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민중대회 11월 14일 노동자 대회 그리고 총파업. 굵직굵직한 투쟁일정들이 준비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반복된 패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다. 특집에서는 이상민과 박준형이 총파업을 앞두고 점검해야할 과제들과 임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작년 노동자 대회의 눈물을 되새겨보며 특집글들이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한 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비판을 중심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와 노동연계복지국가의 등장 자본주의의 성장국면에서는 생산력 발전을 토대로, 계급타협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 민족국가의 헤게모니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철회하는 대신 고임금 및 사회복지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안정화에 일조한다.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케인즈주의적 합의를 통한 계급타협의 시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전에 계급타협을 가능케 했던 물질적 조건을 서서히 잠식한다. 대량실업의 지속과 그에 따른 복지비용의 급증 속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성장기에 일상생활의 상대적 안정성을 보장했던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특히 사회보장-을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구조적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일련의 반(反)복지 공세는 1980년대 이후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복지국가의 양적축소'라고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복지체제의 재편을 강제하게 하였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노동시장의 문제는 지속되었고 복지국가의 축소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여 문제의 본질은 복지국가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였다. 그리하여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을 동시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조율하는 '질적 개혁'의 흐름이 형성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연관된 명제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동적' 복지체제를 '능동적/적극적인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전고용이 구조적 실업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국가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위험의 사후적 해결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의 사전 예방 또는 조기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와 조세제도 전반에 스며든 노동유인(work incentive)의 저해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시장 밖에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을지 모르나, 이것 자체가 강한 탈노동유인(work disincentive)이 되어 '복지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복지수급자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임금이나 비정규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고용보장과 유연성의 적절한 조화이다. 주요한 내용은 단체협상의 탈중앙화, 해고제한 완화/철폐, 사회보험료 등의 비임금 노동비용의 면제/인하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을 개인의 노동윤리와 노동유인의 부족/부재로 인한 '복지에 대한 종속'에서 찾는 만큼 복지급여의 수준을 크게 낮추고 수급자격과 기한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정책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책 아래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아예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는 이제 이들을 강제로 일자리로 몰아내는 장치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복지급여에서 일자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상호성으로 포장된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회복이 복지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내리는 처방은 19세기 영국 자유방임주의자들의 구빈법의 열등수급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복지급여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때의 복지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아니라, 복지의 수급이 최악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열등한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1980년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 머레이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든 사회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 1 : 사람은 유인과 탈유인에 반응한다. 채찍과 당근은 효과가 있다. 전제 2 : 사람은 본래 근면하거나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응하는 억지력이 없는 경우 사람은 노동을 회피하고 무도덕 상태에 빠진다. 전제 3 : 사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서방 각국은 노동유인의 제일 저해요소로 공공부조를 지목하고 복지급여 삭감, 수급자격 강화, 수급기간 제한 등의 전통적인 조치와 함께 복지수급을 노동의무와 연계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연계복지는 공공부조의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노동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수급자격을 주지 않으며 복지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크게 낮추어(급여액 삭감) 형벌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부조제도이다. 또한 수급대상자를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로 나누어 후자에게는 노동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노동연계복지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복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입증된' 빈민에게만 주어지고 노동능력자가 일 대신에 복지에 유인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저소득 취업자에게 주는 조세혜택도 주요한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소득에 조세혜택을 덧붙여 복지급여액과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유인을 높인다. 이 모든 정책은 노동시장 밖에서의 소득(즉 복지급여)을 삭감하여 일이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의 최소화를 통해 노동력 재상품화(the recommodification of labor power)에 주력하는 복지체제(이것을 복지라고 할 수 있다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그 역도 가능하다. 노동력 재상품화를 통해 복지의 최소화에 주력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복지개혁이 이런 흐름을 대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앵글로-색슨 모델(Anglo-Saxon model)이다. 이 중 미국 복지개혁은 매우 특수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미국의 복지개혁에 유럽 국가들과 같은 거시 경제적, 체제적 구조변환의 압력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특유의 강한 노동윤리와 가족주의, 이에 부착된 인종주의는 사회복지제도 자체와 그에 '기생'하는 빈곤층에 대한 혐오를 배태하였다. 이로 인해 양적, 질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미국의 복지의 축소라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미국 : 저복지에서 탈복지로 2-1 반복지공세의 배경과 1996년 '복지개혁' 이전의 상황 미국에서 복지(welfare)란 통념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 붙은 특정한 공공부조를 가리키는 일종의 코드이다. 미국에는 '사회보장국가'는 있을지언정,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철저히 분절되어 있다. 사회보장은 연방사회보험인 공적 연금제도를 뜻하고, 사회복지는 공공부조를 가리킨다. 노동과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전자의 수급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나, 후자의 수급자는 미국사회에서 치부로 인식된다. 따라서 미국의 복지개혁은 유럽 국가들의 개혁과는 처음부터 매우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미국 공공부조의 대표격이며, 미국 사회에서 있어서 흔히 말하는 '복지'(welfare)를 의미하는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부양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이다. 