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부쳐 또 다시 이 땅의 한 노동자가 정부의 택시노동자에 무책임한 정책과 택시사업주의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하였다. 지난 5월 7일 국세청 앞(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부가세 전액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 투쟁결의대회'집회 진행 중 서울 정오교통 노동자 조경식씨(44)가 "노조탄압 중지하라!", "부가세 지급하라!"라고 외치고 10여장의 유서를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태가 일어났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의 현실과 이로 인한 택시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려 25명이 넘는 택시노동열사들이 거의 매년 1∼2건씩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업주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이어져 왔고 사납금 철폐·월급제 실시·생활임금 보장·택시제도개혁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1997년부터 치열하게 계속되어 왔지만,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택시노조연맹에 따르면, 법인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백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한다. 저임금은 대다수 택시업체가 고집하고 있는 소위 '사납금제'로 악화되고 있고, 법인 택시의 경우 12시간 2교대라는 장시간 노동이 횡횡하고 있다. 특히 당초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조건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가세 경감방안'은 사용자측의 불이행과 정부의 책임부실로 인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이주노동자들의 분신과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주검을 딛고 서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택시노동자들, 이들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노동자들이다. 전체노동자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삶의 희망이라는 찾아볼 없어 삶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는 죽음에 맞서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죽음을 장사치를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분신한 택시노동자가 하루빨리 쾌유하길 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민중들과 연대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인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의 유연화를 분쇄하고, 불안정노동철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에 힘껏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5월 11일 사회진보연대-
집중하자! 심화되는 빈곤의 구조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1999년 이후, 한국의 국민총생산과 국제수지, 실업률 등의 많은 경제지표가 IMF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그다지 나아보이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격차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빈곤의 일상화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가난이라는 굴레'가 더 이상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바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은 더욱 집중되고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도 이미 150만 가구에 이른다. 국민연금가입 대상자 중 40%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이들의 노후생활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2,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설사 고용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2003년 들어서만 생활고나 빚에 내몰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하루 평균 3명 꼴로, 지난 2000년에는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이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3년 7월까지만 해도 이미 408명이 목숨을 잃어 2003년 한해에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일반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세계경제에 깊숙이 종속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위치를 은폐하며, 노동자민중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과 현재의 고역을 강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동북아 중심국가'니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 아래 행해진 극소수 자본과 그 자본운동에 기생하는 소수 계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IMF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본과 정권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노동의 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지속적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양산된 불안정 노동층의 권리와 삶의 조건은 집중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는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서 기능해왔던 것이다. 고립되어 각개 약진했던 지난 시기의 투쟁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지속되었다. 이미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장애민중들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했고, 여성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이러한 투쟁들은 그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투쟁’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을 아우르는 중심체도 없이 각자 개별적 과제를 갖고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쟁들은 선도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했고 지배계급의 각개 격파에 진압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계는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삶의 위기를 강제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대중운동의 토대자체를 뒤흔든다. 정권은 노동자들을 분할 관리하면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나눌 때 노동자 전체에게 주어진 한정된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나누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개별의 투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투쟁으로 불안정노동층을 억압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중심의 운동방식을 고수하며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본의 방식에 조응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계층의 투쟁은 “주체 없는”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주체 조직화의 어려움은 극복되지 못했고 투쟁들은 단기 “이벤트”성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은 주로 청원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계급적 운동진영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는 제출했으나 이것을 투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대중조직을 놓고 시민단체가 동원하느냐, 계급적 진영이 동원하느냐 하는 싸움이 있었을 뿐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대중조직은 시민단체로 동원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 요구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원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동원은 어렵다. 대중조직은 이미 ‘고용’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확장은 단지 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의 ‘의무’로서만 다가올 뿐이었다. 특히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은 ‘노동’과 분리된 상태로 접근되며 마치 ‘취약한 노동자 보호’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인 권리를 ‘시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무상의료나 주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담론’ 수준으로만 제출되었고, 그나마 노동자와 민중이 누리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공세적으로 제출된 바가 없다. 