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법정관리인 이종대 회장 명의로 지난 15일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직 구조조정 계획 인원 5천4백94명(지난해 10월말 현재)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퇴직 또는 자진퇴직한 2천7백명을 뺀 2천7백9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차는 신고서에서 이달 말까지 생산직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2천7백9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 16일자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추진중인 AS 인력 6백18명도 정리계획 인원에 포함됐다"며 "정리해고 실시 전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감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사무직 감원 계획인원 1천3백90명 중 회사를 그만둔 8백51명과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협의중인 AS인원 2백42명을 제외한 3백여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줄이기로 최근 사무노조위원회와 합의하고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측과 사무노위는 현재 인원조정에 필요한 인사평가 재급연수 나이 등의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자진 또는 희망퇴직한 2천4백여명과 앞으로 스스로 혹은 강제 퇴직 당할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6백여 대우자동차판매 판매대리점(딜러)에 퇴직자의 1천~1천5백명을 영업사원으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관리공단과도 1천5백명~3천명을 인천공항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전보된 사무직 2백50명과 생산직 6백명도 다시 쌍용자동차로 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가 참여해 53.5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7일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반려됐기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며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파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국민연금제도 이원화 필요 (2000/01/14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민연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증, 2034년부터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48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반대인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원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완전적립형의 소득비례 연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혁 시기와 관련,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은 이시점에 조속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법정퇴직금제도의 당위성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 유지에 따라 그 기능은 물론 기업의 적립금 부담도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인 국민연금 부담과 월평균 소득의 8.33% 이상인 퇴직적립금 부담을 합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을 합쳐 평균임금의 최소 17.73%를 부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연금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빌게이츠가 움직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에 대한 관심과 환호가 따라다닌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가 내 뱉는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된다. 세계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은 시시각각 세계최고의 부자를 가려내지만 최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만큼 주목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M$가 지난 97년부터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M$와 빌게이츠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소송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 역시 그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M$와 빌게이츠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작년 4월 3일, M$가 미국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과 이틀 후, 범법자 빌게이츠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인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의원이 그에게 보낸 열렬한 환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독점법 소송 경과와 의미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2000년 4월 잭슨 판사는 M$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M$의 강제 분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M$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M$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M$는 2001년 6월 판결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 법무부와 M$와의 합의안에 대해 9개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합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등장 비록 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정부의 합의안 거부로 인해 향후 M$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미 법무부는 회사분할안을 포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도 거의 모든 제제수단을 포기해 버렸다. M$의 수많은 소송에서 M$가 실질적인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소송의 결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M$독점관련 민간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일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M$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억달러 중 5억 달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M$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M$의 반독점법 위반판결에 대해 "M$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독점 소송의 당사자인 미 법무부에 대해 "나는 차라리 법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서 친M$의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당선을 그토록 바랬던 M$의 기대에 부응하듯 부시행정부는 잭슨 판사와 더불어 M$의 분할을 이끌어내며 반독점투사임을 자처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해임하고 찰스 제임스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001년 6월 판결이 나오자 즉각 '중대한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M$ 지원자이며, 이번 9개주에 의해 거부당한 M$와의 합의안을 이끈 사람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M$의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M$분할판결에 대해서 반발해왔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업지상주의', '자국패권주의'는 M$의 강력한 후원자임에 틀림없다. 반독점법 소송의 법적 공방과 그 한계 1) M$의 독점력 사용의 문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M$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윈도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였다. 그것이 반독점법 사건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도 제품과 수평적 결합이냐/기술적 통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평적 결합이라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되고, M$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인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를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가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이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독점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법정 공방의 핵심 이슈로 M$가 윈도 독점력을 이용하여 익스플로러를 판매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지우고 실행하여 결합이냐/통합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 결합이냐/통합이냐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통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 동안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낡은 기술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왔으며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결합/통합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산기와 문서 작성 수준의 컴퓨터를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양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PDA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술의 결합/통합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M$는 분명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인 결합이냐/통합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M$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였다. 이미 세계 90%의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반 이용자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가 향후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던지 간에 그들이 윈도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모두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것은 M$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는 이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통합적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사 분할안의 문제점 2000년 4월, M$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직후, M$의 회사 분할 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자는 대안이었다. 