미국의 복지개혁과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거의 전적으로 AFDC 프로그램을 향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복지비용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미국의 복지제도가 미국 하층계급의 빈곤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사실 부양아동가족의 빈곤율은 1973년 11.4%에서 1995년 16%로 늘어났다. 그러나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1994년의 AFDC 지출은 연방정부 예산의 1%도 되지 않았다. 미국의 복지개혁이 단순한 재정적 이유를 넘어서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리고 "복지로 시작하면 영원히 복지 안에 갇히게 되고, 일로 시작하면 빈곤을 벗어나 사회의 주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믿음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노동윤리와 자활/자립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게으르고, 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대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AFDC 수급자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다. 수급자의 대다수가 10~20대 흑인 편모 2인 가족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지배적 인종주의 담론과 함께, 복지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위한 논거를 단단하게 구성하였다.{{)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어머니들의 72%는 단지 두 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고 61%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 수급자들은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43%는 복지수급과 임금노동을 병행하거나 이 둘을 번갈아 반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2년 이내로 수급자 명단에서 떠났으며 복지를 수급하는 어머니들의 3분의 2는 취업하기 위해서 복지수급을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을 없애기 위한" 개인책임법이 실시된 1996년 이전의 수치들이다. }} 미국의 복지개혁이 탈복지와 노동강제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직후인 1940년대부터 이미 주정부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복지개혁론자들은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수급 대신에 시장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복지급여 수급과 시장노동 참여를 동시에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확립되기 시작한 지방법들은 일부 복지수급자(일반적으로 유색인종 여성들)을 "취업이 가능한 어머니들"로 분류하여 그들의 복지수급 자격을 없애버렸다. 1962년에는 31개의 주가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노동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노동의무 조치인 1962년 공공부조 수정법안은 복지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수급자들에게 지역사회 공공근로 참여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다. }} 노동의무 조항을 통해 복지수급자의 수를 통제하고 복지비용을 조절함과 동시에, "복지사기꾼"을 벌하고, "새끼만 치는 여자들"에게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하고, "여성가장들"에게 결혼할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조치야 말로 잘못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며 집에 머무는 잘못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잘못된 관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1967년에서 1988년까지 복지정책은 복지급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도덕적 조건들을 부과하면서 의무노동조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섯 번이나 수정되었다. 법안이 수정될 때마다 빈곤한 모자가정 어머니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그들의 행동을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빈곤한 모자가정 어머니들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은 고조되었고 미국사회의 지배 여론은 AFDC로 대표되는 '복지'에 원초적인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AFDC 수급자가 늘어날 때마다 복지개혁의 구호는 더욱 거세어졌고, 모든 복지정책의 성과는 언제나 수급자가 얼마나 줄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1인당 실질 AFDC 급여액이나 여성가구주의 비율, 흑인 수급자의 비율은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이런 지표는 간단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인 시장노동 참여와 복지수급 자격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연방정부도 시장노동 참여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고 주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으며 노동 의무 완화, 노동 의무 면제 규정과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복지(즉 공공부조)개혁 정책은 복지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1981년에 레이건이 집권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노동중심적인 복지개혁(work-centered welfare reform)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1988년의 '가족지원법' (Family Support Act, FSA)과 1996년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 PRA)은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획기적 사건이다. 2-1-1 가족 지원법(FSA)과 JOBS 프로그램 레이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1981년에 '종합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1, OBRA)을 만들어 공공부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 이 법은 각 주로 하여금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각 주에서는 '지역사회 근로경험 프로그램'(Community Work Experience Program, CWEP)을 만들어 복지수급자의 참가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노동연계복지(workfare)로 불리게 된다. 1988년이 되면 빈곤한 모자가정의 어머니들 모두가 가정 밖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같은 해인 1988년 '가족 지원법'(FSA)이 제정되고 '일자리 기회와 기초 기능 훈련 프로그램'(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 JOBS)이 실시되었다. FSA는 사상 처음으로 각 주에 복지와 노동의 연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한 점에서 미국 공공부조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미국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조세수입의 하락과 각종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직면한 각 주 정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JOBS 프로그램을 점차 기피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경제 침체에 따른 AFDC 수급자의 증가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가져왔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제도를 끝내겠다."(end welfare as we know it)는 공언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2 1996년의 '복지개혁' -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 PRA)의 탄생 자립과 자활을 종교와 같이 신봉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복지개혁은 노동윤리의 회복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1996년에 제정된 PRA는 60년 이상 유지되었던 AFDC를 폐지하고 미국 공공부조의 근본 틀을 바꾸는, '혁명적'인 법이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곤층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AFDC를 폐지하고 한시적 원조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한다. TANF의 수급자에게는 엄격한 근로의무가 주어진다. 아울러 개인의 수급 기간은 전 생에 동안 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주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한다. TANF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방정부가 포괄적 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각 주에 지급하며 각 주는 이 돈을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포괄적 교부금 제도 또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연방정부의 포괄적 교부금은 각 주의 1994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이 액수는 2002년까지 변동이 없다. 과거에는 주정부의 복지지출액의 4배를 연방정부가 무제한 지급했던 데 반해, 이 방식은 주정부의 빈민지원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TANF의 도입과 함께 연방정부가 책임지는 빈민들의 복지 수급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각 주 정부가 빈곤 가족에 대한 지원의무를 갖게 된 것도 아니다. 