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화와 노동] 제139호(2002.06.19일자)에서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금융화 전략과 보험업법 개정의 진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에서 보험업법의 개정이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 발표 이후 각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 보험업법 개악 내용에 대한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적절치 못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핵심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호에서 다시 보험업법 개악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이은 3차 금융구조조정으로서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법을 바라보는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저지 투쟁을 시급히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IMF 외환위기 초기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BIS 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은행간 강제통합이 단행되었고,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그 결과 시중은행 5개가 없어지고 금융부문 노동자 33%가 해고되어, 약 20만 명에 가까운 금융노동자들이 실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은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99년 7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단행되고 대우차의 부실규모만 64조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투신사와 종금사의 위기는 확산되었고, 공적자금이 긴급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다.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국제금융경쟁력확보'에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신한지주, 우리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금융구조조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33년 은행법(일명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증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금융안정망의 확립 등 광범위한 금융의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금융에 대한 탈규제와 자유화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기업(financial conglomerate)의 제도화가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 축소와 적립방식에 기초한 사적 연금의 확대, 주식시장의 가치에 연동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 합병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억압의 해소로 기업과 노동, 그리고 민중의 삶은 금융시장의 논리에 체계적으로 종속되었다. 정부가 2000년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고집했던 이유는 비단 금융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과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자본시장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경영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은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될 은행들의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처리를 원활히 하며(구조조정의 효과적 수단), 주식소유에 기반한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전반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 미국식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 이처럼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첫째,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재국유화된 은행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재벌의 금융화)과 둘째,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 셋째, 그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 넷째,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당시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인 금융적 토대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했다. 결국, 2차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상당수의 금융노동자들은 은행 통폐합과 정리해고로 다시 실직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하에서 진행된 2단계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금융투기가 점증되었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신규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반면, 재벌과 은행권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이들은 초민족적 금융복합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허용, 재벌의 보험업 진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은 자유화된 시장의 지배를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된 재벌, 소매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몇몇 금융 지주회사간의 격렬한 경쟁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법의 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목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등)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연금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공적 연금체계를 축소시키고, 퇴직금제도를 철폐하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분명 2차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이었던 기업활동양식의 금융화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의 전략은 세계화된 금융의 틀 속에서 지배력이 강한 기관투자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며, 현 단계 남한의 금융시장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본의 사유화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을 둘러싼 자본진영간의 경쟁에 앞서, 경쟁의 조건으로서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전 민중의 생계를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에 대한 우려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시발로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벌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재벌개혁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6월 17일자 성명서 참조). 그러나, 이 주장은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언론이 주장하듯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대출한도 관련 투명성 기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재벌의 금융업 진출문제는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미국 월가의 핵심적인 요구이듯,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금융시장을 통해 소유분산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기업경영을 재벌일가의 이해에서 소유자(주주) 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어찌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의 분리가 노동자 대중의 이해가 될 수 있으며, 현시기 기생적으로 팽창하는 금융의 권력과 노동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인식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비판이다. 현재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실제로 해외매각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내 다수의 금융기관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자본의 출현(재벌의 금융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뿐이다. 둘째, 보험업법 개악안은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감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은행의 보험업 진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신규 은행이나 재벌기업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신규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보험모집조직이 일정하게 통폐합되더라도 현재의 고용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런 주장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 뿐 고용보장책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킬 것이며, 금융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의 보험업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자본의 요구이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개인의료질병정보의 유출문제로만 부각·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만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여기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알려진 바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내 최대의 비리조직인 금융감독원에게 보험인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보험개발원이 개인질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는 개인질병정보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어떻게 보면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기존 보험업계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 개인질병정보의 제공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보상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될 경우, 보험업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수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 분명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와 개인질병정보 유출반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전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본의 요구에 비춰보았을 때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다. 주장컨대, 이러한 사안들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맥락하에서 파악하고 배치할 때에만, 보험업법 전면개정의 핵심적 내용들이 부각되고 대응투쟁을 조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실업,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부후하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차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2000년 7월 11일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 한 노정간 합의로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한 파업을 일시에 종결하였다. 그 이후 자본과 정권은 금융지주회사를 바탕으로 금융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미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다각화가 선언된 마당에 보험시장의 개방과 은행과 보험업의 통합은 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당장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가속화되면 대리점망의 중복교차로 인해 보험모집인들은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기존 고객을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은 더욱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대다수의 정규직 보험종사 노동자들 역시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3차 금융구조조정 따른 최초의 후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거대한 공룡으로 재탄생 되고, 재벌의 금융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금융적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 아래에서 보험시장의 확대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의 대외종속성을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경제불안의 가속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단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임박한 3차 금융구조조정-보험업법 전면개정 저지 투쟁에 다 함께 나서자! SO-LA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에서 발간하는 '민주노동과대안' 6월호에 개재될 글입니다. 6월16일 재경부가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후, 다양한 이해집단들은 구체 항목을 중심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7월 21일 입법예고를 하여 민중운동의 단일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글은 금융화를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전면반대하는 견지에 서있습니다. "분명 이번 법개정에는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중국과 동남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결합·일치되어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재벌과 보험회사, 초민족적 국제 금융자본은 서로 피나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이는 보유 자산규모를 둘러싼 것이며, 경쟁의 궁극적 결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고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급작스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온 현재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윤확보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월드컵 풍경, 세상이 멈춰있다. 