또는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한 낮은 수준의 요구도 확장되지 못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전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해 각각의 투쟁의 공통의 요구를 정식화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중운동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적인 ‘공동투쟁’으로 당장 묶어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각각의 투쟁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 연대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조직들의 공동투쟁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체들의 요구와 내용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고 통일되어야 하고, 그 공동의 요구에 입각한 공동행동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노동’과 분리되어 접근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의도이기도 하다. 빈곤화와 복지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자본에 복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요한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내부의 위계를 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의 대립으로 만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두의 과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체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으로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야 한다. 최저임금실질화투쟁/최저생계비현실화투쟁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최근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실질화 투쟁 /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에 대한 연대와 적극적 참여/행동으로부터 공동행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의 유의미한 계기로 만들어 가야한다.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시혜’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정부■자본 논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떻게 빈곤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를 고발/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시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대중적 공동행동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삶의 나락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에 우뚝 서는 길이다.
건설현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시작되었다. -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자본은 끊임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거기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이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며 자본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탄압하기에 혈안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동의 불안정을 꾀하여 노동자를 굴종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낸다. "타워를 멈춰서 건설현장을 바꿔내자!"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4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타워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2004년 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이다. 타워 노동자들은 0.3평의 좁은 공간에서 일요일도 없이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며,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불법 용역 소사장업체에게 중간 착취를 당하며 죽음의 노동을 강제 받고 있다. 업체들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비 절감과 작업량 증가만을 생각하며 안전장치 제거를 요구하고, 현장의 손해에 대해 변상한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타워 노동자들은 2000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1년 30일간의 총파업투쟁을 통해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연월차 수당 지급, 일요일 휴무,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단협 합의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파주 타워크레인 인력양성소를 통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비숙련 인력을 투입하여 노동 조건의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타워 노조의 요구는 간단하다. 2003년 단체협약 이행, 민주노총 기준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 근거하여 임금 24.7% 인상,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 타워크레인 관련 면허제도 도입 등의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산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다. 타워 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정규직의 확산속에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공세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끝장내기 위함이며,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해 계속되는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고 결국은 자본의 철폐로 나아가는 위력한 투쟁이 될 것이다. 2004년 오늘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끝장내고 노동 계급의 강력한 단결 투쟁으로 노동자 대투쟁을 힘차게 열어제낀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사회진보연대는 진정어린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아울러 민주노조운동의 실리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하여 남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타워노조의 대 사용자 요구 안 - 임금 24.7% 인상 (민주노총 기준 4인 가족 표준 생계비 지급) - 단협 이행 (근로계약서 체결, 연 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일요일 현장 휴무) -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 파주교육원 폐지 타워노조의 대 정부 요구안 - 타워 임대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 불법 용역 소사장제 업체 처벌 - 타워크레인 관련 면허 제도 도입 및 제반 법제도 개선
2001년 7.8 월호 특집 모음입니다.
114주년 세계 노동절에 부쳐 "2-3년 안에 중국노동자들의 커다란 투쟁이 없다면[중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느 엘리베이터 생산업체 노조간부의 말이다. 엘리베이터 생산이 국내외주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의 외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70만인가 90만인가 하는데, 이 숫자면 한국 실업자 수와 비슷하잖아! 이런 업체가 중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냐? 지금 투자 부진 투자 부진 하는데 그것은 다 노조 투쟁 때문이야! 아, 임금인상 문제도 아니고 이라크 파병 때문에 파업을 할 정도인데 누가 국내에 투자를 하겠어!" 짐짓 노동자들을 염려하는 듯한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노조비판론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요, 무장한 세계화 시대다. 앞의 노조간부와 중소기업 사장의 발언은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이후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중심부 자본주의는 노동, 여성, 소농, 환경, 개도국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다.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 등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소농에 대한 보호는 철회되었다. 또한 환경, 생태는 갈수록 파괴되었으며 개도국에서 외환/외채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었고 발전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무역의 자유화와 초민족적 (금융)자본(Transnational Capital; TNC)의 자유로운 투자/투기를 위해 각국의 모든 무역과 투자 장벽이 철거되었다.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의 3분의 2 가량은 TNC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에도 수조달러의 돈이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 주식시장을 광속으로 넘나들면서 투자/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착취강화와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생존과 발전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에서의 단말마적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위해 미국은 군사력과 침략전쟁까지 동원하고 있다('무장한 세계화').