빈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반드시 근로의무가 부과된다. 복지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따른다. TANF의 도입은 복지가 결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복지수급 자격권의 철회는 이미 절망적인 경제상황이 비참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정부의 소득 보조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정부는 수급자들이 급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복지법에 정해진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책임법은 다음의 열두 가지 "노동활동"을 법에서 정한 의무노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한다. (1)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취업, (2)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영역에서의 취업, (3)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의 취업, (4) 민간 부문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주택 등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노동을 포함한 노동경험 활동, (5) 직업훈련, (6)구직 및 직업 준비 보조, (7)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8) 직업교육 훈련(12개월을 넘지 않는 것), (9) 취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직업 기술 훈련, (10)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이와 유사한 학위를 가지지 못한 수급자들에 한해서 취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을 받는 활동, (11)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와 유사한 학위가 없는 수급자들이, 중등학교에 출석하거나 혹은 GED(General Equivalency Degree)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12)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 탁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 TANF는 노동윤리의 결정판이다. 개인책임법의 의무노동 조항은 두 달 동안 연속으로 복지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에게 몇 시간에 걸친 지역사회 봉사 노동을 하게 하거나 주정부가 정해놓은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개인책임법은 복지급여를 24개월(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경우 모두)동안 받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에 대해서는 노동의무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며 시장노동 참여 의무시간을 점점 연장시킨다. 의무시간은 1998년에는 주당 20시간, 2000년에는 30시간이었다. 이 법은 주정부에 강력한 의무조항을 부과하여 결국은 그것이 복지수급자 개인에게 부과되게 하고 있다. 각 주는 매해 "노동 관련 활동"에 더 많은 복지수급자들을 등록시켜야 하는데, 1998년에는 30%, 2002년에는 50%였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수급자가 의무시간 만큼 (임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정부가 그 가족의 복지혜택을 삭감하거나 박탈해야 한다. 만약 주가 의무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첫해에는 TANF 정액교부금의 5%, 그 다음해에는 7%, 그 다음해에는 9%, 최대 21% 까지 교부금이 삭감된다. 개인책임법의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공격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생애복지수급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인데, 실제로는 주정부가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생애복지수급 가능 기간의 제한은 가난한 모자가정의 어머니로 하여금 강제로 취업하거나 혹은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자와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어떠한 활동이 일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지침은 '어떤 일이든 괜찮다'(any-job-will-do)이다. 예를 들면 무보수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노동활동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단지 일을 위한 일일 뿐 복지수급자의 수익력이나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은 매우 단순한 일로서, 공원의 낙엽을 긁어모으는 것, 도시의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학교 급식 센터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이 수급자들이 이미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일들이다.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가 서툰 수급자들은 더욱 미래의 소득 보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일들을 맡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런 일들이 복지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보수로 행해지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는 빈곤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차원의 조치인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에 복지수급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복지수급자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족한 예산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단순노동을 무보수노동으로 대체하게 하여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다. 임금노동자를 복지수급자로 직접 대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과 일부러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더 많은 수급자들을 노동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주정부의 의무조항과 함께, 값싼 혹은 무보수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은 엄청난 노동의 착취와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했다.{{) 볼티모어에서는 아홉 개의 공립학교들이 시간당 6달러를 받던 노동자들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수급자들을 시간당 1.50달러에 고용하였다. 1997년 중반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천여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리가 노동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로 채워졌다. 뉴욕 시에서도 수천 명의 노동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전에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 개인책임법의 노동의무 조항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높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항과 노력도 없을뿐더러 수급자의 소득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투자하지도 않는다. 이 법은 직업 교육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가족지원법(FSA)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약속 조항들을 철회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과 연관되지 않는 이상,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언어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고 직업훈련에 적절한 자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의무 조치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은 복지를 수급하는 4백만의 성인을 수용할 수가 없다. 기존의 직업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만큼의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기술수준이 낮고 인종적으로 차별 받는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직업-예를 들면 서기, 소매업, 음식 서비스, 청소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대개 최저임금(시간당 5.15 달러)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 만약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해도 가난한 여성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제 노동은 그들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에 역부족이다. 더구나 취업으로 인한 비용-교통비, 의복비, 특히 탁아비-의 증가는 이들을 수급권자였을 때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빠뜨리기도 한다. 2-3 '복지개혁 이후 이렇게 노동연계복지 하에서 이 제도에 순응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하여 공공부조 수급을 탈피 또는 중단한 어머니와 그 자녀들(약 300만 가구, 900여만 명에 달한다.)이 처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공공부조 수급이 중단된 사람 가운데 취업한 경우는 60~75%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서비스업에, 그리고 1/4 가량이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임금수준과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는 불과 10% 정도만이 취업하고 있다. 