한국 축구 8강 진출! 텔레비젼, 신문을 비롯한 모든 매체가 '태극불패, 월드컵 본선 무패의 신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 등 한국축구에 관한 화려한 수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축구얘기에 밀려 각종 게이트, 지자체, 박찬호까지 들리지 않는다. 전국 400만, 서울에만 100만의 인파가 모인 거리 응원. 심지어 승전보 이후 거리거리 울려퍼지는 애국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란 외침들. '붉은 악마=한국인=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붉은 패션은 월드컵으로 통합된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96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후 6년 동안 한국은 수 조원을 들여 경기장을 짓고, 언론과 정부기관은 월드컵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가홍보, 국민화합,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2002년 6월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월드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치 세상이 월드컵을 중심에 두고 그대로 멈춰버린 듯하다. 그러나 지금도 국민들의 눈을 잠시 가린 채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 전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로 민중의 삶은 더욱 빈곤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을 이유로 공공근로를 내년부터 절반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동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금융화의 비애, 금융비리 부패와 가계파산 우리가 월드컵에 빠져 있는 사이 '빚지고 사세요', '열나게 연체한 당신 떠나라'는 풍자개그까지 만들어내던 카드광고의 카피가 '사고 싶어도 갚을 수 있는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보고 사자'로 그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IMF-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지금 각종 구조적 금융 비리를 양산하며 동시에 민중 생활을 파탄내고 있다. 금융화 시대의 민중들의 삶에 핵심은 바로 '카드'로 대표되는 개인에 대한 금융대출이다. 오늘날(5월) 남한사회에서 신용불량건은 800만, 신용불량자는 약 260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총 342조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액수는 GDP의 62% 수준이다. 바야흐로 카드의 보편화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에게 다른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로인해 약 24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사면될 것이라고 한다.(은행연합회) 그리고 5월 22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사들이 회사 내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 그 대출금으로 연체 빚을 갚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제도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가 새로운 대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 금융화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계속 빚을 늘려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금융 관리가 국가의 통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면 채무자들은 언제 노예로 전락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아들을 둘러싼 비리부패 문제가 차남 김홍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셋째아들 김홍걸이 구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 중수부는 오늘(21일) 김홍업이 각종 청탁명목으로 22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의 사태를 두고 사람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보며 왜 배우지 못했냐고 기막혀 할지 모르지만, 지금 정권의 비리부패상은 개인의 청렴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금융화의 구조적 비리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발생해 온 것이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투기산업은 사업자 선정 이권을 둘러싼 로비와 뇌물 공여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는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행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으니, 금융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부패의 사슬이 정·경·관의 공생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제도화하는 노사정위 해체하라! 식물국회의 상황에서도 지배계급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차근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 '특수고용노동', '단시간 노동'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의 내용은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분할정책일 뿐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일부 보험적용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 노동의 사유를 제한하려 한다.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정규직을 기간제 노동으로 대체하고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해고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수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파견법 철폐가 아니라 몇가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정위 논의의 전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화에 맞게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처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사회적으로 확인된 불만과 요구를 무마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하자 공로를 인정하여 히딩크에게 명예국민증까지 부여하겠다는, 정권은 25만이 넘는 (살인적인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해온)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로 체벌면제, 최소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준다는 사실상 추방대기표에 다름 아닌 '자진신고'기간이 끝났으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월드컵이 끝나는 7-8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고용해지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만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탈방지와 퇴직적립금 제도로 인해 사업장 변동의 자유조차 없다. 게다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다. 안 그래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합법이라는 족쇄 속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혹독한 착취와 탄압을 양성화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농업포기, 농업 개방 반대한다. WTO-도하개발의제의 출범으로 쌀시장 수입개방 협상을 치러야 하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쌀산업 종합 대책]을 통해 쌀값을 시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소득의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생활고는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조하겠다고 하나 이에 할당된 예산 비중은 전체 농업예산의 2.9%로 아주 낮아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들도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과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가격의 5배 수준인 국내 쌀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따른 농가소득보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쌀시장 개방 협상을 맞이하여 스스로 쌀 시장 개방을 준비하겠다는 자세일 뿐이다. 농업이 지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등의 고유한 역할의 보전과 농민들의 생존권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질서 재편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 노동 철폐, 노사정위 해체! 다시금 투쟁의 전선으로 어쩌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8강 진출. 집회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 버리고 있는 붉은 악마의 응원 문화 속에서 '호헌 철폐! 독재타도!'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언론들의 호들갑스런 보도들... 못갈 것 없다는 4강을 향한 격돌, 8강전이 22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대중들의 열기가 식기 전에 이쯤에서 월드컵에 고정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세를 정확히 바라보야 한다. 월드컵으로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동안 자본주의와 보수정권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등을 통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노사정위에 의해 불안정 노동은 더욱더 확산되고 조건은 더욱더 열악해져간다. 우리도 쫓겨나지 않고 노동하게 해달라는 이주노동자의 절규는 처절하다. 2002년 월드컵이 이제 6월 30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월드컵 개최와 세계를 놀라게 한 8강 진출일 지라도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정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월드컵의 스포츠민족주의가, 국민 통합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 IMF 경제위기 5년간 이루어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과 환멸을 모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럼 무더운 여름 그리고 하반기, 노동자 민중의 가열찬 투쟁을 다시 한번. 투쟁!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금융시장 개혁의 물결. 남한경제를 주목하라 잇따른 개혁정책의 발표로 남한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의 무게중심은 기업경영에 대해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형태로 자본파괴를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금융규율의 가속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은 노동대중의 소득을 공격하고,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지불이 지연된) 임금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점에도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개혁안이 제출된 맥락과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금융화 전략의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인수,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금융 구조조정을 일정 마무리짓고, 새로운 확장을 꾀하는 자본의 전략은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화와 노동129호」를 통해서 제기했던 것처럼, 현재 자본의 금융화 전략에 있어서 핵심 타겟은 소매금융시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게 시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은행대출보다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했다. 은행대출보다 종업원 지주제,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방식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나 부채항목 처리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을 비롯한 기업 금융은 부도 리스크가 높고 소매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개인들의 자산을 주목한다.