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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 쟁취하자! 6월 2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이어 6월 27일 전국건설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체계 속에서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는 한편 그나마 임금조차 밥먹듯이 체불당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4대강 공사 낙동강 지역 한 공구에서만 체불인원 100명에 체불액이 3억2천이라고 한다. 그것도 관급공사에서 말이다. 전체 건설현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2011년에 임금체불액이 1660억에 이르렀다. 심지어 사망사고율도 제조업의 4배 이상에 달한다.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동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생존권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노동자로 받지도 못하는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4대보험도 없다. 실상이 이러하니 참다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건설노조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쟁취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쟁취 △표준품셈에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쟁취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쟁취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쟁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크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물류현장과 건설현장을 동시에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본의 수탈체제와, 기본적인 권리보장 요구에 대해 무조건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3대 요구를 걸고 6월 경고파업과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의 사기도 고양하고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투쟁의 분위기를 전 조직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전파하자.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엄호하자. 2012. 6. 27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총단결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하자 - 정부와 운송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6월 25일 07시부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게 일해 순수입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나 올랐는데, 운임은 고작 7%만 인상되었다. 특수고용과 다단계 하청이라는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해 유가변동의 부담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운임은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운송사들은 거간꾼 노릇만으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38만 화물노동자, 아니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들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선언이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운송업체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운임의 확보를 위한 ‘표준운임제’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불법파업을 엄정 대응하겠다며 협박만 일삼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2008년 당시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게 한 데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화물연대와의 책임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계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매출액 대비 운송비는 미국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과 그들의 자회사인 대형 운송사는 그 동안 화물노동자를 중간착취하고 고유가의 부담을 전가시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화주인 대기업과 대형운송사는 지금이라도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정당한 분배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경기침체 이후 경기는 회복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은 별반 오르지 않고 물가만 치솟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27일 건설노조 파업, 28일 민주노총 차원의 경고파업을 거쳐 8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을 밝히고 잇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 산하 모든 조직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행동에 나서자. 이번 투쟁 승리하고 더 큰 투쟁과 승리로 나아가자.
에어 샤워를 하고 새하얀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손에는 티끌 하나 없는 반도체가 반짝인다. 뉴스에서 매연과 분진 없는 공장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반도체 산업은 ‘청정 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였다. 그뿐인가. 작은 판 안에 복잡한 회로가 가득한 그 모습은 반도체 산업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21세기를 지배할 최첨단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가한다.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고, 국가경쟁력이 상승됐다며 자부심에 넘쳐한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산업의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이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이지만, 민중은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뒷수습은 국가세금으로 해결된다. 첨단 전자회사의 ‘깨끗한’ 작업장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불건강과 지역 환경의 파괴,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을 야기하는 더러운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산업의 건강과 환경 파괴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독립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부터 기업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노출 양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인지되지 않았고, 인지된 위험도 감취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노동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노동보건, 환경보건 문제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지역사회의 노동, 보건,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의 노동보건운동 소그룹 ‘전자산업 안전보건위원회(ECOSH)’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문제를 제기해왔다. 1980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전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초로 건강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주 정부의 조사도 이끌어냈다. 조사 결과는 이 지역의 지하수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식독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10년에 걸쳐 스코틀랜드 그리녹에 있는 내셔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암 위험에 대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역학연구에 정부가 나서게 된 계기도 미국과 유사하다. 그리녹 시에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암 피해자들의 모임을 꾸리고 지원한 스코틀랜드 노총과 피해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 때문이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여론의 압박에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결론도 없는 기만적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다. IBM이나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이 지원한 연구는 일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결과만을 도출했고, 지원하던 연구 기금을 통제해 추가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기업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1985년 IBM 연구소에서 일한 한 노동자가 동료 10명 가운데 8명에게 림프종이나 뇌종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것에 대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전자산업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도체 기업들은 제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암과 같은 희귀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IBM은 1969년부터 2001년까지 IBM 종사자 가운데 사망한 3만여 명 노동자의 인적 사항과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의 내용이 담긴 ‘기업 사망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은 회사가 불법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노출시켰고, 유해한 작업 환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사망자료’가 소송 중 법원의 결정으로 2004년에 공개되었고, IBM 노동자들의 암 사망률은 미국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였던 ‘기업 사망자료’를 판사가 배제하면서 IBM이 승소했다. 