직종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약 12%가 판매직, 20%가 행정업무 보조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직종에는 약 40%가 취업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여성노동자중 서비스직종 종사자 비율은 20%이다. }}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부문에 주로 고용됨으로써 공공부조 수급 중단자들은 취업 이후에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취업 이후 고용지속기간이 평균 3~9개월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1년 내에 직업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전일제 노동자(주당 40시간 이상 노동)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취업을 통해 공공부조 수급에서 벗어난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임시직, 시간제 등의 직종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함으로써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 고용안정성 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대략 7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미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15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임금으로 주당 40시간 씩 1년 내내(50주)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14,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편모-아동 1인 가구의 빈곤선 12,207달러보다 조금 높지만 편모-아동 2인 가구의 빈곤선 14,269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동으로 소득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감소분은 새로운 소득보다 매우 커서 절반 이상의 수급 중단자들은 공공부조 수급 당시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절반 가량이 주당 40시간 미만의 노동에 종사하고 1년 내내 노동하는 경우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1997년 공공부조 수급중단 1년 후의 이들의 평균 소득은 6,467달러이다. 노동활동에 참여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평균소득은 7,709달러에 불과하다. }} 공공부조 수급중단자가 노동활동만으로 빈곤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노동으로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복지개혁은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만들었을 뿐인 것이다. 나아가며 미국은 스스로를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함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의 중심부로서의 모범 역할을 해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과거의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개혁"하려는 미국의 탈복지정책은 빈곤층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상 복지 자체의 종식을 가져왔으며, 빈곤층을 더욱 사회의 하층과 주변으로 밀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듯 하다. '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일의 고갈' 시대에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순이 그것을 반증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아니, 애초부터 인민에 대한 국가 역할·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만들어진 그럴듯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미국을 모범으로 삼으려 하는 한국이 이 '복지개혁'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이미 모방하였거나 모방하려 하고 있다. 종속적 발전주의와 억압적 국가장치가 낳은 '복지와 권리의 부재'라는 상황과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개인노동윤리의 존재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해결'이라는 한국 '복지개혁'의 전망을 점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PSSP
. 우정사업의 이해 1) 보편적 공공서비스 우정사업 우정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우체국, 집중국, 취급소에서 주로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역무와 부가 우편서비스(등기취급, 우편물방문접수-택배, 우편주문판매-우체국쇼핑, 민원우편 등)제공 그리고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업무와 더불어 우체국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속한다.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정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꾸준히 국가기관으로서 우편과 금융사업 역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간기업의 사업확대 그리고 대외시장 개방, 금융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확산 등으로 사업환경이 변화되어 우정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2) 우정사업 구조조정 변화기제 우정사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통신권의 보장과 서민 금융부조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84년 우정총국을 개국, 우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정부부처 형태로 사업운영을 정부가 독점해 왔으나 우편사업의 재정적자가 매년 심화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은 곧 정부기관의 독점적 경영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형태로서의 우편사업은 공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던 국민들의 시선은 비교적 온정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운영체제개편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1994년 1월 체신부 업무보고에서 ‘1997년 공사화방침’이 보고 되고, 1995년 1월에는 체신공사설립 추진위원회 및 동사무국이 구성되는 등 공사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공사화는 보류되고, 정부부처형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체제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7년 IMF체제의 국제외환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난국의 상황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기업의 비효율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각계의 체제개편 요구가 빗발쳤다. 또한 우정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우정사업의 경영이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상업성 위주로 전환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정사업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대체통신수단의 급성장과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로 우정사업의 독점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민간업체의 국제화·다각화·다양화 전략에 따른 우정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으로 우정서비스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우정사업의 이용패턴 및 고객의 요구도 날로 다양화 고도화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상업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공공성에 기반한 우정사업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의 자율성 제약으로 정부독점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여 이제 그 존재여부 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우정사업 구조조정 과정 1) 제1. 2차 정부조직 개편의 인력감축 제1차 정부조직개편은 1997년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단행하였다. 경영혁신의 구조조정 1차 정부조직개편(1998. 2. 28)은 기능직정년 58세를 57세로 단축하고 61세까지 가능하던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능직 정년이 사실상 4년이나 단축했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계속 누적적자를 보여 온 우정사업에 2000년까지 98년 정원기준 체신인력을 4,048명 감축토록 했다. 그런데, 제1차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던 중 1999년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이미 진행되어 오던 체신부문의 인력감축계획을 변경하여 2002년까지 98년 정원의 25%인 8,500명을 감축토록 하는 내용의 인력감축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안진회계법인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정보통신부 경영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한 ‘경영합리화계획’을 1999년 5월 확정하면서다. 