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은 연일 신문을 오르내리는 가계 빚 급증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소매금융시장 확대·강화 전략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팔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은 노동자 민중의 생계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상품의 수익률과 직결된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고수익 펀드(CBO, 비과세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산규모와 노동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막고, 이러한 산업기반으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품들이 기업에 의해 선호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파괴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또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민중들의 소득원천을 직접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전략은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 대출금 비율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34.9%에서 2001년 말 54.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수를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도 대출카드라는 신종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가계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국내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제휴, 직접진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매금융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인의 생애주기(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상품 형태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의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노력은 작년 역대 최고의 수익률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한다.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금융시장에 새롭고도 거대한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자본들은 금융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방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면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들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던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재벌들은 정부에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더불어 자유화 조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을 법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쟁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왔다.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다. 이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기본방향은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내용의 핵심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하는 시장자유화 조치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쉽게 하였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현행 최소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 약 4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자산의 40%로 규제되었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전적 의미에서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소매금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어망이자 투명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감독·규제의 내용을 법령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은 재벌의 금융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의 보험시장 진입은 격화되고 있는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수익률을 둘러싼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혹자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지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자발적 자유화조치(다른 나라와 다자간-양자간 협상 없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를 취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금융서비스 협상(6월 말까지 타국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WTO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에는 타국에서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개방과 자유화 목록을 받게되어 있음)을 앞두고 선진금융시스템과 금융규율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업계의 이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일치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 계획 하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시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화 전략을 철저히 결합시켜왔다.(현재 남한사회는 공적체계에서 사적연금·사적보험체계로 급격히 이행하고있는 상황. 그 방식은 공적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사적보험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체토록 하는 것) 분명 생명보험·연금자본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금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개혁안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외국계 거대금융자본의 대거 시장진입과 재벌 금융화의 노림수는 이들 자본을 점유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과 대응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보론-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비판 -----------------------------------------------------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생명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지칭)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전국민의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 및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보험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 건강정보의 취득여부는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민간의료 보험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괴적 양상은 매우 자명하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료사기를 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된 항목의 치료를 받기위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환자들의 경우 민간보험으로부터도 가입신청이 불허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률 기준으로 장사를 하는 사적 보험회사가 과연 질병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입시킬 것인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살인행위이다.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 것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와 그들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심사기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험관리 계산방식에 따라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제외, 과소제공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SO-LA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 배경에는 외부의 충격을 유도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외부의 충격이란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말하며, 이들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국내 기업과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선별적으로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며, 또한 이를 통해 비국유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예측인 듯 보인다. 물론 이는 많은 국유부문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핵심산업의 장악, 특정 산업에서 실업자의 대량 배출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널리 관측되는 문제를 낳겠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런 예상되는 사회문제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존한 빠른 구조조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을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로 편입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외국 자본은 중국 무역의 성장을 주도하여 무역 총액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의 4.0%에서 1992년에는 26.4%로, 1999년에는 50.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의존도 또한 1980년의 14.4%에서 2000년에는 43.9%로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1999년 전체 광공업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총자산의 29%, 총매출액의 50%, 이윤총액의 7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중국이 해외 수출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노동집약적인 섬유․전자 산업과 새롭게 부각되는 선도산업에서 외국인 자본의 장악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중국에 외국인 투자가 많고, 1990년대 초까지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중국 산업구조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와 지역에 투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그간 중국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개혁개방 이래 동남아시아 인근지역에서 화교자본의 투자가 많았다는 점은 중국이 걸어온 지난 20여 년의 대외개방의 과정의 특이성과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처해있던 예외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은 1990년대 말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또한 이전과 다른 형태로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본은 크게 차관과 직접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차관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1990년대 들어 두드러져 1992년경부터는 중국이 흡수한 전체 외국자본 유치액 중 외국인직접투자가 차관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차관이 주로 사회기간설비에 투자되어온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의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보통 ‘삼자기업’(三資企業)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세 가지 상이한 투자형태가 포함되는데, 중국 측과 외국파트너가 함께 투자하고 공동경영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 설비가 중국 측에 귀속되는 합작기업(合作企業), 중국 측과 외국 측이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합자기업(合資企業), 그리고 외국 측이 100% 투자하여 기업을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 있다. 초기에는 합작기업이 많다가, 이후 합자기업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최근 들어 독자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는 대표적 국가여서, 1990년대에 대체로 미국에 이어 세계의 두 번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국의 지위를 차지해 왔고, 발전도상국 중에서는 선두주자의 지위를 차지해 왔다. 발전도상국 사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서의 위상은 1985년과 2000년의 발전도상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순위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1985년 발전도상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로 발전도상국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7.0%를 차지하였는데, 2000년에는 발전도상국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19.2%를 차지하는 1위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간접통로가 되는 홍콩의 지위 또한 상승하여, 같은 순위표에서 1985년의 9위에서 2000년에는 2위(16.0%)로 높아졌다. 중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광뚱성과 푸젠성 등 남쪽 지역의 성들 및 이들 성으로부터 상하이와 텐진을 거쳐 따렌까지 이어지는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중국의 경제성장의 지역적 격차가 심각한 것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적 불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흰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떵샤오핑의 ‘黑猫白猫’론의 직접적 후원을 받으며 성장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제 중국 경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에 연결시키는 핵심고리가 되었으며, 중국이 세계자본주의의 요구를 빠른 속도로 수용하게 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중화경제권 -- 1980년대 화교자본의 대량 유입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화교자본에 의한 투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홍콩과 타이완을 필두로, 싱가폴 외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화교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중 이들 화교자본의 비중은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1990년대 들어 다소 줄어들었지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중심부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1999년에는 다시 82%선으로 높아졌다. 