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를 재벌의 놀이터로 내줄수는 없다. 건설교통부가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다. 기업 투자촉진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법안의 주 목적이다.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기업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를 위해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애초 전경련에서 지난 해 제출했던 기업도시 구상보다는 약화되었지만 건교부의 기업도시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여럿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 기업투자가 촉진되리라는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소위 '기업환경이 안좋아서'라기 보다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투기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자본회전율이 떨어지는 산업투자보다는 단기 순이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투자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금융투자를 통해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 둘째, 기업에게 부여된 특혜가 너무 과도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준 점,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하도록 한 점,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준 점 등은 심각한 문제다. 명분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이나 그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는 과도하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울타리까지 걷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실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과 이윤의 원리로 이 사회를 재조직화하려 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업도시 안에서 대부분 들어주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안은 투자 촉진이란 미명하에 한국을 대기업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 건설이 이땅 민중에게 가져다 줄 것은 아무도 없다. 이 나라를 대기업에게 통째로 내주려 하고 있는 기업도시 법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전남 해남군 농민들이 정부의 WTO 쌀 재협상과 양곡관리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1200여 평의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 갈아엎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7일 농림부(장관 허상만)가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 절차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쌀 산업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회는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안창농장에서 1200여 평의 논을 갈아엎었다. 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땅을 사랑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꿋꿋하게 만들어왔던 우리는 지금 자식처럼 키워왔던 벼를 갈아엎으려 한다”면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8월 29일자 - 자식과도 같은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분노 이라크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날로 격화되고 이것이 더러운 침략전쟁이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공개됨에 따라 미-영 제국주의는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운 기만적인 주권이양 이후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려는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전쟁세력의 본질을 드러낸 열린우리당은 사사건건 민중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파병철회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월 25일 해남농민들은 기어이 벼를 갈아엎었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은 일단 9월 10일 ‘이경해 열사정신 계승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DDA 협상 반대 전국 100만 대회’에서 고조될 것이다. 쌀시장 개방이라는 전무후무한 폭풍을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시동이 걸렸다. 쌀 재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10년, 농업말살정책의 클라이막스 쌀 개방 문제는 10년 전인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사기를 치더니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서명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다. 분노한 농민들을 달래려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사장되었다. 이후 초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앞 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초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보장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의무적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95년에 5만 1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만 5천 톤까지 늘어났다. 그리하여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이 협상 참가의사를 밝혔고, 5월 6일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는 3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과 의무수입물량 최소화를 입장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에 와서는 협상 상대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즉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 추가 10년 연장은 너무 길고, 연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리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물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현재 시장 판매용이 아니라 가공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에 ‘내년에는 수입쌀이 식탁에 올라와’, ‘수입쌀 동네 수퍼에서도 판매 예정’ 등으로 보도하면서 이미 추가 쌀개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하는 작태를 보였다. 정부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묘하게 쌀개방을 대세로 몰아가는 기만적인 술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하면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여야 하고 이것이 민간에까지 판매되어야하니까, 그럴 바에야 관세화를 해서 450% 정도의 관세를 물리면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 쌀 가격과 비슷하게 되어 국산 쌀 생산에 별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방안이든 민중들을 위한 방향이 아니다. 앞의 것대로 하면, 관세화 유예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개방하는 것에 다르지 않을 것이고, 뒤의 것에 따르면 450%라는 관세도 언젠가는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에 따라 관세 비율이 계속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 하에서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어떤 형태든 추가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세화를 유예하고 추가 개방을 중단하라는 절박한 요구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업의 마지막 저지선인 쌀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에 조종을 울리는 것이며, 살농(殺農) 정책과 농가부채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생명끈을 놓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여파는 농업과 농민을 넘어 경제전반과 전 민중에게 미칠 것이다. 추곡수매제 폐지는 쌀 포기 선언 한편 노무현 정부는 8월 7일 ‘국회의 추곡수매가, 추곡수매량 동의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수매량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수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추곡수매제 대신에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추곡수매제 폐지는 쌀 포기 선언과 같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 기본골격‘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서 추곡수매제와 같은 가격 지지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금(AMS)‘으로 분류되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기본골격이 합의되었을 뿐 세부협상을 계속하여 2005년 12월에 6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만큼 벌써부터 이를 무리하게 밀어부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미리 두 손 들고 쌀 개방과 그에 따른 쌀값 폭락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그에 맞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소극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농에서도 이를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보고 규탄과 경고를 퍼부었다.