1890년 “모든 경쟁제한 합의는 모두 위법이다”라는 명제로 탄생된 미국의 Sherman법 이래로 많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온 회사 분할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후 합의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M$의 회사분할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분할판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회사분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분할방법으로 과연 M$의 OS(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그 동안의 미국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미국에서 독과점 판결이후 회사가 분할되었던 많은 회사 역시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실리콘밸리 스토리. “Episode 37. 적어도 무어의 법칙이 끝날 때까진” 하형일 http://www.howpc.com 1906년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사가 34개의 독자적인 오일 회사로 공중 분해됐지만, 지역적으로 기반을 잡은 엑슨, 모빌, 아모코, 알코, 그리고 셰브론 등의 독립 회사들은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T&T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틱벨사와 퍼시픽벨사로 불리는 베이비 벨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과연 탄생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스탠더드오일사 지분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34개의 새로운 기업의 지분 역시 각각 30퍼센트씩 보유하게 됐으며, 한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난 199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슨사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빌사는 다시 합병하게 되었다.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른 독과점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이상의 실효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의 분할방안은 그들의 경쟁사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1개의 회사가 장악했던 시장을 2,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장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기술의 통합 과정을 이해할 때, 결국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의 통합을 거쳐 결국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출현할 것이다. M$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운영체제(OS)의 사회화 M$가 다른 수많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전세계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M$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 XP를 시작으로 향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가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써 그 자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M$는 컴퓨터 기반에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M$의 반독점법 소송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운영체제인 윈도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해서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특히 힘써야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일 투자협정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동시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 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보란듯이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간에 연내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바야흐로 한․일 투자협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밀실협상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년 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 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민중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관련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 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 하나 없는 종이 쪼가리 몇 장을 발송했다. 심지어 9차 본회의 개최 일에 대해서조차도 함구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밀실협상과 졸속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 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 투자협정의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단체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반발한 농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해 있다. 그러나, 한․일 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투자협정의 파국적 영향 한․일 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 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와 민중의 삶에 끼치는 위험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이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 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 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하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일 투자협정과 공공부문 사유화, 해외매각; 출발은 철도 매각이다 무엇보다도 한․일 투자협정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성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 등이 공동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 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와 고속철도노조가 연관되어 있는 철도산업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올 6월 에 상정하고자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이 현재 1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2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되며,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국회비준을 거치게 되면, 일본의 민영철도회사가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덕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불과 2년 전 까지만 해도 투자협정과 해외매각 관련한 정부 총괄책임자인 통산교섭본부장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과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한․일 투자협정을 모범으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양자간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밑거름으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은 한․미, 한․칠레, 한․뉴질랜드 등 줄줄이 이어진 투자협정의 시발점에 불과하며, 그 결과 철도를 출발로 가스,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농업부문의 개방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체결부터 막아야 한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이 WTO 뉴라운드가 출범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 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 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 국에 강요하는 기제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 투자협정 체결 반대 투쟁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쟁취와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 민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권리를 짓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와 농민, 영화예술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한․일 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 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WTO 4차 각료회의의 결과 지난 11월 9~14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잇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2001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 주도면밀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G8 정상회담, 미주지역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의 계기마다 각 나라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뉴라운드 출범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 왔다. 그런가 하면, 각종 WTO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애틀 3차 각료회의 때부터 제기된 협상방식과 의제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다했고, 제 3세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별도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순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언문 초안을 최대한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작성하여 의견 대립의 소지를 줄이는 세심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3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34페이지에 걸쳐 402개 미해결문안을 담은 데 반해,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20페이지 속에 13개 미해결 문안만을 남기는 것으로 압축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가장 많은 이견이 표출된 부분은 ‘농업협정(AoA)’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의 입장은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것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속해있는 수입국 모임인 ‘NTC(Non-Trade Concerns)그룹’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강조하며 농업부문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이루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반구 국가는 ‘농업분야에서의 개발보조금 조항 신설’, ‘농산물 덤핑 수출 금지’등, 남반구 국가에 대한 차등 우대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마지막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회의는 케언즈그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이는 관세 감축의 비율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 추곡수매제와 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를 의미한다. 