중국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로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중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핵심이 이런 화교자본이었고, 이들 자본이 실물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제조업 자본이어서 경기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화교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은 처음부터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들어서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펴나가면서 처음 의도한 것은 중심부 국가의 기술집약적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투자에 대한 위험이 적지 않았고, 투자를 위한 하부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투자를 할 마땅한 분야도 적었기 때문에 중심부 자본의 유입은 많지 않았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들어 중국정부는 화교자본 유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이에 따라 화교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외국자본 투자지역으로서 동부 연해지역을 점차적으로 전면 개방한 것이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에 가장 먼저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것은 홍콩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싱가폴, 타이완과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교자본이었다. 이런 변화는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미국 시장의 개방, 그리고 일본과 국제분업적 구조를 통해 선별적인 동아시아의 반주변 국가들이 냉전기 쇼윈도우로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 두 개의 분단국가와 두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신흥공업국(또는 신흥공업경제)이 그것으로, 보통 ‘네 마리 작은 용’이라 부르는 한국, 타이완, 싱가폴, 홍콩이 일본을 이어서 동아시아 내에서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부각되었다. 이들 네 국가(지역)는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자금을 의존하고,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내의 ‘다층적 하청체계’에 편입되어 저임금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수출지향적 경제를 형성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이를 가능케 했던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들 국가의 위상이 불안정해졌다. 냉전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미국시장의 개방이라는 조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5년 플라자 협약을 계기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투자가 늘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들이 경쟁을 격화시켰고,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에 따라 수출시장의 팽창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이들 국가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위기의 조짐은 1980년대 들어서도 개선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이들 ‘네 마리 용’ 사이에서는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전체 경제의 구조를 전환하려는 대대적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정의 방향은 네 가지 정도였다. 첫 번째 시도는 일본을 모델 삼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삼던 구조를 탈각해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 세워졌고, 한국, 타이완, 싱가폴 모두 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높은 기술종속도와 낮은 자체 연구개발 수준, 전환을 위한 금융력의 부족 등 여러 한계점들 때문에 이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다만 몇몇 업종에 한정해 최첨단은 아니지만 선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분야의 수출시장을 부분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도는 내수시장의 확대였다. 수출시장 확대의 부진으로 쌓인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였고, 국내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남한의 경우 이 방향의 전환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여타 세 지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의 한계 때문에 내수시장 확대라는 방향의 전환은 한계가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도 내수시장의 확대는 국내산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낳고, 특히 금융자유화와 연결되어 이를 자유로운 해외차입이 부추키면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낳는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 시도는 자국의 제조업 생산기지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금융․정보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린 금융화의 진전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금융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맞물리는 것이었다. 싱가폴과 홍콩은 전통적으로 지녀온 무역중개항의 이점을 이용해 이런 금융중심지로 전환을 빠르게 서둘렀다. 타이완 또한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빠르게 해외에 유출되면서 이런 변화에 동참하려 하였으나, 이미 인근지역에 경쟁상대가 많은 상황이어서 변화의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네 번째 시도는 제조업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홍콩이었다. 홍콩은 동아시아의 다른 NIEs(신흥공업경제) 세나라와는 상황이 다소 달랐는데, 이들 세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를 중심으로 선별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던 반면, 홍콩의 식민지 정부는 자유개방형 정책을 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를 정책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데다가, 홍콩은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 인근 지역으로부터 계속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계속 충원되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부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홍콩을 염두에 두고 선전, 주하이, 산토우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중국의 정책과 맞물려 홍콩의 생산거점을 대륙으로 이전하고, 홍콩은 그 생산거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지이자 금융중심지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 공장들은 빠른 속도로 배후지역인 광뚱성으로 이전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홍콩 제조업 자본이 광뚱성에서 고용한 노동자수가 300만 명인데 비해, 홍콩의 제조업 노동자수가 7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홍콩의 제조업 기반은 축소되어, 홍콩 제조업의 공동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홍콩 노동자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홍콩에 이어 타이완에서도 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중소자본의 중국유출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타이완 토착민의 원적지인 푸젠성에 집중투자를 하였고, 중국정부 또한 이를 유치하기 위해 푸젠성의 샤먼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타이완의 중국투자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 상당히 많은 투자가 홍콩을 경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타이완 정부는 1980년대 말 타이완 자본의 해외투자의 통로를 동남아로 유인하기 위한 남진정책을 펴고, 중국본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제한이나 핵심 기술분야의 투자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적었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타이완 자본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타이완 자본이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에 투자하는 액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화교자본은 주로 섬유와 전자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 투자되었으며, 투자 지역도 광뚱성과 푸젠성에 집중되었다. 광뚱과 푸젠은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화교자본이 이 지역에 투자할 때 합자기업 형태를 취하더라도 중국의 현지공장과 합자하는 경우 외에 많은 사례에서는 파트너인 현지 정부나 중국기업이 토지나 공장건물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농촌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할 책임을 지는 반면, 화교파트너 측이 필요한 설비와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의 합자가 많았다. 이들 화교자본은 원료공급과 제품판매의 통로를 모두 해외에 두고서 중국현지는 가공생산을 맡는 중간기지로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화교자본이 투자한 중국의 남쪽 두 성은 중국전체 경제구조와는 단절된 상태로, 화교자본이 이미 편입되어 있던 동아시아 내의 분업구조에 빠르게 편입되어 갔다. 개방정책의 심화와 중심부 자본 진출의 증가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변화가 생긴 계기는 1992년이었다. 이 해에 떵샤오핑의 ‘남순강화’를 통해 대외개방 정책의 심화가 천명되고, 중국의 경제구조가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화교자본 이외의 중심부의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투자분야도 변화했다. 화교자본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중심부 국가중 일본과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유럽국가의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와 따렌이 새로운 투자의 중심지로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물린다. 외국자본의 진출 분야에도 변화가 생겨 과거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공업에 초점을 맞추던 섬유와 전자분야를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늘어나고, 선도산업 분야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말이 되면, 일례로 승용차의 68%, 엘리베이터의 70%, 컬러브라운관의 65%, 이동통신설비의 100%를 중심부 국가의 초국적기업이 지배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에 투자를 확대한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으로, 양국이 대체로 각각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8-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그 이면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1995년 정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일본자본의 중국진출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이면은 일본자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의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본자본의 중국진출의 전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면 공식적 투자 액수 이외의 여러 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첫째 원조와 차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단일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최대의 차관공여국이다. 이 차관은 ODA 같은 원조와 상업차관이라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여되고 있고, 주로 하부구조 건설에 투자되고 있는데, 동아시아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차관의 공여는 이후 경제구조를 일본의존적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게 된다.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합하게 되면 중국이 사용한 외자액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홍콩을 통한 간접투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홍콩의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제조업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을 목표로 한 간접투자로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들어 홍콩에 대한 제조업 투자에서 일본은 1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중국을 겨냥한 홍콩 지역본부 개설에서도 1990년대 들어 일본 지역본부의 성장속도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홍콩의 무역구조에서도 이런 특징은 잘 드러난다. 