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입니다.
의료정보 상업화·원격의료 확대가 불러올 위험 [%=사진1%] 누군가 나의 진료기록을 거래하고 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료인의 덕목 중 하나로 뽑았다. 질병과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의료인을 찾아온 환자는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현실을 본다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의료정보가 해킹되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1월, 미국의 2대 건강보험업체인 앤섬이 8000만 명에 달하는 자사 개인고객정보를 해킹 당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소득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되었다. 한국에서도 2013년 약학정보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7억4천만 건에 달하는 처방약 정보를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업체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송한 처방전 정보를 회사 서버로 무단 전송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국내 의료프로그램 업체 지누스가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서버에 담긴 7억 건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해 빼돌리고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에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되었던 카드사 정보 유출 등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의료정보의 유출이 가장 많으며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1)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산화와 상업화 우선 의료정보의 전산화를 들 수 있다. 과거 환자의 의료정보는 보통 종이로 된 진료차트에 작성이 되어 환자가 방문했던 병·의원에서만 보관을 하며 환자가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2000년대 이후 IT 기술의 발달로 사회 각 분야가 급속히 전산화되면서 의료계에도 전산화 흐름이 나타났다. 2003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전산화된 의료기록들이 건강보험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지 않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2)결국 의료정보의 전산화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수집, 보관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전송되는 등 대량으로 처리 가능해 지면서 환자 개인정보 대량노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의료정보가 상업화되어 이윤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의료보험 정보 등은 바로 환금 가능한 데이터이며 사회보장번호나 의료보험 정보 등은 희소성과 활용성이 높아 건당 최소 5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거래된다고 하며 이는 신용카드 정보보다 50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료정보를 노리는 기업들 민간의료보험사, 제약회사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개인 의료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5년부터 민간의료보험사의 경영효율화나 보험사기 방지 등의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에게 넘기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3)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정보를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은 획득한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다. 의료 이용이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은 보험 가입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결국 보험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 및 활용으로부터 배제되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도 경증 정신질환자의 생명보험 가입 배제 등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유출된 의료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차별을 더욱 구조화시킬 수 있다.4) 제약회사 역시 의료정보의 주요 고객이다. 지난해 발생한 약학정보원 사건과 올해 의료프로그램 업체 지누스 사건의 공통점은 의료정보를 판매한 대상이 한국IMS헬스라는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라는 사실이다. 한국IMS헬스는 구매한 처방 정보를 가공하여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 전문 리포트를 판매하고 있다. 처방 기록을 알 길이 없는 제약업체에 한국IMS헬스의 리포트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확보해야 하는 핵심 영업 자료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약회사의 병원 영업과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민영화의 중심에 있는 영리자회사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됐다. 헬스커넥트는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을 드러내놓고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팔아 넘겼다. 헬스커넥트는 건강관리서비스인 헬스온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거꾸로 가는 정부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다. 관련 법제로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며 의료법과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제가 일부 존재하는 수준이다.5)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정보 보호 관련 제도 정비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2014년 8월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정보의 보호보다 의료기관끼리 건강정보를 교류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를 외부 기관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조항들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된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건에서도 의료정보의 외부 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격의료의 위험 무시하나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개인 의료정보의 외부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관리되고 이것이 통신망을 통해 교류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보누출의 위험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격의료 장비 중개업자 등 다양한 제3자가 개입하게 되므로 그 위험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격의료 기기와 의료 관련 정보는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기업과 학계의 조직인 한국U-헬스협회의 정책전문위원조차도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암호체계 하나 준비하지 않아 원격의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또한 미국에서 원격의료 관련 기기들의 보안 취약 사례가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3년 7월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 ‘Black-hat’에서 원격진료 기계를 해킹하는 실험 시연되었으며 2012년 미국 회계감사원 조사 보고서에서도 의료기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포함되었다.6)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원격의료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성 우려가 높았다. 원격의료의 주요 수단인 PC의 악성코드·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환자 정보의 취약한 보안성 등이 확인되었다. 의료정보 보호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성급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보건의료를 산업 발전과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개인 의료정보는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도 마케팅을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원격의료 업체들도 빠른 상용화를 위해 보안에는 신경 안 쓰고 상품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책을 마련해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의 편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의료정보 보호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정보를 유출의 위험에 빠뜨릴 원격의료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박스1%]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넘어서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중 의료기관을 기존 18개에서 50개로 더욱 확대하고, 참여기관 및 시설의 범위를 군부대 및 해외환자, 원양어선등으로 더욱 확대된다. 또한 군장병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 해외에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금보다 더 다양화한 유형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2013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로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자체에 학술적인 근거가 없고, 한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전국적인 의료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사업은 민간 재벌기업이 장악하게 되므로 결국 원격의료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우회적인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확대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역시나 국민들의 건강권 향상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으며 기존의 비판점들이 지적하고 있던 부분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못하다. 