그러나 IBM의 직업병 은폐 의혹이 계속 불거졌고, 의혹을 취재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줄곧 노동자들이 일하는 클린룸의 안전성을 주장했던 IBM은 이후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했고, 염화메틸렌, 글리콜 에텔 등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도 금지했다. 암을 앓는 250여 명에게는 산재보험금이 지급됐고, IBM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 대부분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했다. IBM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현재 IBM에게 지역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로 확대되어 온 전자산업과 그에 맞선 투쟁들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시장접근성과 물류 환경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급망을 구축했다. 아시아 전자산업은 1970~80년대 미국과 유럽의 전자회사들이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생산설비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하청화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됐던 반도체 노동자 논란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IBM에서 대량 발생되었던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관련 직업병도 산업의 이전에 따라 한국을 거쳐 중국의 폭스콘 등에서 차례로 재현되고 있다. 홍콩, 대만, 중국 등의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들여오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무역구역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낮추며, 세금혜택을 주며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고, 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미국에서는 금지된 화학 약품 사용을 아시아에서 계속 사용했지만 이 국가들은 직업병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전자회사 RCA는 1960년대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해외로 공장을 옮겨, 1970년대에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들이 ‘합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법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완화를 허용해주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야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 학자들에 의해 RCA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장 주변 지하수는 식수안정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TCE로 오염되어 있었고, 공장 기숙사에 거주한 RCA 노동자들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각종 암에 걸렸고, 2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 RCA는 1996년부터 대만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공장 부지와 지하수 정화작업은 시행했지만 노동자들의 암 발생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보호국 또한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결국, 1998년에 RCA 공장 주변 지역이 정화 불가능한 영구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천 명의 직업병 피해자들이 10년 이상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대만 RCA 노동자들은 여러 연대체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대만 정부에 항의하며 환경과 산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RCA는 대만을 떠나 더 값싼 노동력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 감독이 느슨한 태국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편 대만 자본은 2000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왔다. 1990년 대만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80%의 노트북을 제작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전세계 노트북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상당 부분은 대만 기업의 투자로 이뤄진 결과이다. 현재 대만 IT기업들은 생산은 중국에서, 연구개발은 대만에서 진행하는 형태의 분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애플 하청업체인 폭스콘이나 윈텍 등에서는 수십만 명을 고용해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폭발사고, 공장 인근 지역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미국의 IBM 공장, 영국의 내셔널 반도체 공장, 대만의 RCA 공장, 중국 폭스콘 공장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삼성반도체의 상황과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복잡한 하청체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량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기술개발 이후의 생산과정은 노동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로 유연화 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에서 생산직 노동력의 다수는 젊은 여성들이다. 연령과 성별의 위계에서 하위에 위치한 이들은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불편함, 건강상의 문제점 등을 드러내거나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역량도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각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IT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로버트 노이스 인텔 공동 설립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파산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무노조 무파업’에 있다는 외국 기업주들의 이야기는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는 삼성과 닮아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규제가 없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바쁘다.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이것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 한국의 원진레이온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다. 레이온(비스코스 인견사) 기계는 나라와 기업이름만 바뀐 채 일본의 동양레이온, 한국의 원진레이온, 중국의 화학섬유공장에서 차례로 사용되었다.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공장 폐업 후 설비는 다른 국가에 팔아버리는 행태를 보이며 이미 알려진 직업병이 되풀이되었다. 거대 반도체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질러온 환경오염과 노동자 건강문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영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을 감독하거나 제어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정부의 모습 또한 유사하다. 이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해결한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은 민중들의 삶과 건강을 ‘세계화’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국경을 이동하면서 더욱 치밀하고 강도 높게 파괴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공통적 이야기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모든 더러운 산업에 의한 파괴되는 '세계화'의 역사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를 만들었다. 