셋째는 일본 종합상사와 은행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일본자본의 해외진출에서 해외 투자선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종합상사와 일본은행이 수행한 역할은 동남아의 경우 잘 알려져 있다. 같은 방식의 역할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상사와 일본은행의 중국 진출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네 번째는 다층적 하청체계와 무역구조의 문제이다. 일본 자본이 진출하면서 투자상대국과 일본 사이에는 수직적인 하청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으로부터 정밀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일반기계와 중간재 및 의류의 위탁생산에 의한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가장 비중이 큰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심부 국가 자본의 중국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투자의 경우 초대형 초국적 기업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주요한 형태를 이루는 반면, 일본의 경우 초대형 기업부터 소형기업까지 고르게 진출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의 방향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기업내 거래나 산업내 거래 형태로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국제적 분업 구조 속에서 생산의 한 고리로서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자본의 동향의 변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에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방향이 중심부로 집중되는 반면, 발전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가 초국경적 인수․합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의 투자형태가 증권투자나 은행대출보다 위험성이 적고 안전한 투자로서 인수․합병의 방향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한 투자처는 미국이며, 주요 투자자는 EU로, 미국은 세계 인수․합병 시장의 32%를 차지하였고, 이 투자의 35.3%는 EU에 의한 투자였다. 주요 투자 영역은 IT 관련 정보통신 분야와 금융분야이며, 이는 TNC 순위에도 변화를 유발하여 2000년의 상위 초국적 기업 25개중 10개가 IT 산업으로 전년보다 5개가 더 증가하였다. 1998년 세계적인 인수합병 시장의 규모는 2조 4천억 달러였는데, 1999년 이는 3조 5천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액은 75% 증가하였다. 1999년 중심부 국가 사이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전년도의 4810억 달러에서 6360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발전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790억 달러에서 2080억 달러로 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1996년에 발전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가 34%였던 것에 비하면 이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중 발전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1994년의 41%에서 1999년에는 21%로, 2000년에는 19%로 줄어들었으며, 이 수치는 발전도상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것이다. 발전도상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일본자본의 투자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면서, 아시아 발전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중 동남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의 30%에서 2000년에는 10%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동아시아 발전도상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국경적 인수․합병의 형태로 전환되어, 금융위기를 겪은 5개국이 아시아 발전도상국 인수합병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의 19%에서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며, 아시아 발전도상국의 인수․합병액은 1994-96년 연평균 70억 달러 수준에서 1997-99년에는 연평균 2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투자 동향의 변화 이처럼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내에서 인수합병이 새로운 투자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추세도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런 변화된 조건에 따라 둔화한 외국인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개방의 수준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위해 국내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와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기간투자자의 진입의 허용 등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국 측과 외국자본 사이의 합자 형태의 투자가 줄어드는 반면 외국자본의 100% 지분에 의한 독자(獨資) 형태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한 측면이다. 1980년대에 독자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 1986년에는 투자액의 1.2%였고, 1990년에는 늘어났지만 아직 1/4 선인 25.6%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999년에는 독자기업 투자액의 비중이 48.5%까지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합자형태로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경우도 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P&G나 지멘스는 최근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확대 투자를 시행하였는데, 2000년 이후 중국에 대한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중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존 합자기업의 증자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변화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데, 타이완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타이완의 경우 타이완으로부터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외에 카리브해의 버진아일랜드를 우회하는 투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이후 달러강세의 ‘역플라자’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대폭 줄어든 바 있는데, 일본의 전체적인 해외투자가 정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대한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를 매개로 세계경제의 전반적 부침으로부터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투자자금원이 기업내 축적분 외에 국유기업의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은행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비국유기업의 경우는 은행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감은 중국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기술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첨단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자본시장을 점차 개방하지 않은 수 없는 상황은 향후 중국의 경제․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겉보기에 고양이가 쥐는 잘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안방을 호령하게 될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PSSP
[역자 주] 지난 3월호에서 우리는 샤를 베틀렘의 ⌈서문⌋,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첫 번째 시기 1917-1923』을 실었는데, 두 번째로 마오쩌뚱의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주석⌋(1956)을 실으려 한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개념을 중심으로 소련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재구성하도록 지시하는 스탈린의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1952)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가 출판한 『정치경제학 교과서』(1954)에 대해 마오는 비판하는데, 바로 이 저작이 그 내용을 구성한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1956년 제20차 당 대회에 즈음하여 소련에서는 스탈린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을 진행한다. 이때 소련공산당은 스탈린이 최초 사회주의 건설과 반 파시즘 투쟁 그리고 전후 재건에서 수행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스탈린 말년에 강화된 개인숭배, 무오류의 신화, 독선적인 권력남용만을 문제삼았다. 동시에 당 대회에서 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행 경로는 나라마다 다양하며, 사회주의 세계체제 출현으로 말미암아 (의회를 통한 길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며 ‘평화공존론’을 정식화한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1957.11. 소련)에서 ⌈평화이행 문제에 관한 의견 요강⌋을 배포하는데 여기서 그는 ‘전술적 관점에서 평화이행을 제시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프롤레타리아나 공산당의 혁명적 의지를 약하게 하고, 사상적으로 스스로 무장 해제 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이어 1963년 3월, 중국 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총 노선에 관한 제안⌋(중소회담을 앞둔 중국의 회답서한 요지)에서 ①‘전 인민의 국가’ 및 ‘전 인민의 당’의 문제, ②‘반미통일전선’ 및 평화공존의 문제, ③‘사회민주주의’의 문제, ④‘군축문제' 등에 관해 소련과 이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중국은 스탈린 식 노선을 운용한데 따른 내부 모순과 긴장에 직면해 있었다(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발전, 과도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당-국가체제에서 비롯하는 긴장과 갈등 등). 또한 세계공산주의 진영에서 벌어지는 ‘자유화’(또는 ‘휴머니즘’) 요구와 대규모 소요 사태, 미국의 강경한 동아시아 냉전 정책 역시 중국에게 큰 도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스탈린 편향을 개조하려는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투쟁은 “삼면홍기(三面紅旗)”(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대중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노선으로 드러났다. 대약진 기에 등장한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총노선의 주된 특징은 ① ‘농업-경공업-중공업’이라는 순위 정립과 중공업에서 농업용 생산재 생산을 중시하는 것, ②농촌에 지방소형공업을 많이 건설하는, ‘두 다리로 걸어가는’ 공업화 정책, ③물질적 유인(incentive)에 대한 비판과 제한, ④인민공사 창설, ⑤‘기업장 단독 책임제’가 아닌 ‘민주적인 당 위원회의 집단적 지도 아래 기업장 책임제’라는 새로운 관리방식, ⑥‘자력갱생’의 방침 등이다. 이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 및 모순에 대한 마오의 인식도 심화된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될 즈음 마오의 인식은 ①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소유제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었으며, ②다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아직 불완전하므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이의 계급투쟁이 소규모적으로 존재하며, ③사회주의에서의 주요모순은 적(敵)과 아(我)의 모순이 아니라, 인민내부의 모순이며, ④따라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주요형태는 사상투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부단혁명론’). (한편 1962년을 즈음해서는 부단혁명론과도 단절하는데, 사회주의 우클라우드 외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우클라우드 내부에서의 모순과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자산가계급’이 자본주의의 유제로서 ‘잔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영역의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총 4 회에 걸쳐 연재될 기획 번역이 ‘오늘의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에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 오역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번역 팀에게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격려를 구한다.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주석 (1) 1961-1962 저자 | 마오쩌뚱 번역 | 사회주의 문헌 번역팀 [영문판 역자 주] 이 저작은 『마오쩌뚱 사상 만세』(Long Live the Thought of Mao Tsetung)의 일부분이다. 『마오쩌뚱 사상 만세』는 1967년에 처음 나왔고, 1969년에 증보판이 나왔다. 여기에 번역된 것은 1967년 판이다. 두 종의 판은 대부분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부는 인쇄상의 문제이며, 일부는 실재 차이다. 실재 차이는 각주로 표시해두었다.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마오의 발언은 아마도 1958년 11월 정주(鄭州)회의에서 이루어진 듯한데, 글로 쓴 것은 1959년이었다. 『마오쩌뚱 사상 만세』 1967년 판은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주석」이 1960년에 쓰여졌다고 나왔지만, 1969년 판은 1961-62년이라고 나왔다. 