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KT, 노동자에게는 ‘나갈래’‘죽을래’ - 2011년 15번째 죽음의 원인,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라! 지난 19일 새벽 4시, KT 대구 NSC(네트워크서비스센터) 서안동 운용팀에서 일하던 김요환씨가 돌연사했다. 그의 나이 41살이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2011년 발생한 KT노동자의 15번째 죽음이다. KT의 계열사인 KTcs 전해남 지부장이 자결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고를 들은 우리는 KT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 참담한 마음을 주체 할 수 가 없다. KT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된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원거리발령, 새로운 업무배치, 집단따돌림하라는 지침이 바로 인력퇴출프로그램인 것이다. 2009년 말 5,992명의 노동자들이 강제명퇴 당한 이후, KT노동자들은 전환배치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겪고 왔다. KT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돌연사, 심장마비, 과로사, 자살이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죽음을 불러온 게 분명하다. 청춘을 바쳐 일해 온 회사가 갑자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는 성과를 내놓으라 닦달하고, 2명이서 하던 일을 한 명에게 떠맡기고, 집단 따돌림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국내 최대 통신 기업 KT의 실제모습이다. 개인별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직원들의 퇴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부진인력 퇴출 관리 방안>이 공개되었는데도, KT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말들을 일삼고 있다. KT사측은 김요환씨가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KT가 지금 당장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가는 동안 KT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전년 대비 124% 인상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퇴출과 죽음을 강요하면서 KT 자본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최근 전해남 지부장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또한 11월 30일 KT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위시한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 땅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 이상 KT 노동자들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1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과 한 달 전 광주에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경찰과 출입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죽었는데, 11월 8일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H(남, 44세)씨가 사망했다. 출입국 단속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1%]H씨의 죽음은 특별히 비극적이다. 지난 11월 8일 H씨와 다른 중국노동자 3명이 김포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의 불심검문에 걸려 연행되었다. H씨는 200m가량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다. 수갑 채운 상태에서 단속차량에 실렸는데 타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이 있던 이주노동자가 단속반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H씨를 차량에서 내려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1시간 반 후였다. 반성할 줄 모르는 출입국 부검결과 H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H씨가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달렸으면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즉 단속으로 인해 도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H씨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H씨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범죄자 잡다가 범죄자가 도망가다 사망하면 경찰이 사과하냐’는 식으로 책임과 사건의 비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의 잔인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출입국의 비인권적인 태도만이 H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경시는 출입국관리제도와 외국인인력관리제도에 구조화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본질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등 한국의 전체 출입국․외국인력 제도는 근본적으로 출신국가와 계급 차이의 차별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온 동포와 거액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장기 체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제3세계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외국인근로자’고 규정해 체류기간과 국내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외국인’이라는 지칭은 민족국가의 외각에 있다는 뜻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관리하고 배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근로자’는 노동력 필요에 따라 국경 안쪽으로 도입된 자로, 고용주의 편의에 맞게 제공된 인력인 것이다. 출입국․외국인력 제도는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을 정부가 선정한 산업과 사업장에서만 일하게 하고, 고용주에 종속시켜서 속박된 노동으로 만든다. 법제도는 이주노동자를 권리나 자유의 주체 아니라 상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전제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용허가제 개정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0월에 발의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개정안)에도 잘 드러난다. 법안은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로부터 ‘성실근로’를 유도하면서도, △‘정주화 방지’와 ‘단기순환 원칙 견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사업장을 이동하지 않은 노동자에 한해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추가 체류 자격을 얻으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핵심은 현재 허용된 3번의 사업장 번경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추가 체류 기회는 기존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중에 사업장 변경(폐업, 휴업이나 비슷한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이미 현행법 하에서 엄격히 제한된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추가체류가 허용된다. 사업장을 이동하지 않는 것을 ‘성실근로’와 연결시키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보다 심각하게 종속시키고 온갖 학대와 착취에 노출시킬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이주노동자가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면 추가체류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1개월 동안 출국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정주화 방지’를 위한 수단이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합법적으로 5년 연속 체류한 자에게 귀화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이주노동자는 최대 9년 8개월 동안 체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출국 요건을 전제로 하여 합법적정착을 방지한다. 사업장 변경 포기와 1개월 출국이라는 두 요건은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다 손쉽게 다룰 수 인력으로서의 취급을 영속시킨다. 개정안의 모순 개정안은 추가 체류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종자의 장기체류 필요성과 필연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점점 긴 체류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출입국 정책의 최근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체류기간은 벌써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일부 미등록 동포에게 F-4 체류자격(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취업국 사회로의 통합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장기 체류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장기 이주로 인해 서로 떨어진 이주민 가족의 결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취업국가에 요구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개정안은 이주민의 장기 체류의 필연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주노동자를 원칙적으로 단기방문객으로 취급해 영주권 획득의 기회나 가족결합 등의 권리 보장은 아예 언급조차 않는다. 이 모순은 (제3세계에서 온 가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 법안의 인종주의적 본질을 드러낸다. 