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반주변-주변의 종속적인 정부들 일체가 신자유주의 집행자가 되고 있다. 레이건과 대처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복지와 노조를 공격하였고, 클린턴과 블레어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로 개종하였다('워싱턴 컨센서스'). 심지어는 서유럽의 공산당들마저도 신자유주의로의 개종과 해체의 길을 걸었다. 유일신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 그래서 유일사상인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80년대 초반에 최저점에 다다른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자본의 이윤율은 점차 회복되었다. 특별히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윤율의 일정한 회복(60년대 중반의 2/3 수준)과 성장은 새로운 축적체제 성립으로 인한 자본의 생산성 증대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여성)노동, 소농, 환경, 개도국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에 시달려야 했고, 소농은 붕괴하였고, 환경 생태 재앙은 일반화되었다. 80년대에 남미에서 시작되었던 개도국의 외환/외채 위기는 97년에는 급기야 세계경제의 모범생(?)이었던 아시아 개도국에까지 확산되었다. 게다가 8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상승하던 이윤율도 97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장기호황도 2001년 불황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2001년 불황이후 새로운 성장 센터로 기능하던 중국도 과잉축적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 아래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했다기보다는 (여성)노동, 환경, 개도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일부 중심부 자본의 이윤율 회복과 미국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지금 당장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험이 애초부터 그다지 없었고, 노동자와 반주변-주변부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처방을 우리가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각국에서, 특별히 개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운동이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터내셔널 세계사회포럼으로 상징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반세계화 또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이 있다. 작년 미국 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 전쟁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의 호소로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천 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반전시위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힘은 막강해서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니다. 달리 보면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저들의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력전쟁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광속으로 움직이면서 세계적으로 금융투기를 하고 거품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인도나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개도국의 외환/외채위기를 착취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저들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결해서 전쟁반대와 노동자, 소농, 여성, 환경, 개도국의 최소한의 권리쟁취를 관철시킨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저들의 체제도 이내 종말을 고할 것이다. 소농의 권리를 주장한 불과 5000여명의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회원들 중심의 시위로 좌초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한편 노동절을 맞이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4.15 총선에서의 일정한 선전으로 승리감을 맛보고 있다. 허나,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노동자 민중운동의 성과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나 선거주의로의 일로매진으로 거대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관건은 노동자 대중운동인데, 노동자 대중운동이 건강하게 발전한다면 민주노동당이나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노동자 대중운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 대중운동의 과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이외의 것일 수 없다. 그리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외의 모습을 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은 자본주의 극복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자본주의 체제 인정'(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는 그런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올 6월에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막아내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동전의 이면인 저임금·무노조·무권리 상태에서 국가와 자본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불안정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투쟁들인 최저임금 77만원 쟁취투쟁, 노동비자 쟁취투쟁, 원하청 공동임투와 노조결성투쟁을 함께 진행해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극복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기초해 국제연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비껴선 노동자 운동, 그것이 아무리 스펙타클한 외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재생산하는 대사업장 '민주노조'의 투쟁과 국회 안에서 청원운동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는 대중적 지도자의 활동 등은 모두 가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국적 세계적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다. 민주노동당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다. 여기저기서, '혁명'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냥 '복지사회'를 위해서든 혹은 다른 시민운동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든 어쨌거나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건, 투쟁 중인 노동조합에서 '국회의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먹고살기 힘든 노동자인데 노조도 없는 상황이라 당이 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를 당이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무대뽀 스타일의 민원성 요구들이다. 이런 요구들을 접하면 중앙당 활동가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다.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모른 체 하고 전화를 끊을 순 없기 때문에 "네, 네.."하면서 그냥 열심히 전화를 받을 뿐이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통은 족히 오는 것 같고, 중앙당 활동가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민원 상담'에 매달리고 있다. 가끔은 자기 이야기를 잔뜩 적은 문서를 가지고 와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에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천상 처음 눈이 마주친 사람이 상담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찍힌 사람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부분은 같은 얘기를 서너 차례 씩 하는 민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 먹고살기 진짜 팍팍한데 노동조합도 없고 당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안타깝기만 하다. 전화해서 회사 욕 실컷 하고는 자기 회사가 어딘지는 말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전화한 것 알면 잘릴 게 두려워서란다. 그래 놓고는 또 당이 나서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법제도를 고치거나, 법에 나와 있는 걸 안 지키는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몽땅 조사해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냐는 불만을 하곤 한다. 