우리는 1960년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 두 저작선의 서문은 이 글이 공식적으로 출판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출판하였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입수한 것은 대만이나 홍콩을 통해 건너온 원본을 베낀 것이라고 생각한다. 번역의 한계를 언급하고 넘어 가야겠다. 마오가 인용한 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중국어로 나온 3판인데, 러시아어 원본이 무엇인지 언급이 없다. 우리는 중국어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어 원본과 비교할 수 없었다. 1.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교과서는 327-8페이지에서 사회주의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를 폐지할 것이며 “혁명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충돌이 이전에 비해 더욱 격화된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은 “객관적인 필연성”이다. 이 말은 꽤나 만족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이 말대로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필연성”은 물론 옳은 것이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혁명을 객관적인 필연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혁명의 방향이 개인들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혁명은 도래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를 폐절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노동 인민을 조직”(p.327)할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권력 장악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미 만들어진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의 구성요소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내부에서 성숙할 수 없다."(p.328) 단지 "성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 또는 국영 기업이라고 그것을 낳을 수 없다. 이 점이 우리와 수정주의자의 중요한 차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 내에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실제로 사회주의의 요소이며, 자본주의는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2. 이행기 교과서는 “이행기는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사회주의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끝난다”(p.328)고 말한다. 우리는 이행기 안에 어떤 단계들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단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만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도 포함하는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기간을 "혁명적 전화의 기간"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현재 이 기간에 있다. 몇 년 내에 우리 인민공사는 생산대(生産隊) 소유에서 인민공사 소유로 개조를 수행해야하며, 나아가 전(全) 인민의 소유로 나가야 한다. 인민공사가 소유하는 개조는 이미 수행되었지만, 아직 이는 집단적 소유다. [아직 전 인민의 소유가 아니다] 교과서는 이행기 동안 “모든 사회적 관계들은 근본적으로 전화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다.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 등 - 를 포함한다. 이행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이라면, 나라면 대체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1-2억 톤의 철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것이다. 올해까지 우리가 이룩한 주된 성과는 생산력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해왔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이제 겨우 시작했다. 1958-1959년 대약진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1960년을 생산의 거대한 발전을 약속하는 해로 볼 수 있다. 3. 여러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교과서는 10월 혁명이 “기준을 세웠으며”, 모든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특수한 형태와 구체적인 방법을 갖는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 옳다. 1848년에 <공산주의자 선언>이 있었다. 백년 그리고도 10년 후, 1957년에는 다양한 공산당들이 만든,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공산주의자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은 일반 법칙과 구체적인 특수성을 통합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10월 혁명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혁명이 왜, 높은 생산력과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서방 나라가 아니라 동방, 예컨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비교적 낮고 프롤레타리아도 비교적 소수인 곳에서 최초로 성공했는가? 이 문제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 프롤레타리아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승리했는가? 교과서는 “제국주의 모든 모순이 러시아에서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혁명의 역사는 혁명의 초점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8세기 말 초점은 세계 정치 생활의 중심이 된 프랑스에 있었다. 19세기 중엽에 초점은 마르크스주의를 태동한 프롤레타리아가 정치의 무대로 뛰어 든 독일로 이동했다. 20세기 초반에는 레닌주의를 잉태한 러시아로 초점이 이동했다.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이 없었다면 러시아 혁명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세계 혁명의 초점은 중국으로 이동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래에는 초점이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폭넓은 농민 대중이 혁명의 동맹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빈농과 동맹을 형성했다”고 적고 있다(p.328-9, 1967판). 농민 가운데는 몇 개의 계층이 있는데, 빈농은 프롤레타리아가 동맹해야 할 하나의 세력이다. 혁명이 시작될 때 중농은 항상 동요한다. 그들은 사태를 멀리 보고 싶어하며 혁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혁명이 지속될 수 있을지, 혁명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농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10월 혁명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토지 개혁, 협동조합, 인민공사에서 그러했다.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분리된 것도 10월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리고 멘셰비키와 제2인터내셔널의 수정주의자에 맞서 볼셰비키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10월 혁명은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레닌주의는 모든 형태의 수정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발전했다. 그리고 레닌주의가 없었다면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과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성공하였고, 혁명전의 러시아는 혁명을 가능케 할 만큼 충분한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가 반드시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는 레닌을 인용하는데 있어서 꽤나 정확하다. 현재까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 오로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였다. 그 밖의 나라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서방 국가 어디에서도 발발하지 않았다. 레닌은 “혁명은 제국주의 세계의 약한 고리에서 최초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10월 혁명 시기에 러시아는 바로 그런 약한 고리였다. 10월 혁명 이후 이것은 중국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프롤레타리아가 있었고, 거대한 농민이 있었으며, 그들은 억압받고 고통받았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광활한 나라다. 하지만 이점은 인도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인도는 레닌과 스탈린이 설명한대로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파괴하고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는가? 인도는 단일 제국주의 국가에 예속된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도와 중국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통치하는 半식민지였다. 인도 공산당은 인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인도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주의 혁명에서 지도세력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했으며, 독립 후에도 인도 공산당은 인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은 성숙한 당의 존재 역시 혁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는 민주주의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1905년에는 부르주아와 뚜렷이 구별되는 혁명 강령을 제안했다. 그 강령은 단지 짜르 체제를 전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짜르를 타도하는 투쟁과정에서 입헌민주당의 지도력을 빼앗는 방법까지 풀고자 했다. 1911년 혁명 시기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없었다. 1921년 공산당이 창설된 이후, 중국공산당은 급속하고도 정력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에 가담하고 최전선에 섰다. 중국 부르주아의 황금기는 그들의 혁명이 한창 활기를 띠던 때인 1905-1917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1911년 혁명 이후 국민당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4년에 이르러 그들은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공산당 편으로 돌아서는 것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를 대체했다. 프롤레타리아 정당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지도세력으로서 부르주아 정당을 대체했다. 1927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종종 말했다. 이 말은 우리 당이 부르주아와 동맹하는 동안 부르주아가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을 살펴보지 못했고, 게다가 그에 맞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p.331) 교과서는 전(前)자본주의 경제형태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선진 사회주의 나라의 지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불완전한 설명이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우리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전복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향할 수 있었다. 내부적 요인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단지 우리가 걸어가는 전진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이다.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좀더 빨리 전진할 수 있고 지원이 없다면 조금 덜 빠를 뿐이다. 여기에서 지원의 의미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4. “평화이행”의 문제 교과서는 330페이지에서 “일부 자본주의 국가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이 평화적이며 의회를 통한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말해 보라. 유럽과 북미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는 완전무장 상태이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권력을 평화적으로 허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모든 나라의 공산당과 혁명적인 군대는 한 손에는 평화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한 손에는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양손에 준비해야 한다.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양할 의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싸울 것이고 게다가 그들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질 텐데, 왜 그들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10월 혁명도 ‘양손’(두 가지 수단 모두) 모두 준비했다. 1917년 7월 이전에 레닌은 승리를 위해 평화적인 방법을 분명히 사용했지만, 7월 사건은 프롤레타리아가 평화적으로 권력을 양도받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레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삼 개월 동안 군사적 준비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10월 혁명을 승리할 수 있었다. 10월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정치권력을 획득한 후에 레닌은 자본주의를 폐절하고 사회주의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금” 평화적인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14개의 제국주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던 부르주아는 무장을 강화하고 간섭을 통해 반혁명에 착수했다. 그리고 10월 혁명의 승리가 확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러시아 …[원문 누락]… 의 지도 하에 3년의 무장 투쟁이 필요했다. 5.