단속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기능 단속은 개정안이 영속시키는 차별적인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주축이다. 물질적으로 쉽게 관리되지 않은 노동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 외에도 취업하고 정부가 정한 체류 기간을 초과해 한국사회에 정착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차별에 기반 한 출입국․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위협한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단속은 국가가 외국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국가가 외국인들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의 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속은 차별적인 출입국․외국인력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물질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력 제도가 전제로 한 차별은 인간 아닌 관리할 노동력과 관리체계 바깥에 있을 때 제거하면 되는 존재, 단속으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단속으로 인한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을 방지하려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조직화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단속반대 투쟁, 개정안 반대 투쟁도 시급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운동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단속을 막을 힘, 제도 개선을 쟁취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의견도 많다. 많은 이들은 추가체류 기회에 대해 큰 희망을 가질 것이다. 개정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주노동자 대중들과의 토론이 중요하다. 개정안 발의를 많은 이주노동자를 접촉하고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할 기회로 삼자.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투쟁을 점차 조직하는 것은 현재 시기에 제일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활동이다.
3자 ‘원샷 통합’, 노동자가 막아야 한다 3자 원샷?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가 조만간 통합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는 11월 10일 실무협의를 통해 ▲대의기구 구성 방식(민주노동당 55%, 국민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례대표 30% 외부 개방 ▲시·도당 운영은 자율 협의 ▲총선 후보는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경선 실시(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공동대표 구성 등에 잠정 합의하였다. [%=사진1%]하지만 통합연대가 ‘합의되지 않은 총선 후보에 대해 대표단이 공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통합연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실무 합의안대로 할 경우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후보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참여당도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공천은 진성당원제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실무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참여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역 후보간 경선방식 미합의 시 최종경선 방식을 통합직후 50명 이내로 구성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통합연대는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은 ‘원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이렇듯 통합 후 지분을 둘러싸고 3자 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큰 틀에서 통합 방안을 합의한 터라 조만간 절충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참여당을 배제한 통합을 추진하던 통합연대나, 대의원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건이 부결된 민주노동당에서 다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아연실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도 노선도 없는 ‘묻지마’ 정치공학 이 모든 게 총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당장 12월 13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그 전까지 각 정치세력이 손익계산을 해서 몸집만 키우려 한다.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은 합당 이후 민주당이나 ‘혁신과 통합’ 등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따내야 한다는 계산이 있다. 통합연대 측도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와 같은 유력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념이나 대의를 뒷전으로 밀어둔, 철저히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다. ‘야권 단일화를 해야 지역구 당선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민주당과 협상 하려면 지지율 두 자릿수는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3자 ‘원샷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인가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이들은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전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말로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지만, 실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선진통상국가를 구현한다’는 지향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식 FTA를 지지한다.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연대가 국민참여당과 통합할 경우 국민참여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식의 결과를 ‘진보정당 통합’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까? 그 정당을 노동자운동, 민중운동이 지지해야 할까? 11월 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대상이 아니다’는 이전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3자 통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판단을 잠시 미룬 것’ 뿐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주류 세력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연립정부 참여’를 노리는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 조만간 3자 간 통합 협상이 타결되고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이 승인된다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노총이 이 통합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커질 것이다. 만일 민주노총이 국민참여당과의 정당 통합을 지지한다면,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이후에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망라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진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실리는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하다. 국민참여당 같은 세력과 통합하는 일은 노동자운동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야권 단일화의 틀에 스스로를 가둬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치세력화의 본뜻마저 흐리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묻지 마’ 야권 단일화와 단절해야 한다. 현장과 투쟁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무릇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힘과 운동 의제를 갖고 투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갈아엎어서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과정이다. 어렵더라도 자기 이념과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투쟁력을 키워야 그 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지금 노동자운동은 정치공학적 협상이나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 아니라 투쟁과 운동, 연대와 단결의 기세를 한껏 북돋워 변혁적 대중운동의 기운을 되살려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올 한해 내내 지속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1%에 반대하는 99%의 ‘점거하라’ 운동, 한미 FTA 저지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한다. 운동과 투쟁이 제거된 정치나 선거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현장을 되살리고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켜,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열어젖혀야 한다.