처음에는,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노조와 함께 단결해서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몇 번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당은 못 하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로 듣는다. 이래저래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건 뭐 어차피 활동가가 감당해야 하는 거라 불만은 없다. 이런 것보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투쟁 중인 노동조합에서 국회의원이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군데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 특히 오랫동안 투쟁했으면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의 경우 국회의원이 한번 와주고, 또 사측과 면담도 한번 하면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다. 근데 이게 참 난처하다. 우선은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일정이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빡빡하다는 점이 문제다. 한 일주일 정도 일정은 하루에 30분 단위로 약속이 이미 잡혀 있는 식인데, 마음 급한 노조야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하는 게 보통이고 이러다 보니 당활동가들은 본의 아니게 "안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연락하셨어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등의 말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 생기니까 뻣뻣해졌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분위기인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가서 사측 면담 한번 하면 문제가 풀리는 곳도 있긴 할테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현안이 해결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회의원 몇 명 생겼다고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의 태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건 이런 상황이 점점 커지면 민중운동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열심히 투쟁하고 당은 '연대 투쟁'을 하는 것이다. 당 활동이 대중운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발전한 대중운동이 당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식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선거전이나 후나 달라질 게 없다. 연대 투쟁의 방식이나 내용이 국회의원이 생긴 상황에서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느닷없이 민원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되고, 연대투쟁 해야 하는 당이 갑자기 대민 업무나 보는 꼴이 되어서는 안될 말이다. 안 그래도, 국회의원 배출 이후 의원 세비다, 국고보조금이다, 늘어난 당원들로부터 들어오는 당비다 해서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정책보좌관을 100명 가까이 뽑으면서 인력도 당으로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노동운동 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 노동운동이 그 간의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일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당의 성장이 노동운동 쇠퇴의 반작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기존의 다른 진보정당과 달리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대중운동과 결합'했다는 것일텐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도 어떤 동지가 왔다 가셨는데, 자기들 집회하는데 당에서 '격려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들고 왔다. 그 전까지 민주노동당이 가면 주로 '연대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격려사'를 해달란다. 노동절 114주년이 되는 올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자 운동의 진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에서 당연히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연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PSSP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 시대, 여성노동자 투쟁에 관한 일 제언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여성의 불안정화 문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를 여성이 채우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 - 50%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 (마야 잔시, 2000). 이제까지 여성은 이중노동에 의해 고통받아왔으며,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란 더 싸고 더‘유연한’노동을 찾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결국 여성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완성시킨다.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국제분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이전한다. 제3세계에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져 최저임금이하의 여성임금은 정당화되었고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고용주는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 제3세계에 적용된 노동의 신축화가 중심국에도 형성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 1세계의 흑인 여성과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 미국에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을 제1세계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결국 형태는 다를 뿐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드러나는 여성노동력의 착취는 제 3세계 여성 자체이거나 제1세계로 이주해온 또 다른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착취해온 양상은 같지만, 남한사회의 착취형태는 제 1세계와 제3세계와는 다소 다르다. 남한사회는 70·80년대를 지나면서 제3세계와 같이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여성노동 착취는 많이 사라진 편이다.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그 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위계화되어 노동시장을 신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성장한 여성엘리트 그룹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물론 남한사회도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대다수가 성산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 비판 그렇다면 남한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인 성주류화전략,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외환위기를 통해 나타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부문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목표로 정리해고, 파견도입,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성주류화 전략이란 모든 정책결정, 실행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변화해온 세계여성정책의 흐름을 타고 남한 또한 성주류화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여성의 공적영역(노동시장을 포함한)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의 정책방향은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남한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3차 산업의 급격한 확장과 3차 산업의 서비스·판매직 등은 감정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였다. 6.7%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98년 전후를 제외하고 여성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변형시간근로제, 단시간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파견직을 합법화하여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목표로 유상의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친여성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 팽창과 함께 나타나는 질적 하락의 문제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전근대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21세기 신자유주의 전략의 성공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수입이 가족 임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우선적인 역할은 가사노동과 어린이, 노약자의 보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을 가계 보조적인 활동으로 취급한다. 