이는 자본의 이윤창출 욕구와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시아감시정보지원센터(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ICRT),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대만 지구공민기금회(Citizen of the Earth Taiwan, CET) 등의 전자산업 관련 환경/노동보건/노동운동 단체들은 전자산업의 노동안전보건, 환경안전보건 행태를 변화시키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6월 18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회의(Global Strategy Meeting on Sustainable Eletronics Industry)가 있다.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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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에는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56명이 죽어 나간 클린룸은 말끔하게 리모델링되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화학물질'은 영업상 기업비밀이란 명목으로 행방이 묘연해 졌다. 밀실 살인이다.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팀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암과 희귀질환으로 죽었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책임이 있는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집단 암 발생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우연일 뿐이라 변명하기에 바빴다. 유력한 용의자 '화학물질'을 은폐한 삼성은 백혈병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직업병도 아니며, 반도체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희귀질환이니,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들 각자의 질병에 의한 자연사로 치부해 버렸다. 그야말로 밀실살인사건. 삼성반도체공장이라는 거대한 밀실에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함께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들어섰다. 이 글은 그 투쟁의 역사를 정리한다. 점차 확대되어온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국내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3월 故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부터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한 황상기씨의 끈질긴 노력이 그 시작이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 백혈병 등 각종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기까지 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이에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2만 7천 명의 직원 중 6명의 백혈병 환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실제 암발생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2008년 초 대책위는 ‘반올림’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늘어났고, 현재 반올림에 접수된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희귀암과 중증질환 등의 반도체 전자산업 전체 직업병 제보자는 160여명이고, 6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삼성 직업병 제보자는 140여명이고, 지난 6월 2일 故윤슬기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재보험보상이라는 제도로 치료비나 생계비의 일부를 보전 받게 된다. 하지만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희귀질환을 가져서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의심을 잘 하지 못했다. 설령 직업병이라도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절망감 같은 것을 가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어떻게,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이 병에 걸렸는지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영업기밀의 이유로 물질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은 불승인률이 높았다. 산재신청과 미흡한 역학조사의 문제 2007년 6월 故황유미씨의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반올림과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은 2008년 4월 4명의 제1차 집단 산재신청, 2010년 5월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5명의 제2차 집단 산재신청, 같은 해 7월 3명의 추가 집단 산재신청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암 질환으로 22명(삼성 노동자만 21명)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승인되었다. 우리나라 산재 판정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며,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게 된다. 2007년에 삼성반도체에서 여러 건의 백혈병이 발생하고, 산재인정투쟁이 진행되면서 삼성 백혈병 논란 사건과 관련한 역학 조사는 그동안 세 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사망자 개개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난 10년간 전체 국내 반도체 종사자 23만 명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등 국내 반도체 3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가 그것이다. 첫 번째 역학조사는 업무와 백혈병 질병 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두 번째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고, 비호지킨 림프종·백혈병 발병률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1.31~5.16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연관성이 낮다고 결론을 냈다. △백혈병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찾을 수 없었고, △반도체 공정 작업 현장에서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인 벤젠·전리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높게 나온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원고 가운데 한명은 남자이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역학조사를 할 당시 삼성이 작업장의 물량을 줄이고 화학물질을 치우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함으로써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올림은 노후 라인에서 발병률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도 전체 노동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발병률과 비교해 별 다른 특징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나오게 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업환경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다’며 전원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즉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전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둘러싼 삼성의 회유와 은폐에도 투쟁을 지속하다 2010년 1월,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행정소송의 형식적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투쟁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초기부터 삼성전자 측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 삼성은 故박지연씨 가족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집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산재신청을 하자 수차 퇴사 권고를 하였다. 故황유미씨의 아버지에게도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 시도를 차단하려 하였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때문에 삼성은 작업 공정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정부 보상받는 걸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왜 삼성이 이를 방해할까. 삼성전자는 무재해 기록 때문에 보험료율을 50% 감면 받고 있어 연간 143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 하지만 반도체 피해자들 중 한명이라도 공식 산재 인정이 되면 절감됐던 보험료를 다시 내야한다. 진짜 재해가 없어서 보험료를 감면받은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몇 억 원씩 주겠다며, 산재 신청을 못하게 회유하고 은폐해왔던 것이다. 한편, 2010년 9월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테크놀로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 조사결과에는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제에서 0.08ppm에서 8.91ppm의 벤젠(국내 벤젠 노출 기준은 1ppm 이하로 규제)이 검출되었고, 각종 유기화합물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벤젠은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바로 삼성이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벤젠이 검출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도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발암성과 연관성이 낮다는 근거로 작용해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난 것이었다. 2011년 2월에 반올림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반도체사업장 역학조사 자료 및 화학물질 정보 등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에서 故황유미, 故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 받게 된다. 