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 목표로 하게 된다. 5차 각료회의까지 양허안(이행계획서)을 제시하고, 2005년까지 협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 선언문에 명시된 계획이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유럽연합과 타협하였다.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새로운 의제로 포함되어, 미국이 자신의 기술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게 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남반구 국가가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던 분야다. 95년 이후 부여된 특허의 97%가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이중 90%는 초국적기업에 부여된 것 World Trade: Who needs a new round, C.P Chandrasekhar & Jayati Ghost (Http://www.macroscan.com) 이다. 이렇게 TRIPs는 초국적 자본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여 중심부의 기술이 남반구로 이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해 남반구 국가는 기술접근에 대한 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TRIPs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주민사회의 전통지식 소유권이 초국적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호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협약(CBD)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규정된 농민의 권리 보호와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TRIPs와 생물종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를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답했다. 또한, 아프리카 그룹의 제기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문’이 별도로 채택되었다. 특별선언문의 주된 내용은 ‘TRIPs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막지 않으며 아프리카 그룹은 ‘현재 TRIPs 협정이 의약품접근성을 막고 있으며 앞으로는 막아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shall not…이라고 표현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언문에는 이러한 의미가 희석되어 ‘현재 막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막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does not and should not…이라고 표현했다. ’, ‘회원국이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협정문에 명시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각 국의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 선언문에는 강제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b)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인 국가의 비상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병에 적용된다. (c)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 (병행수입 문제)를 각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를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그룹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이 가능하도록 선언문에 밝힐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 부분은 선언문에서 바로 해결하지 않고,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내년 말까지 해결책을 찾도록 미루어 졌다. 강제실시는 협정이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상관없이 국가가 의약품의 생산 및 배포를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더라도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별 의미가 없다. 현재 TRIPs 협정은 ‘강제실시권은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분야에서는, ‘반덤핑조치’, ‘수산보조금의 철폐’ 등이 협상 의제로 새롭게 채택되었다. 반덤핑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이 남반구로부터 값싼 공산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시장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을 위한 조치이다. 남반구 국가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여 막대한 무역손실을 입는 일이 잦았다. 한국과 남반구 국가는 반덤핑 제소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내용을 협상 의제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언문에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과 그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줄어들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행 문제도 큰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제 3세계 국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한 개도국 우대를 위해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뉴라운드 출범의 조건이라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핵심적인 사안은 '섬유․의류쿼터의 단계적 조기폐지'였다. 섬유와 의류는 GATT가 아닌 별도의 협정(Multi-Fibre Agreement)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수입에 대한 할당량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가 미국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이를 GATT내에서 다루도록 하여, 2005년까지 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문제 역시 TRIPs의 의약품접근성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특별선언문을 통하여 다루었으나, 제3세계가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미국이 입을 손실을 막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새로운 의제로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 ‘투자․경쟁․정부조달투명성․무역원활화 등의 이슈(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를 뉴라운드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 3세계 국가는 이행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에 대해 미국․유럽을 비롯한 중심부국가들조차 이 기준을 못 지킨다는 이유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크다며 협상 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는 원래 농업협정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수단으로 유럽연합이 제기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미국이 농업협상에서 유럽연합의 저항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결국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나머지 싱가포르 의제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 방식에 따라 그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WTO라는 다자간 협상보다 필요에 따라 양자간 혹은 지역협정을 활용하여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또한,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에 따라 회원국은 내년 1월부터 WTO의 자유무역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EA)의 무역규제조치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무협상을 개시하게 되고,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대해서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도하 개발의제 협상 출범이 의미하는 것 이번 4차 WTO 각료회의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미국은 한 축으로는 EU와 일본,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남반구로부터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해야 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을 거두어 내야 했다.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 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TRIPs 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면 그만이었다. 한편, 미국은 유럽․일본과 신흥시장 등 자신의 무역 파트너들로 하여금 세계 자유무역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더불어 현재의 무역시스템 하에서 주도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이번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했다. 최근 경제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욱 증대된 고용불안, (특히 저 숙련 노동에 대한)임금 압박에 직면하여, 민주당과 AFL-CIO(미국 노총)는 자국의 노동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뉴라운드 출범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시애틀 3차 각료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AFL-CIO는 이러한 입장을 회의장 안팎에서 제기하였고, 남반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3차 각료회의 이후에도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포함할 때라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미국의 무역협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합의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911 사건을 전후하여 무역이 위축되자, 이러한 지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무역파트너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에 접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는 데 성공하였고, 반덤핑법과 섬유․의류 수입쿼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우루과이라운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낸 것이다. 