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정세동향보고서25호_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11『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데이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 [울산노동뉴스]주간연속2교대 기획보도 -주간연속2교대의 기초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자료 0.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대한다 1.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현대차 노동자 2. 교대근무 노동자 평균 수명 65세? 3. 글로벌 톱 5(GT-5)를 넘어 4. 현대차 고령노동자들의 현실과 희망 - 콘베어에 청춘 바친 노동자들의 회한과 소망 5. '일을 해야 돈이 되는' 시급제에서 '10-10 수준 보장하는' 월급제로 6. 물량 보전 - “공장 새로 지어라” vs “생산유연성 높여라” 7. 변화하는 작업장: ‘노동의 인간화’ 8. ‘일벌레’의 여가생활 9. 주간연속2교대제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와 희망 10. 주간연속2교대제 - 풀어야 할 숙제들 [울산노동자배움터]주간연속2교대발제문 -전반적인 경과, 주간연속2교대가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 정리 [금속노동자, 변혁산별, 금속민투위]주간연속2교대제 기사 모음 -주요 경과 및 정세적 비판 [민주노총]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확대간담 -자료 1 :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 계획 -자료 2: 각 조직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 I. 금속연맹 교대제 관련 사업 현황 II.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III. 기아자동차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IV.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 V. 보건의료노조 2004년 교대제 관련 임단협요구 자료 VI. 철도노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VII. 대한태광화섬노조 2001년 단협요구안 VIII. 발전노조 2004년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방안 IX. 한국노총 2004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지침 X.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교대제 근무실태 [금속노조(산업노동정책연구소)]부품사 근무형태 분석_20101013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방안_2004.12.31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수사에 제동을 건 재판 결과 6월 23일 목요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처법)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구속되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고,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소가 공소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파업과 무관하게 개인 간 다툼에서 발생한 강요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선고를 유예했다. 강제퇴거 시 심각한 삶의 위협을 참작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 자유를 누려야 할 상황이었다. 출입국사무소의 막가파식 인신구금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씌운 불법의 굴레를 벗자마자 이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구속했다. 구치소로부터 이주노동자 석방을 통보받은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며 석방되기도 전에 곧바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하여 외국인보호소로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권력 남용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무참히 짓밟혔다. 첫째, 구치소에서의 ‘석방’과 출입국의 ‘긴급보호’는 엄격히 구분되는 절차지만 출입국은 관례적으로 석방되지도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는 만연한 출입국의 편법이다. 둘째, 출입국은 변호사를 기만하고, ‘긴급보호명령서’ 사본 제시 요청을 묵살하려 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긴급보호명령서 사본을 주겠다며 변호인에게 구치소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만 해놓고 그냥 구치소를 빠져나오려다 대책위 활동가들에게 발각되어 버스를 가로막힌 끝에 명령서 사본을 주었다. 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령서 중 긴급보호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동일하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서명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까지 출입국이 인신을 구금하는 공문인 긴급보호명령서를 마치 자신들의 백지수표 인양 남용해온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하지만 조사과장은 단순한 오기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추방추진사무소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막가파식 인신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는 출입국소장 권한대행인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짐짝으로 취급하는 출입국의 작태에 경악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직접 신병을 인계한 현장담당자 조차 3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죄목인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외국인 출소 통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짐짝 싣듯이 인계해 보호소에 감금해왔던 관행이 이제야 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출소한 이주노동자를 ‘석방되기도 전에 긴급보호’하여 인신을 구금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향후 7일 간 무죄임을 감안한다면 출입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입국법위반혐의를 심리하여 강제퇴거를 결정한다는 과정도 행정편의적 관료적 작태의 극치를 보여준다. 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의 추상적인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치소에서 인계해온 이주노동자들의 90% 이상을 강제퇴거 시켜왔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의 신상, 죄목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퇴거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책위는 출입국에 강제퇴거 반대의 입장을 담은 법원의 판결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오는 체계조차 없던 출입국은 오히려 대책위에게 판결문을 부탁했고,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의 심사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당시 출입국 관계자들의 손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성만 부각하는 경찰과 검찰의 조서, 공소장만 들려있었다. 오로지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성과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진짜 명칭은 ‘추방추진사무소’였다. 사람과 인권위에 군림하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책위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 긴급보호명령서의 허술함 등 위법적 요소를 지적하자 출입국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얼굴을 맞대고 강제퇴거로 이주노동자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출입국 직원들에게 전달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우리의 요구 출입국의 반인권적 관료적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긴급보호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허술한 공문서 작성, 변호사 기만 등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출입국 담당자를 처벌하라. 셋째, 출입국이 최소한의 견제장치 없이 자의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제도’를 없애고 영장주의를 도입하라. 대책위는 인천지역시민들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와 출입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06.24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차별 폭행, 유성기업을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또 다시 유성 자본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회사 측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중이었다.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깡패를 동원, 인도에 있던 조합원들을 자동차로 덮쳐 살인미수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른바 있다. 오늘, 용역깡패들은 벽돌과 소화기를 던지고 죽창과 쇠파이프, 소방호스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무차별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조합원 24명이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도 있다.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로서 유성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자본 역시 필사적으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과 가대위를 비롯한 투쟁대오는 다시 곧 벌어질 전면전을 예감하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 투쟁에선 절대로 물러설수 없단 결의로 공장 앞을 지키고 있다. 연대로, 단결된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자! 유성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 불법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유성자본 규탄한다! -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고 야간노동 철폐하자! -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지켜내자! 2011. 6. 22. 사회진보연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자료집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짚어보고,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이 아닌 민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임금인상투쟁이 함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물가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①물가상승 현황 ②물가 상승의 원인 ③물가 정말 문제인가? ④물가상승과 노동자의 생활고 2.통화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①실패한 정부 물가관리 정책 ②저환율 고금리 정책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③물가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민중적 해법 3.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①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망한다? ②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③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투쟁 ①경제위기 이후 변화 ②임금단협투쟁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 ③최저임금투쟁 한 걸음 더 앞으로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자본의 노동탄압이 또 다시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9일 오전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노안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종길 조합원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자살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빈다. 박종길 조합원의 죽음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간접적인 살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노안위원, 근골격계 실행위원으로서의 활동까지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며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까지 간섭하며 현장활동을 탄압하였다. 고인과 함께 노안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합원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현대자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까지 타임오프제의 잣대로 무급처리하려 했다고 한다. 타임오프제가 단순히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통해서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타임오프제 시행을 통해 노리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저항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조합 자체를 공격하는 자본의 공격을 현장에서부터 지켜내야 한다. 현대자본은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악법을 즉각 페기하라!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사진1%]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