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몇 가지 문제 330 페이지 말미에서 교과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10월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제를 동시에 완수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바로 토지 국유화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토지 문제에 관한 민주주의 혁명을 매듭짓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해방전쟁 기간 동안 중국은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해결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민주주의 혁명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고 사회주의로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토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년이 더 걸렸으나, 공화국이 수립되던 그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산업 및 운송 자산의 80%를 차지하던 관료자본주의 기업의 고정자산을 몰수하여 전 인민 소유로 개조했다. 해방전쟁 동안 우리는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와 함께 반관료자본주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관료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은 두 측면의 성격이 있었다. 매판(買辦) 자본주의 반대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었으며, 대(大)부르주아 반대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저항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당은 일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로부터 관료자본의 상당 비율을 획득하였다. 관료 자본 대 민족[즉 중국] 자본의 비율은 8 대 2였다. 해방 이후 우리는 모든 관료 자본을 몰수하였고, 이로써 중국 자본주의의 주요 구성부분을 제거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해방 이후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오로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그 후에야 비로소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6. 폭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333 페이지에서 교과서는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 더욱 엄밀해야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찍이 “국가는 계급투쟁에서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기술적 의미의 도구로 정의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를 다룰 때 오로지 폭력만을 이용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폭력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선 절대로 안 된다. 착취계급은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질 때면 항상 폭력에 의존한다. 실제로, 그들은 혁명의 발발을 보자마자 폭력으로 그것을 짓누른다. 교과서는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착취계급은 정치권력을 인민에게 결코 양도하려 하지 않으며, 인민들의 정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착취계급이 폭력으로 반대세력에 대항하는 것은 인민들이 혁명적인 정치 권력을 조직한 이후만이 아니며, 인민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고 봉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착취계급은 즉시 혁명적 인민을 탄압하려고 폭력을 사용한다. 우리 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첫째 적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적들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인민들의 혁명적인 폭력 없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교과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본질”과 사회주의 혁명에서 노동계급과 노동 인민의 첫째 임무에 대해 논의의 방향을 맞춘다. 그러나 그 논의는 계급의 개조는 물론, 적을 진압하는 문제도 그대로 남겨둘 정도로 불완전하다. 지주, 관료, 반혁명분자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는 개조되어야 한다, 자본가계급, 소부르주아의 상층, 중농 역시 동일하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개조는 어려운 일이다. 끈질기게 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적절히 개조될 수 없다. 잔존하는 부르주아지가 지니고 있을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10-20년 심지어 반세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농촌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인민공사의 소유가 실효를 거두자, 사적 소유는 국가소유로 전환되고 있다. 나라 전체는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거대 산업이 많이 있다. 국가 전체를 위한 운송과 통신은 현대화되었다. 사실, 경제 상황은 완전히 변화했고, 농민의 세계관은 차츰 차츰 완전히 변화되어 왔다. (여기에서 “첫 번째 임무”에 대해 교과서는 레닌의 말을 본래적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계급을 무지의 상태로 버려 두고 적들, 제국주의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쓰고 말하는 것은 대중을 속이고 적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형태 334페이지에서 교과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물론 사실이지만, 인민민주주의 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 수립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소련의 소비에트와 중국의 인민대회는 모두 의회이고,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중국에서 인민대회는 부르주아, 국민당에서 분리한 분파, 민주인사 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중에서 한 집단이 문제를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형태는 소비에트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10월 혁명 이후 멘셰비키 우파, 사회혁명당, 트로츠키 분파, 부하린 분파, 지노비에프 분파 등의 대표가 소비에트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기억해 보라. 그들은 이름만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였지, 사실상 부르주아의 대표였다. 10월 혁명 이후에 프롤레타리아는 대부분 부르주아의 구성원이었던 대단히 많은 케렌스키 정부 인원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중앙인민정부는 북 중국 인민정부에 기초해서 수립되었다. 각 부문의 모든 성원들이 기층에서 나왔고, 주요 간부의 다수는 공산당원이었다. 8. 자본주의 공업과 상업의 개조 335 페이지에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가 국가 소유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부정확한 설명이 실려 있다. 교과서는 민족 자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다룰 뿐, 관료 자본에 대한 우리 정책(몰수)을 설명하지 않는다. 관료자본가의 소유물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몰수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335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자본주의를 전화하려고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경과한 경험이 특이하고 특수한 경험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것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서유럽 국가와 미국은 고도의 자본주의며, 소수 독점자본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중소 자본가들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자본은 집적되어 있지만,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혁명이 성공한 후에 독점 자본은 의심할 나위 없이 몰수해야겠지만, 중소 자본도 통일적으로 몰수해야 할까? 그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국가자본주의 어떤 형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동북부 지방은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상하이와성의 남부에 중심을 둔) 기앙수도 그렇다. 국가자본주의가 이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왜 똑같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없는가? 일본이 중국 동북부 성을 점령할 당시 사용한 방법은 주요한 지역 자본가를 제거하고, 그들의 기업을 일본 국영으로 전환하거나 몇몇 경우에는 독점자본 기업으로 바꾸었다. 또한, 일본은 중소자본가들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우리는 민족 자본을 개조하기 위해 세 단계를 거쳤다 : 국가 통제에 기반한 사적 수공업, 사적 생산물에 대한 단일화된 정부 구매와 판매, (개별 단위와 전체 복합체 차원에서의) 공사합영. 각각의 단계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 어떤 피해도 예방했는데, 개조가 진전되면서 실제로 생산은 발전했다.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예를 들어, 공사합영 수립 단계에서 자본가에게 고정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다. 9. 중농 토지개혁 이후 토지는 화폐 가치를 띠지 않았고, 농민은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때 이러한 상황이 불만족스러웠던 동지들도 있었지만, 지주와 부농을 격하하는 계급투쟁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농민이 빈곤을 고귀한 것으로 그리고 부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이는 빈농이 부농을 정치적으로 전복하고 마을에서 그들의 지배를 수립한 환영할만한 징후다. 339 페이지는 부농에게서 획득하여 빈농과 중농에게 쥐어진 토지는 정부가 몰수한 뒤 분배한 토지였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토지 문제를 왕실의 하사로 보는 것과 유사하며, 계급투쟁과 대중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며, 우편향적 관점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빈농에 의지하여, 다수의 중농(하층 중농)과 단결하여, 지주계급에게서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었다. 당은 지도적 역할을 하지만, 당이 모든 것을 하면서 대중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당의 구체적인 실천은 “가난한 자들의 불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적극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 근간을 공격하며 단결을 도모하는 것, 핵심을 강화하는 것, 불만의 목소리를 고무하는 것, 그리고 계급을 조직하는 것이었다―이 모두는 계급투쟁을 전개할 목적이었다. 교과서는 “중농이 농촌에서 주요한 세력이 된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주장이다. 중농이 핵심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에 빈농이었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런 방식은 중농이 지역의 지도세력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교과서는 중농을 분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층 중농과, 하층 중농을 구별하고 나아가 그 범주에서 신구를 구별하며, 신 중농을 약간 선호한다. 계속된 운동에서 경험은 빈농, 새롭게 형성된 하층 중농, 그리고 오래된 하층 중농이 비교적 좋은 정치적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인민공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상층 중농과 부유한 중농 중에는 인민공사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호페이성(省)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곳에는 4만 이상의 생산대가 있는데, 그 중의 50%는 인민공사를 조건 없이 환영하고, 35%는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 반대 혹은 회의를 갖고 있으며 15%는 인민공사를 반대하거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 마지막 집단의 반대는 생산대의 지도력이 부유한 중농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구성원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두 길 사이의 투쟁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대 사이의 논쟁이 확장된다면, 그들의 지도권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고 나서 중농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누구 수중에 농촌의 지도권이 있는지는 사태의 진전 방향에 중대한 관련을 맺는다. 340페이지에서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중농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적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구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가난하고, 중하, 중상 그리고 부유한 농민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노동자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사적 소유자다. 사적 소유자로서 그들의 관점은 각각 다르다. 가난한 중하 층의 농민은 비교적 쉽게 변하는 관점을 가진 반(半) 사적 소유자들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중상 층 농민과 부농은 사적 소유자로서 견해가 더 본질적이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협동화에 반대했다. 10. 노농동맹 340페이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은 노농동맹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동맹이 발전, 통합되기에 앞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는 서술이 부족하다. 