2) 인력감축에 따른 파장 이처럼 1.2차 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우정부문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 체신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다. 1999년 5월 30일 체신노동자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인력감축저지 및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투쟁을 결의하기도 하였지만, 2000년말까지는 대체로 위와 같은 감축방안에 의거하여 인력감축이 진행되었다. 체신부문의 인력감축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2000년 8월 4일 노사정위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에서 ‘체신구조조정 및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여 ‘체신부문 인력감축계획’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00년 8월 31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2000년도 감축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감축하고, 2001년 이후 감축분 3,756명에 대하여는 정통부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4월말까지 정밀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감축규모 및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력감축으로 ’98~2001까지 체신노동자 5,742명이 감축되어<표3> 남아 있는 집배원들은 하루 근무시간 16시간, 한달 초과근로시간이 150시간에 이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으로 혹사를 당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 및 중경상자가 98년 이 후 폭증했으며<표4>, 2001년 한해 중·경상자만 508명에 도달하였다. <표3> 우편물 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 우편우편물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물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 <표4> 조합원 사망 및 중.경상자 연도별 추이 (2003년 전국체신노동조합 통계) 더구나 집배원은 대국민서비스 사랑의 전령사로서 우체국의 최일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6개월 이상의 숙련기간이 필요하나 이러한 기능인력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따라 ‘98년부터 4년 동안 단기간에 5,742명을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이직율이 46.2%인 비정규직 3,800여명을 대체 투입했으니 우편물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Ⅲ. 비정규직 도입 등 민간화 촉진 1) 우정사업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1997년 1월 1일자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발효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현실성 있는 우정사업 경영개혁 방안으로, 조직 및 인력의 추가소요 없이 정보통신부 내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인력의 대폭 감축을 통한 건전경영기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0년 7월 1일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특례법상”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 자율성. 독립성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조직. 인사. 예산 및 자산운영에 있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 받고 있어 사실상 “ 공무원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우정사업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민간인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우정사업에게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부추기며 흑자경영을 재촉하게 된다. 이미 1998년부터 우정사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현장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의 출범은 한마디로 우정사업의 민간화 촉진그 자체였다. 2) 체신노조 대정부 협상과 파격 합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조조정의 인력감축 이후 날로 급증하는 우편물량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체신노동조합의 대정부 “조합 5대요구”를 위한 긴급 체신노사협의회가 2002년 8월 24일 열렸다. 이날 노사간의 협정에서는 우체국 부족인력충원에 대해 ‘집배원의 내부업무 지원을 위한 대무사역(파트요원)비를 확보 배정’하는 것과 도시지역 ‘소포위탁배달 추진’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 시범 추진’을 협정하였다. 또한,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전체 집배원의 10% 이내로 유지 될 수 있도록 3년 이내 정규직화 추진’을 합의 했다. 이번 노사간 협정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부하 경감을 위하여 인력증원,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및 집배업무 경감대책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을 확대하는데 노조가 묵인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파격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상시집배인력 증원, 파트타이머 지원, 소포위탁배달 등을 추진하였다. 2002년 8월 26일에 상시위탁집배원이 76명 증원 배정되었는데, 이 시기에 파트타이머는 1,827명, 소포위탁배달 인원은 600명, 그리고 통상위탁우편물 위탁 인원은 305명이 증원 배정되었으며,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 사이에 상시집배인원은 1,256명이 증원되었다.(전국체신노동조합 2002사업년도 사업보고, p. 360). 3) 비정규고용 및 민간위탁 확대와 문제점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인력감축의 빈자리는 상시위탁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임(시간제), 도급(위탁)근로자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는 어떻게 보면 우정부문의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우편물량의 증가와 택배사업과 같은 부가사업 실시로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체국 현장의 집배, 집중국 및 발착, 창구영업, 운송, 관리지원 등에서 인건비 절약에 의한 경영평가 상위등급 확보를 위해 공공연히 비정규직 및 위탁을 서슴없이 계약하고 해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우정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집배분야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혜택과 보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상시위탁집배원 이직률이 27.8%로 높게 나타나 집배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임금 및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 1인당 노무비용은 정규직의 95% 수준에 이르고, 1인당 업무처리량은 90% 수준에 불과하여 오히려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우정사업본부 자신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2002년 6월 4일에는 집배원 부족인력 2,973명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하고, 또 2002년 8월에는 체신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시위탁집배원의 비율을 전체 집배원의 10%(1,515명)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하기로 협의한 후, 총 700명을 정규직화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863명의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2003과 2004년2년에 걸처 1726명을 정규직화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위탁집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물량증감에 대비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 부처가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곤란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집배원과 상시위탁집배원의 보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상시위탁집배원과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다른 비조합원 신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우편물량이 증가하여 우정사업 기회요인이던 우편사업이 2002년 말을 기점으로 통상우편물량이 감소하고 금융의 예대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위협요인으로 돌변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의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5.6.7.8>에서 알 수 있다. Ⅳ. 계속되는 구조조정 위협 1. 우정사업 주변환경과 동향 정부는 우정사업을 정부조직이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지속하다보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적자로 우정사업의 투자 노력이 어려워지고, 민간업체와 경쟁으로 우정시장이 교란되어 경쟁이 심화돼 우정시장이 잠식될 것을 우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이 처해있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경영체계의 심화(민간 및 해외업체간, 금융기관 간 독점범위 축소), 고객요구의 고도화·다양화, 대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전통적 통신수단 이용의 감퇴, 농어촌 경제력감퇴로 인한 도·농간의 사업여건 격차 심화, 우정사업본부의 금융·택배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우정분야 직원, 특히 집배원 노령화, 선진국과 비교해서 경쟁력 약화, 우정조직의 비합리화(책임운영기관임에도 독립. 