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쌀 수입으로 인해 낮아진 시장가격에 의해 매입하게 되므로 실제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또한 정부는 쌀 수입이 늘어나고 추곡수매제가 없어지면 쌀값이 하락하게 되므로 정부가 정한 가격 밑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쌀값 보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WTO가 가격과 연관된 보조금을 규제하기 있기 때문에 가격 연동 보조금은 안되고 기본 보조금을 주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조금 더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예컨대 수입 개방이 되어 쌀값이 80kg에 10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15만원을 가격으로 책정했다면 그 차액인 5만원의 일부 1만~2만원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뭔가 주는 것처럼 생색은 내지만 현재 수매가보다 8~9만원은 적어지게 된다. 또 다른 기름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탈농이 급증하고 농지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과 무차별적인 개방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빌미로 농지 소유 규제를 푸는 것은 농지를 거래 대상화하여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이 농토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땅이라도 팔아 빚잔치하고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농업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농지투기법”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파괴하는 WTO 체제 정부의 살농 정책과 더불어 쌀과 농업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주범은 바로 WTO 체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선전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WTO는 이를 부정한다. 첫째, 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줄이고 수출만을 위한 농업상품 재배를 강제하여 이익은 초국적 농기업에 돌아가고 농토는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만들었으며 농민은 열악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둘째, 농산품에 대한 관세감축은 초국적 곡물자본이 지배하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게 만들어 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이는 보조금과도 연결된다. 셋째, 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주로 농기업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금액의 수출보조금은 농산물 덤핑 수출을 뒷받침하여 제3세계 농업을 몰락시킨다. 농민들의 수입에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도 WTO에 의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으로 분류되어 삭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쓸 수 있는 AMS는 1조 4900억 원인데, 이는 2조 1825억 원이었던 1995년에 비하면 절반이 줄어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쌀 수매 예정물량도 1995년의 960만 섬의 절반 수준인 516만 섬이다. 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협정들은 WTO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기업에 무한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비스협정은 물 사유화 등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값싸고 손쉬운 접근을 가로막는다. 지난 6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당시 개최된 ‘식량주권국제토론회’에서 비아 캄페시나(Via Canpesina, '농민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국제농민조직)의 인도네시아 참가자는 WTO 10년 동안 농업의 무역자유화가 인도네시아를 수입식량에 의존하게 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망쳐놓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향상시켰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자본은 WTO를 앞세워 노동자 농민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WTO 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 해체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반대!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쟁취! 쌀개방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 위치 지울 수밖에 없다. 이는 WTO 체제 자체에 파열구를 내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서는 쌀개방 반대를 관철하거나 식량주권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가 광범위한 시민단체까지 망라한 탓에 쌀개방 반대와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주요 요구로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WTO에 반대하지 않으면 쌀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투쟁 속에서 이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WTO 체제에 따른 개방은 대세이므로 거역할 수 없고, 농업은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이 투쟁을 농민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두 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나는 쌀과 농업의 피해는 농민들을 넘어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의 붕괴는 이와 연관된 산업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농민의 몰락은 빈곤계층을 증가시키고 도시로 유입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적극 선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소위 산업의 이익 즉 교육, 의료, 통신,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 농업의 피해를 가름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상품화되고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자본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민중에게는 각종 요금 인상과 공공성 파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전체 민중이 쌀, 농업, 서비스 등 WTO 개방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벌여야 한다. 쌀은 농민의 사안으로, 서비스 개방은 노동자의 사안으로만 되어 따로 투쟁하는 것은 투쟁을 고립시켜 각개격파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 체제 전반에 대해 폭로하고 반대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WTO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이 WTO DDA(도하개발의제)협상이라는 이름하에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기본골격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되었다. 이는 세계 민중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WTO에 대한 반대를 더욱 대중화해야 한다. 셋째, 일국의 투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WTO 체제는 한 나라의 투쟁만으로 분쇄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이미 ‘금융세계화’된 개방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서 이를 강제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미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반WTO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9월 10일 故 이경해 열사 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 100곳 1백만 대회 투쟁은 비아 캄페시나 총회에서 공동투쟁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에서도 주요 공동투쟁으로 호소된 바 있어서 실질적인 국제공동 행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국 농민단체 대표단들도 한국에 들어와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우리쌀 지키기 주간’이고, 9월 10일 전국 100여 곳 시군 단위에서는 식량주권수호 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군청과 시청을 점거하여 단단히 투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9월 11일에는 서울과 광역단위에서 국민대회를 연다. 한 번의 투쟁이 아니라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는 과정에 위치한 투쟁이다. 선진제국들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체제는 전 세계에서 점증하는 민중들의 불만과 터져나오는 투쟁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쇄하고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이를 위해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PSSP