장시간 노동체제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산업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5월 18일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를 동원한 뺑소니 살인미수, 파업 당일 이루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정권의 신속한 공권력 투입, 노조위원장 포함 2명 구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투쟁을 ‘연봉 7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탄압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국 제조업 이윤 창출의 핵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사진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낮은 시간급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산업 인프라, 노동관리 등의 국가적 지원이다. 경제위기 이전 200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연 2,304시간으로 독일(1,350시간)에 비해 1,000시간 정도가 많으며, 선진국 중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2,07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경우 입사 9년차의 기본급은 1,234,316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9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 평균 30시간의 연장노동, 80시간의 야간노동, 37시간의 주말특근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시간-야간노동은 1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뇌출혈, 급성패혈증 등으로 돌연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성기업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담겨있는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유성기업의 기계장비가치는 2001년 141억에서 계속된 감가와 투자 부족으로 2010년 103억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목표생산량은 2001년 4,968만개에서 2010년 6,800만개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교대근무 간 시간을 없앰으로써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잔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초과노동수당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본은 극한의 노동력 착취라는 이윤 창출방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6월 2일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금속노조와 한국 간의 짧은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방송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설비투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질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이호성 상무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세계적 수요요건에 따른 부침이 심한데 설비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반으로 호황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위기 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연동되는 임금 삭감을 통해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현재의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그룹 내 이익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성기업 본사만의 매출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성기업은 유성기업 본사는 적자를 이루고 있지만 그룹 전체는 2010년 157억 등 매년 10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성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언론 보도처럼 적자기업에 유성기업은 적자기업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나아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세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 유성기업투쟁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다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노조파괴문건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차원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개 부품사 차원을 넘어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재벌들의 수직적 하청구조의 정점에서 국내 부품사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이전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고스란히 부품사 노동자들의 착취로 이어지게 됨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단사 차원의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및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생산량 감소를 명분으로 임금 삭감, UPH(시간당 생산대수) 증가, 인력의 전환배치 등 오히려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자본은 부품사 차원의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이 현대자동차 노사간 논의에 영향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논의 중이며 금속노조 2011년 산별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관철을 위한 투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상품 공급 사슬이 산업 내 노동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는 현대 모비스 등의 부품 계열사를 육성하여 부품사들의 원청 교섭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본은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직서열 생산(JIS, Just In Sequence)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시 생산을 넘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생산 계획에 부품 생산 및 공급 시간과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전체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바로 이를 의도한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현재 산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할 수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고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자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진보 진영은 직장폐쇄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등 유성투쟁에 대한 공동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에서 비롯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이라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쟁점이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유성기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자본을 공세적으로 압박하며, 재벌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와 노동의 위계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에 인용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경제’의 예로 1년 반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를 예로 들었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에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이 ‘노사합의’ 이후 창사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 이후 만들어진 흑자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차근차근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에 맞선 운동세력의 투쟁이 시급하다.
파업 정당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한국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 지난 3월 21일, 23일과 4월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원청 현대건설, 하청 태흥산업건설)에서 일하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 구속했다. 2010년 7월 22일, 25일과 2011년 1월 9일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파업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두 번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등의 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년-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7명을 추가로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처럼 외국인들의 집단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자본과 정권의 야만이며 무리하고 인종차별적인 검경의 기획수사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던 베트남 노동자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4,110원 최저임금으로 일요일도 없이 강압적인 관리감독 하에 빠듯한 식사시간에 쫓기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하루 세끼 제공하던 식사를 2010년 6월부터는 한끼만 제공하고 나머지 두끼 식대 명목으로 한 달분 24만원을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회사 측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며 실제 근무시간 12시간 중 11시간만 인정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항의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쫓아내겠다.”며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은 검찰과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함에 저항하며 2010년 7월22일~25일, 2011년 1월 9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작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노동력 제공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과 무관하게 벌어진 사소한 다툼을 이번 사건과 엮어 ‘강요,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로 뒤집어씌웠다. 이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의 성과를 위해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처벌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의 싹을 자르려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볼모로 잡아 전횡을 일삼는 태흥산업건설을 처벌하고, 추가로 수사 중인 17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노동권을 위한 투쟁 사회진보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이주노동자 전원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옥죄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내외 노동조합, 이주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고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검찰과 경찰은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11.06.0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