반면, 남반구의 여러 국가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를 중심적인 쟁점으로 제기하여 공산품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선언문 서문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이 개도국과 최빈국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업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한국은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를 24% 인하하고, 국내 보조금을 13.3% 축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곡물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농업에 대한 보조금, 특히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인하는 올해와 같은 쌀값 폭락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 등의 대표적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95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였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곡물가격의 변동폭이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은 증가하였고, 수급예측이 어려워 식량 수급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협상에서는 관세 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허안을 2003년 말에 열릴 5차 각료회의 제출해야 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 쌀 재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졌다. 더군다나 다음 협상에서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부분의 농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이 줄을 이을 정도로 한국의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쌀 증산 억제를 추진하고, 추곡수매제를 농업협정이 금지하는 국내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지불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서비스 협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서비스 협정의 12개 개방요구분야에는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서비스분야를 이미 대폭 개방 한 상태여서,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개방화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국내법 개정’이 협상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다. 금융 분야는 현재 개방에서 제외되어 있는 은행업 중 예금, 대출업무와 생명보험,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개, 보험대리업 등 ‘자본거래’가 따르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분야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또한 이 협상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점 설립 인허가 요건 등 간접 제한 조치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의 예를 보면, 현재 외국인 지분 제한이 49%로 되어 있는데, 만약 50%가 넘게 되면 외국인이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음향․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사업, 전송망 사업 등이 개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스크린쿼터 제도 또한 맹공격을 받을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설립 제한에 대한 완화 압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 협상에서는 국내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해외의 거대 의료자본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과 각종 법적 규제 완화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협상은 IMF를 대신하여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이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하여 협상 3단계인 ‘정부간 협상’을 진행중이고, 한․일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한 후 이를 한․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협상 2단계인 ‘비즈니스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국, 뉴질랜드와 각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1단계인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11월 초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을 한데 묶는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을 검토키로 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뉴라운드 출범이 합의되자마자,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요구되는 시장 개방 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며,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혜택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농업파탄에 뒤이을 농민 생존권의 파괴, 농촌사회의 붕괴, 생태계의 파괴 등은 그 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땅 민중은 먹고사는 문제 전반을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 놀음에 내맡기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초국적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해 전 민중의 삶을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WTO 반대투쟁 과정의 문제와 새로운 대응방향 WTO 반대 투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3차 각료회의가 열리던 당시 시애틀에서 대규모 결집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4차 각료회담이 열렸던 카타르에서는 WTO가 초청한 NGO 대표 100여명이 행사장 내에서 시위를 벌였을 뿐이다. 그 대신 각 국의 민중은 회의 개막 시점에 맞추어 세계 곳곳에서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각각의 투쟁에서는 ‘WTO 질서 내에 존재하는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WTO 라운드에 새로운 의제 포함 반대’, ‘기설정의제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 협정 반대’ 등 실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WTO 질서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AFL-CIO(미국노총)는 시애틀에서부터 주장해왔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가 뉴라운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하여, ‘초국적 자본이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미국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그런가 하면 Afro-Asia NGO Coalition(아프리카 아시아 NGO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빈곤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앞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므로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동기준의 문제가 WTO 내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남반구와 북반구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은 전자의 입장과, 자국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 착취와 불안정화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은 후자의 입장은, 모두 WTO 질서 내에서 자국의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WTO 반대투쟁에서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불안, 임금하락 문제의 원흉으로 ‘자유무역’을 지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 있기보다는,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을 적절히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금융 팽창의 호조건을 창출하는 것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각 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자원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의 확산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민중의 제 권리-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무역' 반대에 초점을 둔 투쟁은, 전세계적인 노동 불안정화와 실업, 빈곤 등 민중의 삶이 피폐해진 원인이 바로, 금융세계화라는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위해 제국주의 진영이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유무역’반대라는 논리 속에는 그렇다면 ‘보호무역’은 찬성하는가 하는 쟁점이 숨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와 반세계화 운동과의 불안한 동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갇히면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결과적으로 수용한 오늘날의 ‘자유무역’ 반대 투쟁은, 국제적인 민중 권리의 보편성 속에서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삐 풀린 투기자본의 활동무대를 극대화하는 금융세계화가 전세계 민중의 권리를 파괴했음을 폭로하고,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WTO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WTO가 보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격하는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운동진영의 몫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져왔던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농민의 투쟁으로 WTO 반대투쟁이 촉발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그에 따른 정부의 쌀증산포기정책에 대항하는 농민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배타적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세계 민중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 초국적 곡물기업이 임의로 경작지를 재편하는데 따른 생태파괴에 맞서는 투쟁,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연계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대두된, 남반구 민중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접근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이, WTO 질서를 전제로 한 ‘내부의 발언’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금융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