먼저 복지부는 군부대에 건강관리서비스라는 형태의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이 주된 내용인데 군대라는 환경은 표준적인 식생활 및 일정정도의 운동량이 사실상 강제되는 환경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게 되면 서비스의 효과는 과장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더욱이 한국의 군부대에 근무하는 현역장병들은 이미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에 특별히 큰 이상이 없다고 판명받은 사람들이며 굳이 원격의료를 이용하면서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확대계획에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부대에 근무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격오지부대의 군장병들에게는 원격의료외의 다른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 현재 원격의료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다른 군부대보다 더 취약한 군장병들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인권침해적이다. 복지부는 또 도서벽지의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등과 연계해서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의 상당수가 의료취약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노인들은 인구집단의 특성상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급성합병증은 물론 대면진료 및 응급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등에 특히 더 취약하며 이는 원격의료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기타 자격이 있는 전담의사가 건강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의사를 두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촉탁의가 2주 동안 1회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32%가 넘으며 시설에 입소한 모든 노인들에 대해 1:1로 진료하지 못하는 비율이 47.7%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노인인구 집단에 많이 발병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취약성은 전담의사 및 촉탁의사 제도를 정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보강되어야 하며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보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계획에는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re-post Care Center를 중동에 개소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원격의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외국인 환자유치를 빌미로 영리병원과 메디텔등을 허용하여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다. 이번 조항 역시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의 우회로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는 조항이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밝힌 원격의료의 도입취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상 알 수 있듯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애초에 그 시작부터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 확대정책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근본부터 폐기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길은 결코 원격의료가 아니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원격의료 시법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2015년 2월 27일 사회진보연대
정부는 약가 상승을 야기하고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약값인상 통해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17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 2일 입법 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약제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4.8조원이던 약제비는 2011년에 13.4조원까지 증가하였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로 약제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약제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높은 약가에 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와 같은 그간 약가제도의 정비는 비록 실패했지만 높은 약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약가를 오히려 상승시키고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첫째, 정부는 효과나 안정성, 편의성 면에서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고했다. 기존에 약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경제성평가'였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에 의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일 지라도 약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한정된 보건의료재정으로 고가 신약의 급여와 약가를 결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경제성을 생략한 평가는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더욱이 경제성평가를 하는 다른 국가 중에서 '편의성 개선'을 약가에 반영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한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기존 약제에 비교해 나아진 바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능을 모르는 약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에 책정해 준다는 것은 근거 없는 특혜이다. 또한 약가협상을 생략한다는 것은 약가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약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최동익 의원실이 작년 11월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는 14.1% 낮아졌다. 제약회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협상 시 대체약제 가중 평균가의 90% 이하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들만 '신속등재절차'를 신청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A7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방식은 2006년에 없어진 방식이다. 2010년 기준으로 A7국가의 GDP는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200%이상 높다. 2007년 이후 약가협상 도입과 함께 약가참조국을 OECD국가 및 대만, 싱가폴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국가로 변경하였다. 또한 A7국가의 희귀질환치료제의 치료효과 대비 지불비용은 일반약물의 수십 배에 이른다. A7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는 고평가를 받은 11개의 희귀의약품 중 8개는 보험급여에 대해 부정적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정부는 수출 신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생략하고 약가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다. 약가가 인하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든다. 약가인하 대신 환급으로 변경될 경우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2012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는 약가조정폭이 제한적이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제약기업의 혜택을 위해 공적인 혜택마저 포기하라는 것이 정부의 행태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제약회사에 특혜를 몰아주는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약가상승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고 국민의료비도 증가시킬 이번 입법 예고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27일 사회진보연대
제약 자본만 배불릴 ‘제네릭 독점권’ 법안을 철회하라!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 제약사에게 9개월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김용익 의원이 각각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정 의결했다. 제네릭 독점권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겨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킨 경우에 그 무효시킨 제약사에게 일정 기간동안 제네릭 독점판매권을 주는 제도이다. 당초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고 독점 판매 기간을 12개월 동안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제네릭 독점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 입법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9개월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3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한 정책이라 밝혔으나 제네릭 독점권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 시판을 중단하는 제도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중국 중 어느 국가도 제네릭 독점권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나라의 사례는 검토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부 제약사의 주장만 수용하여 제네릭 독점 권을 도입하려고 한다. 제네릭 독점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조차 6개월만 독점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안소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네릭 독점권의 80% 가량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대형 제네릭 회사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제네릭 독점권은 소수 대형 제약 회사에게만 이득을 줄 제도임이 분명하다.