여성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하든지 간에 여성노동자는 항상‘영속적인 임시직’으로 간주된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략은 임시적 노동자로 간주되는 여성노동자의 퇴출과 투입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IMF 경제위기 이후 3여 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우선해고, 정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적 본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농협, 알리안츠 생명 부부사원 우선해고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었다.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 1순위도 여성이지만, 2001년 한국통신 114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여성 집중 직종, 업무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결국 여성은 비정규직화 되거나 실망 실업자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이 집중된 비정규직이나 직종 등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유난히 부족하다. 80년대부터 특수고용형태가 문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무대책이고, 학습지교사·보험판매인 등 여성집중화 된 특수고용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파견법 적용 대상업무가 여성집중 업무에 편중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면에 있어 여성은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역으로 신자유주의의 생존을 위한 토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 여성노동자 보호조치 삭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삭제하여야한다는 이유는 크게 각종 보호조치가 이미 사문화된 것이 많다는 점, 보호조치로 인하여 기업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을 기피한다는 이유,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라는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지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유급 전환 등은 확대되었다. 대신에 여성노동자의 다른 노동기본권이 후퇴되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 당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조항,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조항,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 갱내근로금지 조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축소 및 삭제와 뒤이어 주5일제를 통한 생리휴가 무급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조항의 삭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불안정노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 때도 1차적인 타겟은 여성노동자에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 보호조항 삭제의 이유로 들었던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지키려면 제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옳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가 아니라 노동건강 휴가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됐어야 한다. (3)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희생양 삼는 복지체계 경제위기 이후 IMF시기를 경과하며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예산과 사업에서 확대된 분야는 실업대책이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가 일반화되었던 시기에 실직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미비하였다. 실업대책의 주요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생활보호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참여자격조건, 실제사업내용에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여 여성노동자의 복지를 축소하는 경향을 낳았다. 또한,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 취업률, 가족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황 등의 남녀 취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보험료 분담이 안 되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 급여 산정시 여성 무급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복지체계는 고용구조,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유형, 임금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아동양육노동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노후에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근거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 확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수급권 인정은 혼인 기간을 토대로 한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혼이 아닌 별거 시, 여성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혼시 재혼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시장중심성 및 시장의 극대화 전략’은 결국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는 유급 경제에서 무급경제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대신 여성의 무급노동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여성이 무급노동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 복지 및 공공부문이 축소될 경우,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넘어 온 가계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살핌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심해져 여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된다. 3.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빈곤화에 대항하는 투쟁 (1)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①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도 여성(노동)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은 이 가족이라는 구성물에 종속되는 형태로 규정받는데, 이는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 역할로만 한정시켰으며, 가정을 사회적 생산의 공적 영역과는 분리된 사적·개인적인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여성과 아이들은 일차적 노동력이라기 보다는 이차적인 산업예비군이라는 전제를 만들어 냈다. 이렇다 보니 이런 형태의 가족은 남성으로 대변되는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도 여전히 이러한 공·사분리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데 있다. 여성노동의 성격을 케어(care)노동, 감정노동으로 간주하여 직무에서도 이와 같은 분리와 여성직종으로의 편중이 나타난다. 게다가 이는 여성의 노동을 가치절하 하는데 또한 일조 한다. 계속되는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는 사회에 나와서도 여성은 가정 안에서의 일과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머무르며 공적으로 나와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있다. 사회와 가정의 공·사 구분을 없애는 것에서 생각을 더 연장하여 본다면, 여성의 호명에 대한 방식 역시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언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봉건적 생산관계아래서 가구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였던 반면, 자본주의 아래 가족은 주로 가정 밖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단위가 되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형태는 남성생계부양자와 그에 의존하는 아내로 구성된 전형적인 부르주아적인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일반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여성은 결코 능동적인 존재로 규명될 수 없다. 영원히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생산자로 존재한다고 해도, 완전한 형태의 생산자가 아닌 보조적인 위치의 생산자로 전락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이 이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핵가족화 모델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남성은 노동자라는 생산자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얻어 그들의 존재를 규명했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호명되어 위치 지워질 존재가 아닌 것이다. 생산자로서의 '노동자' 역시 남성의 것으로 전유되어 왔다. 