자율권 부족)등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01년) <우정사업본부 정밀직무분석>, p.23~4 이와 같은 위협요인 하에서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장치를 설계하여 ‘위협요인을 최적화’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우정사업의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일본우정을 비롯한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공사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수순을 밟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국감에서 진대제 장관은 유승희 국회의원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우정사업의 공사화 내지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우정사업의 조직변화를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업여건들은 조직 내에서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행태로 바꿔가고 있음을 현장 조합원들은 감지하고 있다. 이렇듯 우정사업의 현장 어려움은 곧 우정사업 자체위기이며 제2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2) 긴축적 예산 및 인력운영 우정사업본부는 ‘03년 경영실적과 향후전망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그 경영부진의 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직적인 인력운용”과 “고비용 저수익” 사업형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하고 조직.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 부족을 손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을위한 노사간담회의 자료> 2004. 2월, p.5~6 이에 따라 세입축소, 업무량 감소에 상응하는 인력의 재배치, 시간외 수당.보상금 조정등 수익과 조직. 인력운용을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도 내 비췄다. 이처럼 우정사업 경영이 2003년도부터 흑자구도에 비상이 걸리자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는 물론 각종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각종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 및 감축, <표.7,8>으로 경영목표달성에 열을 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조합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활용을 강제하는 등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인건비를 삭감해 보려는 궁여지책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력감축 대신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업장 우체국에서는 우정부문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후 다시 공사화 혹은 민영화 논의가 다시 대두될 전망이며, 이러한 논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도구”가 활용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한 고용형태의 재편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우정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표7> 최근 현업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현황 출처: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ERP시스템, 우정사업 인원현황 <표8> 창구, 발착, 집배분야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현황 출처: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ERP시스템, 우정사업 인원현황 Ⅴ. 보편적 우정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우체국은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서민은 물론 농어촌의 산간벽지와 섬 주민들에게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복지적 우정서비스는 고스란히 우정사업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딴 산골이나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 편지 한두통을 가지고 여러시간을 소비하여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수고는 발신자와 수신자 입장에서는 고맙고 충실한 서비스가 되겠지만, 우체국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적자를 내는 부실거래 서비스가 틀림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정사업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윗사람들은 우정사업 적자가 지나친 인력투입으로 인한 과다한 인건비와 조직화 되지 않은 직원들의 마케이팅 능력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변화를 장려하는 정책자들은 우정사업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공익성 위주의 우정사업 운영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만성적 재정적자 누적과 새로운 우편서비스 개발의 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의 국가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위적인 필요성 인식과 규범적인 계획 수립만으로 구조조정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정사업처럼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공공의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정사업에 있어 1997년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철회 투쟁은 우정관료는 물론 국민들이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도시서민과 영세민 및 농어촌 산간·도서벽지의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저생활 서비스를 정부가 부담하고 보장해야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동조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국내외 민영화 내지 공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료적 이해관계나 노조의 반대 등으로 구조조정 정책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계획 집행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실패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정책 설계와 방법 선택의 실패에서 연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체신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정사업만큼은 보편적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을 견고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체신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단결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투쟁하여 공공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지키고 더불어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체신노동조합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PSSP
004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내에서 최대의 화두는 이른바 '사회적 교섭'이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협의기구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교섭구조 확보' 문제를 지난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안건상정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중앙위원들의 반대로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뤄진 상태다. 공식적인 노사정 협의기구 복귀 결정은 유보된 상태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2차례에 걸친 (LG칼텍스 직권중재로부터 투쟁사업장 공권력 투입까지 일련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협의기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집행부의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노사정 협의기구로의 복귀 과정은 코포라티즘(사회적 합의주의)적 제도화를 가속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는 노조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경향성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특정 세력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보다 본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이 항상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유럽식 사회적 합의 주의 모델 지금의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의 논의는 주로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책협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공정책을 정부와 기업을 대표하는 최상위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상위 노조 연맹 사이의 공개적 협상을 통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약으로 결정하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를 일컫는다. 