빈곤사회연대 수련회에서 논의한 자료입니다.
자본과 정권의 법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자!!!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 대한 천안지원의 한심한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동자는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신체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획득하였지만, 반면에 자본의 고용에 종속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는 사회적, 경제적 계약 관계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세기에 들어서며 노동자의 단결의 권리를 스스로의 투쟁의 성과물로 하나씩 쟁취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노동자는 갖고 있다. 부르주아 법률체계에서마저도 자유권적 권리의 문제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회권적 권리에 대한 많은 법률 체계가 노동자,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의해 수용되며 노동권,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노동법에도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릇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질적 권리의 보호, 보호해야 할 법익의 실질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졸속적인 한심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8월 27일,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갈․협박에 의한 금품수수로 보았던 검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였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고용관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작업을 원청이 지시하는 수많은 사내하청 ․ 파견노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다름아닌 원청자본이며, 그것을 법으로 인정할 때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도 목이 아프게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따지며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본과 정권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억지를 옹호하는 이 땅의 법률과 법률가들을 보면서, 역시나 국가와 자본의 통치기구로서 작동하는 법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형식적인 법의 종사자로서 기생하는 이른바 법조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반민중적, 몰역사적 작태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불쌍하다는 연민까지 느껴진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견법이나 다단계 하도급 등의 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 역시 그들은 또렷이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결로써 그러한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자본가와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법률가로서의 자신들의 책무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을 뿐이다. ‘정의의 수호자’ 라는 그들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굴하게 다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민중의 적인 것이다. 역시 노동자에게 ‘법의 보호’ 란 책에만 쓰여있는 한낮 공문구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에 대한 ․ 국가에 대한 ․ 자본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쟁취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자주적인 투쟁에 대해 항상 국가가 들이미는 ‘불법’ 이라는 판결은 그래서 역시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분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열한 탄압과 조잡한 조작을!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유효한 수단인 법에 의해서도 효과적인 탄압의 조건이 안되자,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탄압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음모로 사건과 증인에 대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주장한 검․경의 허위 진술조서 작성 의혹 등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이 진실로 드러났다. 첫째, 증인 중 일부가 법정에서 경찰진술조서가 본인들의 진술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경찰이 진술을 짜맞추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고, 둘째, 해당 시기에 조직가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강요하였다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경찰이 애초에 피의자를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현장소장들의 진술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셋째 검찰측 증인 중 6명이 출두를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구인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등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는 점, 넷째 검찰측 증인 28명 모두가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 등에 대한 선전활동, 산업안전 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공갈․협박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야 말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함에도 이번 판결이 나왔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입아프게 우이독경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들의 힘찬 단결과 투쟁으로 당신네들의 음모와 의도를 분쇄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며, 당신들의 새대가리 생각을 뜯어 고칠 것이다. 우리는 안다. 법이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의 표현물임을! 그러기에 더 이상 너네들의 법에 의존하지도,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들의 단결,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법을 뚫고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며, 끝내는 노동자의 법, 노동자의 권력, 노동자 ․ 민중의 국가, 전세계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그날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에 빌붙어 기생하던 잡역부들은 우리앞에 무릎꿇고 피눈물을 쏟으리라!
들어가는 말 7월 1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전면 개편되고, 요금결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 시민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이는 이명박 식의 전시행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일년에 한번씩 내실 있는 준비도 없이 일정에 쫒겨 이벤트를 벌이는 이유가 대권 꿈에 젖은 그가 인기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내린다. 시행정당국은 시간이 지나 시민들이 적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체계 및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은 정시성, 속도성, 접근성의 원칙하에 버스를 중심으로 한 노선체계, 준공영제를 도입한 운영체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거리비례제 방식의 요금체계를 핵심범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에 비해 기간노선과 지선노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체계의 불안정성, 카드단말기를 차안에서 결제해야 하는 등 하부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 일방적 판단에 의거하여 불도우저처럼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과도기적 고통을 겪고 나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요금체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의 문제이다. 