몰성적인 노동자의 개념에 여성의 존재를 넣는 것이 정답인지, 여성자체의 권리를 선언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정답인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어 가야 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2등 시민으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적절한 호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단위는 아직까지 가족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과 아동이 보조적인 위치의 2차적 산업예비군으로 위치지어 지고 남성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가족수당 같은 형태가 아닌, 개별 존재에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생활 권리로서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이라거나, 아동 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보육시설, 교육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② 가족(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 임금이데올로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이데올로기 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데, 자본과 노조 할 것 없이 가부장제 하 일치된 거래라는 점에서도 그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더 첨가해야 할 비판의 지점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가족(개인)에게 전가하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례로 2001년 있었던 모성보호법 투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시 모성보호법은 특히 새로이 출현하는 여성엘리트와 주변적 여성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남한 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해있는 정규직 여성 임금노동자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능력이 되는 여성 개인이 수혜받도록 만들어졌을 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찾기 힘들다. (기업)임금노동자로 국한된 소수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법'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고, 그 수혜대상도 농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여성이 되었어야 한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이와 같은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여성의 집단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 인종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의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지만, 여성노동을 말하기에는 단지 임노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산관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고, 그래서 더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초과 착취아래 놓여져 있는 여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적이고 인종 편향적인 모습의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알 수 있는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이라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육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사고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게다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5인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아직까지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방향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지만, 여성노동자가 생산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기업별로 조직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중노동의 고통을 안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중노동으로 인해 대중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탁아·공동육아를 진행하는 등 재생산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조직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여성들과 함께 육아·급식·복지 등 여러 여성문제의 쟁점들과 결합하고, 전체 여성문제 안에서 노동권을 사고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에서 염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기혼여성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재생산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혼여성노동자와 이러한 문제의 발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직 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 사회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방안, 무엇보다 이 문제를 남성들과 함께 제기하여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자체를 전화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재생산노동이 여성의 역할로만 고착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산노동을 여성노동자조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사안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절실한 사안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빈곤문제와 점점 확대되어가는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의 노동권문제다. 현재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빈곤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남성에 의한 종속은 지속되며, 폭력에도 쉽게 노출된다. 성폭력에 대한 반대, 자활활동의 확대 등의 요구들은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행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 특히 기혼여성노동자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반적인 방도는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 생산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고강도 노동강도·빈번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앉고 있고,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빈곤대책과 비공식부문 노동3권 쟁취를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3)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하여야 한다. 여성노동권은 재생산노동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수행할 수 있는(혹은 수행하지 않을) 권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모든 차별이 제거되는 것, 노동과정 전반을 여성의 조건에 따라 변경,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성노동권은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을 토대로 자기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듯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여성노동권은 주요한 과제이지만, 노동의 여성화라는 상황에서도 보듯이 여성노동권은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즉 여성해방의 조건으로 여성노동권은 요구되지만, 구체적인 여성노동권쟁취투쟁은 자본주의의 현 단계의 특질, 현재의 노동정책의 본질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노동운동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공명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방식은 조직화대상에 대한 판단과 조직화사업, 조직된 여성노동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너무도 열악하기에 일부 여성노동자부터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현재의 전략자체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개선은 항시적인 금융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주체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 한편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할 때, 다른 불안정노동 층과의 연대방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의 최소한의 준거를 가질 수 있다. 현재 불안정노동 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중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며, 이들에 대한 조직화와 노동권쟁취투쟁을 우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불안정노동 층 모두가 연대하고 단결하여 싸워갈 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