유럽의 경우 코포라티즘 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노조의 계급타협 노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각국의 사민당을 경유하면서 정책협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된다. 노사정협약의 안정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회의 결정이 사후적이거나 상대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세력들 간의 합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코포라티즘 국가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노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충실하게 기능하게 되는데, 노조의 노사정 합의참가는 결정된 국가 정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게된다. 또한 노조는 각종 국가기구의 위원회에 결합하면서 국가기구의 일부로 직접적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겪었다. 유럽형 노사관계 모델은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이에 기반한 중앙단체교섭, 강력한 사민주의정당,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복지제도와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제도와 기본권, 이에 기반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사민주의사회 특히, 영국과 스웨덴에서 신자유주의는 코포라티즘 타협 체제를 공격하거나 약화시켰다. 그로 인해 양자는 조화될 수 없고 모순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폴더모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조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포라티즘 모델로 평가되며, 각광을 받게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네덜란드는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합의의 방식으로 갈등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실업률, 최소한의 사회적 노동기준을 유지한 특이한 사례였다. 코포라티즘론자들에게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하고자 했던 일, 노동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 노사정협의 체계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운동을 제어하고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2. 한국에서 코포라티즘이 가능한가 유럽(특히 네덜란드)과 한국은 역사적 구조적 조건이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의 경우 취약하다고 하나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사민주의정당이 있으며 복지제도, 노동보호 제도와 기본권을 구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따라가려고 하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는 코포라티즘 체제의 유기적 일부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유럽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은 조직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참고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유럽식의 코포라티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하다. 남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사정 합의 체계의 성공 가능성은 유럽식 산별노조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산별노조 없이는 노사정 합의기구가 발전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쉽지 않은 것이 남한 노조운동의 조건이다. 여기에 계급대표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것은 전노협 이후 전투적으로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진행하지 않을 때,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대표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합의주의는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노동배제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식 합의주의와 산별협약 추진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한 정권의 정치역량과 함께 반주변 국가로서 안정적인 계급 타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유효성 상실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폐기라는 상황에서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이다. 3. 시대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떤 정파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다. 이를 극복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한사회에서 코포라티즘이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추진될 지라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코포라티즘을 추종하면서 국가의 정책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노동자 운동이 코포라티즘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직 내부의 균열을 심화키고 조직적 역량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특히 코포라티즘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인/이주민 등 노동자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사회적 교섭기구 복귀에 대한 결정이 내년 1월 대의원대회로 넘겨져 있다. 당면 시기 노사정위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노사정위 참가와 코포라티즘 체계 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경고하고 반대의 경향성과 실물적 흐름을 창출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한다.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교섭 기구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코포라티즘의 불가능성과 불안정성 폭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저지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투쟁을 조직함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과제와 별도로 분리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코포라티즘적 합의를 추구하는 입장이 가지는 한계의 정세적인 핵심이 신자유주의라는 상황에 있다면, 이를 저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속에서 가능해 질 것이다. 노동자간 분열이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식이 많아지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은 얕아지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대결해야 한다. 이에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이 당장의 영향력 행사보다 오히려 더 긴급한 시점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노동운동의 연대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불안정노동 반대투쟁은 코포라티즘의 효과이자 작동 방식으로 노동자 대중의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불안정노동 반대투쟁을 노조 운동 안에서 전면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전면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급소가 될 것이다.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 투쟁을 자기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연대 지향적인 노동운동,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스스로 조직하는 노동운동으로 주체를 발굴하고 계급 형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조 상황에 대한 개괄 1. 현재 발전노조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발전노조는 올해 4월 1일 2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초대집행부에서 직무대행과 남동본부장을 하셨던 신종승 동지입니다. 노조 출범 이후 7월 1일 04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는데요. 현재는 임단협때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교대근무 형태변경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의 근무체제 변경이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노사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발전노조에서 주요 투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은 그 특성상 교대제 근무가 필수적인데요. 발전소의 경우 지난 1961년부터 4조3교대제근무를 실시해왔습니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발전산업의 특성때문이지요. 