요금에 있어서의 거리 병산제가 서울변두리와 경기도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어 있어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교통체계개편의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교통체계개편과 반서민적인 요금정책에 대하여 민주노조운동 및 진보진영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에는 1-4호선을 운영에 종사하는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5-8호선에 종사하는 도시철도공단노동조합, 한국철도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궤도연대노조들, 민주노동당 서울, 경기, 인천 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버스노조, 서울혁신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7월 1일의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독선적 시행정당국은 진보진영의 주장과는 아랑곳없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체계 개편에 대하여 기존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시의 정보독점 속에 우리의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철학과 원칙이다. 철학과 원칙이 합치될 수 있다면, 실무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정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여하튼 객관적 근거자료가 거의 없거나 또는 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인 비판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개편에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교통연대의 문제제기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및 요금체계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참조 주요내용들은 교통연대 홈페이지 neoseoul.or.kr 참조 }}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물가대책위 보고자료 참조 }}과 문제점. 1. 교통체계개편 기존 버스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버스노선이 구불구불하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행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느리고 답답하여, 난폭운전, 불친절 등 고객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정지역의 지나친 버스집중이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축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노선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정시성, 속도성,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개편의 방향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통폐합한다. 간선, 광역, 지선, 순환노선으로 나눈다. 간선노선은 시 외곽 도심, 부도심 등 지역간 연결을 한다. 광역노선은 수도권과 부도심을 급행연결하여 시경계를 유출입하는 승용차 수요를 흡수한다. 지선노선은 간선, 지하철과 연계, 환승하고 지역 내 통행수요를 흡수한다. 순환노선은 도심, 부도심 내 업무, 쇼핑을 담당한다.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위성을 통해 BMS{{) Bus Manengement System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버스단말기, 버스정류소 안내시스템 }}로 원격통제한다. 13개 노선 170km에 단계별로 설치한다 (6월 말까지 강남대로, 도봉·미아노선, 수색·성산로 등 3개 구간, 11월까지 3개 구간, 2005년 7개 구간 신설). 휴대폰과 인터넷, PDA등에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 운행의 예측성을 확보한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 소외자를 없애고, 대용량의 굴절버스로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버스도입으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하다. -환승센터를 확대설치 한다. 교통개편의 문제점 -지선/간선제의 도입으로 환승 구간이 길어지고 환승 횟수가 많아져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들이 교통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변경되는 노선번호에 시민들이 이해하고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버스 이용객의 13%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데, 전철요금의 인상으로 전철이용자를 흡수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선노선이 대부분 현재 전철의 노선과 일치해 전철 적자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조건에서 요금인상을 결과해 서민의 부담을 키울 것이다. -지선/간선 노선의 도입으로 속도성과 정시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물(중앙버스차로제, 환승센터, BMS 등)이 구축되어야 하는 데 , 7월 1일 시행을 위해 6월말까지 강남대로, 도봉·미아노선, 수색·성산로 등 3개 구간만이 설치되고 , 11월까지 3개 구간, 내년 7개 구간 건설이 미루어져 있다. -환승센터가 단순히 환승의 기능만을 갖고 있고,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처럼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이 버스에서 결제하게 되어 내릴 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2. 버스운영방식개편 - 준공영제 기존에는 버스업체가 제시하는 노선과 운행계획을 서울시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황금노선과 그렇지 않은 노선으로 분리,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개편방향 개편되는 운영체계는 시가 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운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버스 운행만 사업자에게 맡기는 준공영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9개 입찰노선 한정하여 총비용최저입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6년 시한의 면허기간을 부여한다. 기본적인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10% 내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나머지노선은 업계자율조정으로 한다. 문제점 - 19개 주간선 노선축의 경우, 총비용최저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의 담합으로 운영의 공익성보다 사업성을 우선하거나, 6년 한시적인 면허 허용으로 입찰업체의 교체가 잦아지면 서비스의 단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총비용최저입찰제의 도입으로 인해 버스 노동자의 임금저하, 각종 수당인하, 구조조정의 문제점 등이 야기된다. 이미 6개월 한시적인 고용 등 노예문서 같은 고용문서가 작성된 바 있어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길 될 것이다. - 지선 노선을 포함한 나머지 노선의 경우, 업체자율조정에 맡김으로 인해 수익성을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불량·부실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등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버스노선에 대한 관리와 평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업주들의 조합에 맡겨져 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운송원가 산정 등에 있어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002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량의 변동 없이 유류 사용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시당국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3. 요금체계개편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별도의 요금을 냄으로써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편 방향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체계를 통합하고, 버스는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되, 버스 지하철 포함 10km 기본구간 800원, 5km 마다 100원씩을 더 받는 방식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전철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멀리 전철을 탄 사람은 요금을 더 내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의 경우 하루 800원 정도 추가 인상되어 한달 2만원 5인 가족 10만원 정도의 교통요금인상효과를 가져와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월 1일 시행이후 단말기의 부실로 많은 혼란이 제기되고, 장거리 승객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전격적으로 정기권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철도청의 반대로 서울시내에만 한정되어 불구의 제도가 되고 말았다. 또 사용도 무제한이 아닌 60회로 한정되어 있어, 일 때문에 여러 번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과 경기도 주민들은 여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문제점 -수익자 부담의 거리병산제가 공평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택시나 자가용을 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서울변두리와 경기도 인천에서 전철을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도심의 집값이 너무 비싸 불가피하게 밀려난 사람들이고, 출퇴근 시간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은 타면 탈수록 고통일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전철을 타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일하러 전철을 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상해야지 요금을 더 받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철을 타는 사람들은 수익자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수익자는 서울개발로 이익을 본 대토지 대형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건물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 또한 버스는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는 데, 전철은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철구간이 거리병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국철의 운영주체가 다른데서 기인한다. 