, 간호사 등으로 성 노동자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부채를 든 채 치마를 입고 마임(?)을 선보였다. 정치인 두 명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위선에 비하면 성매매가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퍼포먼스에 출연하여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 학생, 노동자, 교사, 간호사, 동성애자, 성 노동자들이 모여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다. 대열은 “인명이 도덕보다 중요하다”,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민진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일일춘 협회는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이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연대단위들의 모습과 약간은 자유분방한 대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인상깊었다. 2월 9일 “세계화 아래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각 참가국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 현황과 각 단체 입장을 공유하였다. 대만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독립할 것인가의 정치적 문제를 두고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오는 여성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내 성 노동자들과 이주 성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성 노동자의 70%가 동유럽이나 동남아 이주여성일 만큼 성산업으로의 유입이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성매매의 세계화 국면이다. 그러나 자국 여성들에게는 성산업이 합법일지라도 이주 여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주 여성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서 포주와 같은 3자에게 더욱 의존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예술흥행비자’나 국제결혼 그 밖의 경로들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녀들의 노동 상황이나 인권유린 현실 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사안의 해결에는 국제연대가 절실한 매개고리가 될 것이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합법화는 좀 그렇다’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문제는 합법화냐 아니냐는 입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말하는 방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일춘 협회에 질문했듯이 법률 조항 삭제 그 이후의 운동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던 일일춘 협회 활동가의 말이 생각난다. 성 노동자가 주체가 된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를 통한 성욕 해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도 차마 성매매를 하겠다고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풀겠다고 말하거나 답을 회피하곤 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왜 여성만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성적 착취관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여성의 성욕 존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랑과 성욕 충족간의 문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성욕의 문제가 성매매를 통해 또는 가족 밖에서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여성들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감히(?) 여성으로서 벌 수 없는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그 노동이 평가 절하되면서 온전히 노동할 수 없다.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상황과 빈곤을 간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적 착취관계 하에서 성의 상품화, 여성의 열악한 노동 상황,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대만 여행길은 이렇게 깊은 고민들을 남겨둔 채 끝나가고 있었다. PSSP
2월 27일 오후 세 시 서울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평생 경찰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은 소회의실을 둘러싸는 경찰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노동부와 경찰청에서는 '경찰 투입은 없을 거다'라 했다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말 것임은 노조활동 7개월차에 접어든 조합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녁 7시 회의실 문을 부수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처절한 간병인조합원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심장병, 고혈압이 있어 조심해야 했던 조합원도, 평소 욕 한 마디 못하고 살던 조합원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병원장을 만나러가도, 법원을 가도, 인권위를 가도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도 노동청은 믿었는데 역시나 유료직업소개소 편이고 서울대병원 편이구나,중간착취 문제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분노는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료소개소 폐쇄 당한 후 7개월째 투쟁 서울대병원에는 200여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2003년 9월 1일까지는 유료소개소와 무료소개소를 통해 환자와 연결되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은 무료소개소에서 일하던 간병인들로 이 무료소개소는 19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왔다. 유료소개소는 무료소개소보다 간병료가 5000원 더 높지만,무료소개소를 선호하는 까닭은 일자리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없고 병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1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소개소가 폐쇄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 간병인을 알선하고 가입비, 월회비 및 그 밖의 뒷돈 챙기기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때문에 유료소개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듯 환자도 간병인도 원치 않는 유료소개소를 병원이 굳이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간병인들은 분노하였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간병인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료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집는 병원의 행태에 그 분노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투쟁하는 데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불법근로자공급의 주범은 병원이다. 2월 2일 강남고용안정센타는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가 불법 근로자공급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라면 말 그대로 알선 및 소개 업무만 하면 될텐데 간병인 공급 및 교육,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형병원에서 간병업무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병원이 그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인의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소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이번 불법근로자공급 판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법소개 사업이 횡행하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0년 넘게 일해오고 있으나 이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24시간 주6일씩 병원에 근무해도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 간병을 하다 감염되어도 허리를 다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유료소개소에게 갖은 명목으로 뜯겨도 참아야 했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는 간병인에겐,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는 50대, 60대 여성노동자에겐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임금도 박하고 업무가 어렵지만 간병노동자들이 계속 참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성 기혼 노동자는 유료소개소라도 아쉬워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간병노동자들을 부려먹어왔다. 노동부는 누구의 편인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동부에선 오히려 유료소개소를 합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한다. 최근 파견법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서 보듯 정부는 민간 유료소개업, 파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불법판정을 내렸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이번 불법판정 때문에 전국 수 백여개 소개업체가 문닫을 판이라는 걱정을 왜 노동부가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노동청 강제진압 사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통, 중간착취 당하는 고통은 아예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조합원의 사지를 들어 연행한다고 해서 이들의 분노와 용기가 사라진 것은아니다. 하루만에 풀려난 조합원들은 오히려 "우리 조합원이 끌려가는 걸 보니 눈의 뒤집어지더라", "이제서야 동지가 무엇인지 알았다", "여기서 기운이 꺾일 줄 알면 착각이다. 우리 아줌마부대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같은 한심스런 작태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과 노동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