하지만 故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씨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故황유미, 故이숙영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에서 세척작업을 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2명은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해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볼 때, 3명의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에게 기각 판정을 한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나 부분적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공단은 항소를 하였고, 삼성은 인바이런사 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으로부터 연구비용을 받은 인바이런은, "사업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 "노출재구성 연구 결과에서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인과 관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바이런의 발표는 주장과 결론만 있을 뿐 데이터가 없는 보고서이며, 인바이런은 폐암 환자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대변하고, 고엽제 관련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의 건강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컨설팅 회사이다. 2011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실천방안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이는 故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난지 4년 5개월만, 행정법원 1심에서 산재로 인정받은지 약 2개월 만에 발표된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책임질 노동부는 삼성에게 직업병 재발방지 계획 등을 떠맡기고 뒤에서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삼성 백혈병’으로 표현되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삼성 반도체’만의 문제로 한정시켜서는 안 되며, 전체 전자산업 직업병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 2월 정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국내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공장 설비가 현대화된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삼성 측의 주장처럼 그동안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됐다면,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노후화된 수동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측정된 부산물의 양이 모두 노동부에서 지정한 노출 기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도 측정된 노출량은 극미량이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기한 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일 뿐, 발암물질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노출허용 기준 미만에서도 충분히 희귀병이 발병할 수 있다. 정부는 산재승인 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삼성은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2012년 4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이 처음으로 승인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근거로 불승인을 남발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갖은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고, 연대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아직은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정책을 통해 산업에 대한 예방과 규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공식 블로그에 매일 ‘물타기’ 정보를 올려왔던 삼성반도체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는 일은 삼성이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삼성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산재 인정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가 공개돼야 전·현직 노동자들, 시민들이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 충분히 알고 사회적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이라는 거대밀실 속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사건을 멈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만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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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례적인 점은 법무부가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단속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였던 전례와는 다르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단속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미리 단속일정을 밝히는 것이 단속실적을 떨어뜨린다는 내부의 의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단속은 실적을 높일 지언정, 그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집중단속기간 중에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수의 인원을 단속하라는 상부로의 목표치를 부여받는다. 이를 ‘단속할당제’라 한다. ‘단속할당제는’ ‘실적평가제’로 인해 경찰의 과잉집행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실적위주 정책의 또 다른 예이며, 부분별한 인간사냥을 자행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단속할당제’에 따라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거나, 공장 및 주거시설을 급습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단속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하게 계구를 사용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의 단속을 어찌 야만적인 폭력단속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출입국의 반인권적 인간사냥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기간 중에 폭행 및 상해 피해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김포지역의 단속과정에서 중국미등록노동자 헤웨이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불심검문을 하던 중에 도주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 2년 전에는 무리한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집중단속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중국동포 미등록노동자 하정욱씨가 단속과정에서 바다로 도주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단속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부적으로 이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짐작컨데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일정에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로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함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규칙에서도 무시한 출입국 단속업무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반인권적 폭력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부합동단속과 폭력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단기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고용허가제를 고수하여 미등록이주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맹점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미등록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합동단속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 정부합동 집중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2년 6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레인보우스쿨, 지구인의 정류장,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