즉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요금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4.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 - 분절적 독점적 현행의 방식은 교통체계개편방식과 관련하여 기획조사 실무를 서울시가 시정연구원에서 의뢰하여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교통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교통 등이 여기에 참여한다. 의회에 보고하여 마찬가지로 의견을 수렴한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한다. 물가대책위에는 소비자단체 및 변호사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제점 -시정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변창구가 물가대책위로 되어 있지만 그 복잡한 문제를 28명 중의 한사람으로 발언 한번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적 참여가 불가능하다. -의견수렴과정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대책위는 심의기구에 불과하고, 시의회는 보고만을 받을 뿐 의견수렴과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시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부분이 편향이 심해 고른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 권한도 제한되어 있어 형식적이다. 대안의 원칙 조속한 인프라의 구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의 기본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에 앞서 교통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정착과정에 많은 혼란과 불편사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반시설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완전공영제의 실시 서민이 거주하고 일하는 생활권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 생활권에 속한 대중교통수단은 모두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마을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모두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배치되었을 뿐, 이동하는 시민에게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가 통합되어야 하고, 모든 노선에 대하여 소유가 소유하고 완전공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일, 현 상황에서 통합적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의 적자노선과 불량, 부실기업을 서울시가 직접 인수 경영하여 요금체계, 보조금체계, 서비스체계 등에서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이후 확대 시행을 위한 계획을 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할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건설하도록 한다. 버스지하철 단일요금제 및 정기권의 도입 전철을 타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별도로 교통요금을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철을 타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실비로(500원정도) 버스 지하철 통합의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장거리 승객과 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제한의 정기권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일괄적 정리 조사 및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일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천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효율성을 지향하는 교통체계개편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과 요금정책의 반서민성은 결국 서울시의 교통문제도 철학과 원칙의 문제임이 확인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의 철학과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간 노동운동진영은 사업장내의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투쟁에 국한되어 왔고, 실제로 물가인상으로 임금인상효과가 무력화되는 데도 사회적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투쟁은 구호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포장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별 노조체제가 강제하는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에서의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배집단의 빈민중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를 민중적으로 강제할 물리력을 가진 노동진영의 책임이기도 하다. 운동은 총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실천부대의 형성과 집단적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활동가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SSP
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자. 농민들이 전국대행진에 나선 까닭은 이라크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날로 격화되고 더러운 침략전쟁이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공개됨에 따라 미-영 제국주의는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운 기만적인 주권이양 이후에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려는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전쟁세력의 본질을 드러낸 열린우리당은 사사건건 민중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파병철회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7월 8일 농민들은 '쌀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파병저지 전국농민대행진'에 나섰다. 행진단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거쳐 23일 서울에 들어와 같은 이름의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가는 곳마다 집회를 열고 시민선전전을 하며 지역의 단체, 노조,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쟁취투쟁을 2004년의 사활적 투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쌀개방 문제를 전 민중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9월 10일 전국 100곳에서 각 1만 명이 결집하는 1백만 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제주부터 서울까지 천리 길을 나선 것이다. 쌀 재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10년, 농업말살정책의 클라이맥스 쌀 개방 문제는 10년 전인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사기를 치고 나서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보장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의무수입물량(TRQ)'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1995년에 5만 1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만 5천 톤까지 늘어났다. 그리하여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이 협상 참가의사를 밝혔고, 5월 6일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과 2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과 의무수입물량 최소화를 입장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 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기업이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실제로 시장에 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화를 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든 선진국 지위가 되든 수입쌀의 가격은 국내 쌀의 40%~80%에 불과하게 되어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쌀 재협상 문제만을 놓고 보면 관세화 개방을 반대하고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야 함이 당연하고 더 이상 의무도입량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의 마지막 저지선인 쌀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에 조종을 울리는 것이며, 살농(殺農)정책과 농가부채로 인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생명끈을 놓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여파는 농업과 농민을 넘어 경제전반과 전 민중에게 미칠 것이다.