현재까지 4조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IMF경제위기 이전에 몇몇 핵심 사업장에서 5조 3교대를 실시했으나 그 기간도 짧았고 실시한 사업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지요. 5조 3교대로 근무체제를 변경하려면 약 700명 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한데 올 임단협 합의사항은 올해안에 25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5조 3교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라인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발전의 경우 그런 휴식이 없습니다. 발전소를 멈출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5조 3교대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5조 3교대 요구가 시기상조이며 배부른 요구라며 노조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노사특별협의회에서 계속 논의중입니다. 3. 지난 10월 20일날 발전노조 중앙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된 논의사항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에 적극 복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결의사항이었는데요. 중앙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나서면서 만장일치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을 받아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교육이 많이 부족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조합원내에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정세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하여 4.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여건상 사회적 합의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체라는 것이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유럽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않습니다.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이 노동자에게 줄게 없지 않습니까? 5. 그렇다면 노사정 협의체에 실리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노사정 협의체를 옹호하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15%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기 힘들죠.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안되고 조직률도 매우 저조한 마당에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정권에 협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6. 발전노조는 그 특성상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협의체 건설을 바라보는 발전노조의 시각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02년 파업때 저희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산자부 장관이 저희에게 "파업하는 조합원은 국민도 아니"라는 망발을 했었지요. 정부관계자도 "아무리 파업을 해도 내줄 것이 없다"고 말했지요. 사실 공기업은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정부 통제하에 있고 그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낙하산 인사도 큰 문제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내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타겟이 공기업인데 이 마당에 협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게 현명하죠.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 건설에 대해 평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올해 중요한 논란꺼리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의원까지는 논의를 했으나 조합원까지는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지요. 애초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조합간부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아직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올꺼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8. 2002년초 발전노조에서 장기간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란 특성상 쉽지 않은 투쟁이었는데 이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향후 민주노총과 별개로 발전노조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의체 건설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대 집행부때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광범위한 협의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지요. 그런 협의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통과시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지요. 앞으로도 정부주도의 협의기구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폐기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겠죠. 9. 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민영화인데요. 현재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노조간 상황은 어떠한지요? 정부에서 내놓은 민영화 방침은 02년 파업투쟁이후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배전분할 중단등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조에 유리한 입장으로 흐르고 있지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력산업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잖아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존에 진행했던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많은 폐해가 밝혀지고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정부는 전력산업민영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철도는 공사화를 통해 사유화하려 하고 있고 가스도 이와 관련한 광범한 논의틀거리를 마련하려 하고 있잖아요. 10. 발전노조 내에서 노사정 협의체,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교육, 혹은 조합원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진행되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단협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거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사정 협의체에 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11. 실리적 차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발전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음... 총연맹 집행부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다른 도움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책기조로 삼고 발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툭하면 하는 말이 "기업이 곧 나라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하에서 착취는 고착화되고 반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노조라고 해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얻을 것은 없지요. 12. 전력연대 차원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최근에는 임단협 평가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전력연대에서 빠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올해 임단투의 결과만 가지고도 사실 현장활동가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력연대에서 가장 큰 조직은 전력노조죠. 하지만 이번 임단투를 주도한 것은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였습니다. 전력연대 내부에서도 상급단체가 다른점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런데도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올 임단투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두 번 성사시켰고 발전노조보다 작은 노조에서는 주 5일제 투쟁등에서 전력연대가투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지요. 13. 마지막으로 최근들어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만찮은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투쟁에 임하시는 각오는 어떠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뻥파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역사에 남을 투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합의체를 이야기하기전에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요. 비정규직 조직화, 총파업 투쟁이 먼저입니다. 이런 문제-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를 풀기위해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결의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