<기자회견문>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희망의 버스는 계속 달려갑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노사 합의에 이르고 농성 309일만에 85호 크레인 농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지만 정리해고자 모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것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자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투쟁해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그리고 희망버스에 함께했던 이들의 연대의 마음이 만나서 이룬 성과입니다. 아주 작은 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모이고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통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금꽃’이라는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의 버스는 한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아직 멀리 있지만 우리는 달려가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재벌과 정부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분열하고 경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버스는 계속 발전하고 세포분열을 하여 자신이 소금꽃임을 알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있는 이곳저곳에서 희망의 이름으로 연대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의 풍성함이 자본과 정부의 압박과 압력을 누르고 이윤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희망은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선언하며 재벌의 사병에 불과한 공권력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소송과 집단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버스 참여자들에 대한 엄정수사 운운하는 검경은 김진숙지도위원과 희망버스 참여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의지를 제대로 읽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희망의 버스에 함께해왔던 두 명의 승객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그들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연대의 의미를 알리고 우리의 당당함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연대의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탄압하고 두려움을 심어서 침묵하게 하려는 정부와 재벌과 공권력의 의도는 더 많은 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조남호와 재벌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은 1년 이내에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희망의 버스에 함께했던 모든 승객들은 ‘분노의 버스’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리해고 다음날 주식배당을 챙기고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단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만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탄압하는 현대자동차, 1,400일이 넘도록 농성하는데도 여전히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악질 재능자본, 무수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해고자 복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쌍용자동차 등 많은 자본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1%에 맞서 모든 이들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 희망의 버스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
2011년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김포 대곶면에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 소속 단속반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중국(한족) 미등록 노동자 4인을 연행했다. 4인의 노동자 중 한명인 H(남, 44세)씨가 단속에 불응하여 200m가량을 도주한 후 출입국단속반에 다시 붙잡혔다. 같이 단속된 노동자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H씨를 단속차량 입구에서 만났을 때 그가 연행되면서 맞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이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H씨가 수갑 채운 상태에서 단속차량에 실렸는데 타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며 만졌을 때 몸이 차가웠다고 한다. 차량을 같이 탄 노동자는 단속반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맥박을 짚어보는 것 외에 아무런 초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H씨가 벌써 죽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증언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이 결국 H씨를 차량에서 내려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증상이 나타난지 1시간~1시간 반 후였다고 한다. 부검결과에서 보면 H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H씨가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달렸으면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즉 단속으로 인해 도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한 것이다. H씨가 길가다가 갑작스럽게 단속반의 위협에 처하게 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출입국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사건의 진실을 감추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주운동진영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부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H씨의 부인의 연락처를 요청했을 때는 경기도 광주시의 안모 목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부인 연락처 대신 안목의 연락처를 주었다. 출입국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안목사는 역시 연락처를 내놓지 않았으며 사건을 최대한 빨리,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듯하다.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대해 출입국은 ‘경찰이 범죄자 잡다가 범죄자가 도망가다 사망하면 경찰이 사과하냐’며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갑작스럽게 공장에 무단 진입한 단속반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를 추모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광주광역시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다. 이주노동자가 죽을 때마다 출입국의 반응은 같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자신들의 관할권이며 사회 질서에 필요한 조치이라서 단속과정에서 사람이 우연히 죽게 되면 자신들이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단속으로 인한 사망은 출입국의 무책임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다. 