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파괴하는 WTO 체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농업과 식량의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범은 바로 WTO 체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WTO는 이를 부정한다. 첫째, 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줄이고 수출만을 위한 농업상품 재배를 강제하여 이익은 초국적 농기업에 돌아가고 농토는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만들었으며 농민은 열악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둘째, 농산품에 대한 관세감축은 초국적 곡물자본이 지배하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게 만들어 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이는 보조금과도 연결된다. 셋째, 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주로 농기업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금액의 수출보조금은 농산물 덤핑 수출을 뒷받침하여 제3세계 농업을 몰락시킨다. 넷째, 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협정들은 WTO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기업에 무한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비스협정은 물 사유화 등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값싸고 손쉬운 접근을 가로막는다. 지난 6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당시 개최된 '식량주권국제토론회'에서 인도네시아 비아 캄페시나에서는 WTO 10년 동안 농업의 무역자유화가 인도네시아를 수입식량에 의존하게 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망쳐놓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자본은 WTO를 앞세워 노동자 농민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WTO 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 해체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의 문제 GATT체제에서 농업은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WTO 체제 이후 이에 포함되어 바야흐로 DDA 협상의 핵심부문이 되었다.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 농업에 기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바, 농업개방은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이경해 열사가 자결까지 하면서 불을 붙인 반세계화 투쟁에 더해 농업협상에서의 이견이 각료회의를 결렬로 이끈 주된 요인이었다. 농업협상에서의 이견은 WTO가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을 합의하고 2005년도 출범시키고자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25일~2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도 농업에서는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협상에서 관세,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등이 핵심적인 이슈이다. 수출보조금은 저가수출을 위해 주로 농기업에 지급되는 돈이고 국내보조금은 쌀수매제 가격보장 같은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에 대해 미국과 EU같은 선진국들은 주로 관세상한을 낮추자는 반면 일본이나 한국같은 농산물수입국그룹(G10)은 관세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에 있어 브라질 같은 농업수출개도국그룹(G20)은 선진국의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면서 선진국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철저히 자국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농업협정 자체에 있다. 농업협정이 초국적 (농업)자본의 독점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권리와 생존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농과 전여농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농민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WTO에서 농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은 상품이 아니고 소수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WTO 협상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WTO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반대!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쟁취! 쌀개방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 위치 지울 수밖에 없다. 이는 WTO체제 자체에 파열구를 내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서는 식량주권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해 눈물겹게 투쟁한 농민들은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WTO반대,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쟁취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 10일 故 이경해 열사 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 100곳 1백만 대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 하고 있다. 특히 9월 10일의 투쟁은 비아 캄페시나 총회에서 공동투쟁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에서도 주요 공동투쟁으로 호소된 바 있어서 실질적인 국제공동 행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듯 정부의 협상이 아니라 민중들의 투쟁으로 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것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나아가 WTO 체제를 흔들 수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이는 2005년 7∼8월경에 홍콩에서 열리는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진제국들과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체제는 전 세계에서 점증하는 민중들의 불만과 터져나오는 투쟁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쇄하고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이를 위해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장애인 교육권 보장않는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및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요구는 간단하다. 장애인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우리나라의 장애인중 절반이 넘는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고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떠들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받을 조건이 안되니 나가라는 식으로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교육권의 박탈에 맞서 장애인과 학부모, 그리고 실제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6%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비롯, 다음의 8대 요구로 요약된다. 1.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하라. 2.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라. 3.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 4.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기구를 의무화 하라! 5.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을 지원하라. 6.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장애영유아에서 고등교육(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를 설치하라. 7.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교육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권문제를 책임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껏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 철저히 무관심과 배제로 일관해왔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의 진정에 대해 차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냥 살라고 했던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전사회적으로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온 장애인 교육권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 점거․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앞으로 장애인 교육의 주체들-장애인, 교사, 학부모-의 투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후 계속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지금 당장 장애인 교육권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