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당 시장을 독식할 권리를 주는 것은 창작여부를 기준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헌법상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를 저해해 국내 중소 제약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의약품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무효로 판명난 특허권을 연장해 주는 기이한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대형 제약 회사의 배만 불릴 정책이며,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제약 자본에게 돈을 넘겨주는 꼴이다.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한 정책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제네릭 독점권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사회진보연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밑도는 등 당선 이후 최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분분하다. 정윤회 파문, 증세 논란, 최근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우여곡절 통과까지 연이은 실정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더 이상 지지율을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해악적인 정책들을 살펴보자. 영리병원, 원격의료 카운트다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기술’, ‘의료세계화’를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차,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진1%]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규제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114개 규제를 선정한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허용,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환자 정보 활용 규제완화 등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제시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과격한 언어로 다시 선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과격한 선동을 하면서 실제 진행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칙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던 성실공익법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법인이었다. 영리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범사업 병원을 더 늘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차 의료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를 통해 원격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출시하면 편법적 원격의료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 . 건강보험과 공공병원을 의료민영화에 활용하나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특히 2012년 3조, 2013년 3조 6천억, 2014년에는 3분기까지만 4조4천억 원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해 총 누적 흑자가 12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원인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최소 6조 원의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아예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치료율 중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도 건강보험 공단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의료공급자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건강보험 공단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재벌 특혜 정책에 발맞춰 약값을 인상하거나 비용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용도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실제 필요한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계획은 없고, 일부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급여화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마저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라서 병원, 의료기기 업체 등 의료계의 민원 해결에 가까운 생색내기 식 대책에 불과했다. 입법예고한 약가제도 개정안도 약가 인상을 통해 제약회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1)를 도입하면서 공공병원의 영리추구를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의료행위의 영리화, 병원 인력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병원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성과급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병원 별로 책임 부처도 제각각이고 서로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평가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평가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치도 이미 늦었고 여전히 부실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는 한국의 공공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국립대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 다를 바 없거나, 앞장서서 영리병원처럼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꼼수 의료민영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비판으로 막아내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공공병원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파괴하는 것에 앞장서고, 온갖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힘이 강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러 현상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도 시민의 뜻은 한데 모아져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대안적인 공공의료를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박스1%]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 적립 보험료는 전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4조 6천억으로 나타났다. 누적 흑자는 자그마치 1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천억 원이었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원인이다. 반면 지출은 4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됐다.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지출과 수입이 일치해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과 같이 매년 돈을 남겨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걷은 보험료는 전액 환자들의 치료에 지출해야 한다.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액을 그 해에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 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 해에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낸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 예산을 짜야 한다.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고, 고작 1년에 1조 3천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 사실 이 보장성 강화안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충당는 게 맞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한 보장성 강화안을 모두 실행해도 누적 흑자 금액인 12조 8천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결국 정부는 흑자 누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환자의 21.7%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즉,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저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4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적 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는 2015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2016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해서 법안의 연장뿐 아니라 기존의 14%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의 흑자기조를 핑계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재정흑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보장성 강화안도 ‘국가가 책임’진다던 대선 공약 실현이나 의료공급자 요구로 시행되는 병원 퍼주기식 항목 나열은 곤란하다. 구체적인 보장성 목표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의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이 나와야 한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8천억 원은 바로 거기에 쓰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료부담은 경감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흑자저축과 국고지원축소를 획책한다면 의료비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권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끝> 2015. 2. 1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