그러나 이 태도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등 한국의 전체 출입국․외국인력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를 단기순환 외국인력, 즉 권리의 주체 아니라 고용주의 편의에 맞게 제공할 노동력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내보내는 법제도다. 이 제도 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단속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법제도의 수행을 담당하는 출입국이 반인권적이고 인종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센터와 관련 단체들은 H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를 강조하고자 한다. 출입국이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H씨에 대한 미흡한 응급조치의 이유 등을 포함해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자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단속으로 인한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을 방지하려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 대신에 충분하고 합법적인 이주의 통로와 영주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변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2011년 11월 15일 사회진보연대
故 전해남 KTcs 지부장을 살려내라! -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KT, 이석채 회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 10월 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이 사망했다. 전해남 지부장은 10월 3일 오전 11시40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 도로가에서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여년 넘게 KT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그는 일에 필요한 여러개의 자격증까지 따며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러나 2008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 30%를 삭감당한 채 KT의 자회사인 KTcs로 옮겨 낯선 VOC업무(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해왔다. 강제사직, 임금 절반 삭감, 부당전환배치가 낳은 참사 그렇게 3년째 일해 오던 회사에서 전해남 지부장은 지난 6월 또 다시 강제사직을 강요받았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부여에서 대전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환 배치했다. 더 나아가 10월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후 전해남 지부장은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정황상 타살의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죽음은 KT의 일방적인 강제사직, 임금삭감, 부당한 전환배치로 인한 부담과 압박, 인간적인 모멸이 낳은 결과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KT는 이미 반노동/반인권적 퇴출프로그램(C-Player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명예퇴직 등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 업무 전환배치, 모멸감․자괴감을 느끼는 교육프로그램 투입, 왕따 등을 일삼아 왔다. 여성 노동자에게 전봇대에 오르게 하거나 준비 기간도 없이 울릉도 등으로 발령 내는 사례는 이미 악명이 높다. KT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기존 고용 규모의 절반인 3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상태이다. 살아남은 자들도 업무 부적응, 노동강도 강화,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살, 과로사, 돌연사, 업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KT 노동자 20명 여명이 사망했다. 이석채 회장이 사과하고 책임져라! 전해남 지부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KT 사측은 사과는 커녕 고인의 죽음을 비하하는 보도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 참사는 분명히 KT의 노동탄압의 결과다. KT이석채 회장과 KTcs 김우식 사장은 전해남 지부장의 유족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유족들 앞에 나타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전해남 지부장의 죽음은 국내최대 통신기업임을 자랑하는 KT자본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낙하산 인사로 악명 높은 이석채 회장의 ‘살인경영’이 만든 것이다. 2011년 노동자들이줄줄이 죽어가는 동안 KT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전년 대비 124% 인상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퇴출과 죽음을 강요하면서 KT 자본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반윤리적․반노동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 또한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 강제사직과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다.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기 위해서 연대와 투쟁을 확산하자! 2011년 11월 10일 사회진보연대
차례 요약 1 1장 서문 4 2장 미국서비스노조(SEIU)에 대한 기본 이해 6 1. SEIU 소개 6 2. 한-미 노동법제 비교 9 3. 미국의 노동조합 체계 13 3장 최근 조직화 사례 15 1. 마이애미대학교(UM) 청소노동자, 캠퍼스관리 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15 2. 재가요양보호사조직화활동(SEIU 1199P) 23 3. 공항 조직화 캠페인 31 LA공항 조직화 31 덴버국제공항조직화 34 4. SEIU 32BJ 지부의 뉴저지 건물 청소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37 5. 병원 조직화 사례 45 4장 한/미 조직화 프로그램 비교 51 1. 한/미 대학 청소노동자 전략조직화 비교 51 2. 미국 재가요양보호사와 병원 간병인 조직화 비교 56 3. 한/미 공항 전략조직화 비교 62 5장 결론 : 시사점과 제언 66 <자료> 추가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들 71 <부록 1> 미국서비스노조 활동가 인터뷰 자료 73 1. 마이애미대학 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담당자 인터뷰 74 2. Local 1199PA 재가요양보호노동자 조직화 담당자 인터뷰 83 3. SEIU 105 지부 덴버 국제공항 조직화 캠페인 담당자 인터뷰 94 4. SEIU 32BJ 지부 뉴저지 상용빌딩 청소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담당자 인터뷰 103 5. SEIU 병원 조직화 전략 담당자 인터뷰 114 <부록 2> 미국서비스노조 교육 자료 124 1. SEIU의 상근자 및 노동자 교육 소개 125 2. 실천단/상근자 훈련 프로그램(발췌) 129 3. 국장급 상근자 능력계발 교육 진행자 가이드 131 4. 리더쉽 아카데미 136 5. 노동자 동원에 관한 82 지부 상근자 및 노동자 실천단 교육자료 149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 교육공공성 강화! 반자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자료집 완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