교과서는 소생산자를 개조하여 농민을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전 과정을 어떻게 진전시켜야 하는지, 개조의 각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모순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는 전 과정에 관한 방법과 전술을 논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노농동맹은 이미 두 단계를 통과했다. 첫 번째는 토지 혁명에 기초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운동에 기초하고 있었다. 협동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농민은 불가피하게 양극화되었을 것이며, 노농동맹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적 생산에 대한 국가의 단일화된 구매와 판매”에 관한 정책은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책이 지속되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협동조합화에 기인한다. 현재 노농동맹은 다음 단계를 밟고 있으며 기계화의 기초가 수립되었다. 기계화 없이 그저 협동조합과 인민공사 운동만 있다면, 이 또한 노농동맹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인민공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꾸준히 인민공사 생산대의 소유를 인민공사 전체의 소유로, 나아가 국가의 소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 소유와 기계화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노농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차이는 점점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11. 지식인의 개조 341페이지는 노동자와 농민 내부에서 지식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문제와,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부르주아 지식인을 포괄하는 문제로 할애되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지식인의 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부르주아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출신의 지식인들도 변화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주아의 여러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과 문학 서클에서 활동했고, 후에 작가가 된 리우 샤오탕이 사회주의의 주요한 반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예증한다. 지식인은 대개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자신의 일반적인 전망을 표현한다.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것인가 공적으로 소유될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지식을 가격이 괜찮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專)일 뿐이지 ”공산주의자“(紅)는 아닌데, 당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당 외부인”이며 결코 “당원들을 선도할 수 없다”. 영화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이 결코 영화를 지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뮤지컬이나 발레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이 이들 분야에서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자과학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요컨대, 그들 모두 당은 어디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식인 개조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과소평가 하거나 부르주아 지식인들에게 양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341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이형기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저 ‘경제적’ 생활의 전 영역에서 누가 승리자로 부상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을 개시해야 할 것만을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의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전 과정은 반드시 정치,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선, 이 세 전선으로 나가야 한다. 교과서는 부르주아 구성원을 흡수해서, 기업 및 국가의 관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357페이지에서도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는 부르주아 요소를 개조하자는 임무를 주장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 일반적인 전망, 더불어 특정 쟁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는 개조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12.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관계 이 책은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농업 집단화의 선행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소련 내부의 상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소련에서 집단화는 기본적으로 1930-32년 사이에 실현되었다. 당시 소련은 우리보다 많은 트랙터를 갖고 있었지만, 총경작지 중 기계화 개간을 이룬 것은 20.3%에 불과했다. 집단화는 결코 기계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산업화는 집단화의 선행조건이 아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농업 집단화는 매우 더디게 성취되었는데, 이는 주로 토지 개혁 이후, 쇠가 뜨거울 때 내려치지 않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몇몇 오랜 기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농민 부문은 토지 개혁에 대해 만족했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산업화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다고 관련되지 않은 문제도 아니다. 13. 전쟁과 혁명 352-354 페이지는 동유럽의 다양한 인민민주주의 형태들이 “내전이나 외부로부터 군사개입 없이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이 내전이라는 호된 경험 없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한 것은 국제적인 전쟁의 형태로 수행된 내전이었다고, 내전과 국제적인 전쟁이 동시에 수행되었다고. 동유럽 국가들 내부의 반동세력은 소련 적군의 지원 하에 제거되었다. 말하자면 동유럽 국가에 내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을 무시하는 단순한 형식주의적 사고가 될 것이다. 그 교과서는 혁명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의회는 인민들의 이해를 광범하게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회들은 과거 부르주아 의회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이름만 유사할 뿐이었다. 해방 후 초기국면에 우리가 경험한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 시기의 ‘정치협상회의’와 이름이 같았다. 국민당과 협상하는 시기 동안 우리는 그 회의에 무관심했지만 장개석은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그 간판을 접수했고 전국적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 회의는 임시인민대회로 운영되었다―를 정식 소집했다. 교과서는 중국이 “혁명투쟁의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을 조직했다”(357페이지)고 적고 있다. 왜 “혁명전쟁”이 아니라 “혁명투쟁”인가? 1927년부터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중단 없는 전쟁을 22년 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1911년에 부르주아 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15년 간 또 다른 전쟁을 치른 바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도를 받는 군벌들의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전쟁도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결국, 1911년부터 미국을 반대하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 연속적인 전쟁들―혁명전쟁과 반혁명전쟁―이 40여 년 간 중국에서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혁명은 반드시 내전을 경유한다. 이것은 법칙이다. 그리고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은 보지 않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이다. 전쟁의 파괴성만을 말하는 것은 인민의 혁명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4. 후진국에서 혁명은 더욱 어려운가? 서양의 다양한 국가에는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 운동을 펼쳐 가는데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즉, 부르주아의 ‘독’은 너무나 강력하여 영향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르주아는 오직 세 세대들을 거친데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250-300년이라는 발전의 역사를 거쳤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처리 방식은 사회의 모든 양상과 계급․계층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공산당이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했다.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은 후진국에서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늘날 보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행은 후진적인 경제를 갖는 국가에서 덜 어려우며, 인민들이 빈곤할수록 그만큼 혁명을 원하기 때문이다. 서양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교묘하게 부르주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선진국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계화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계화의 진전이 아니라 인민의 개조가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동방의 국가들은 후진적이고 가난하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사회 체계는 서양 국가의 사회 체계를 충분히 앞질러 나갔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 비율도 서양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역사를 보면, 후진국은 선진국을 앞질러 나갔다. 예컨대 20세기 초에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독일이 영국을 앞질렀듯이 말이다. 15. 거대규모의 산업이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초인가? 교과서의 365페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접어든 나라들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전화의 기초가 되는) 거대 산업 발전을 가속하려고, 아직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지배의 효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대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사회주의적 전화에 기초가 된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모든 혁명의 역사는 새로운 생산력의 완전한 발전이 후진적인 여러 생산관계의 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선전․선동과 함께 우리 혁명은 시작했고, 선전․선동은 혁명의 대의에 복무하는 새로운 여론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게다가, 오직 혁명의 과정에서 후진적인 상부구조를 전복한 후 낡은 생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낡은 생산관계가 파괴된 후 새로운 생산관계가 나타날 것이며, 이것들은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거대 규모에서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들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혁명이 가능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생산관계 및 이데올로기의 전화를 지속해야만 한다. 이 교과서는 오직 물질적 선생조건들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부구조, 예컨대 국가, 철학 그리고 과학의 계급적 성격 같은 것들에 대한 의문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은 생산관계이다. 동시에, 정치경제학과 역사유물론의 관점사이의 관계는 가까운 친척 관계다. 만약 상부구조에 관한 질문이 무시된다면 경제적 토대와 생산관계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16. 사회주의로 길에 있어 독특한 특징에 관한 레닌의 논의 375페이지 한 구절은 레닌을 인용하였다. 그 인용문은 매우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의 활동 방법들을 옹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그들 스스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회주의로 들어서는 경로의 독특한 양상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자신의 “지도(指導)의 정치”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이웃들의 의식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대약진운동은 정확히 말해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17. 산업화 비율이 핵심적인 문제다 교과서에서는, “소련에 관한 한, 산업화 비율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그 문제는 산업이 후진적일수록 더욱 첨예해진다. 이것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우리의 북동쪽 지역들과 상하이는 비교적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다소 더디게 증가하였다. 그 밖의 지역, 즉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업] 발전이 매우 긴급하고, 국가의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상하이가 해방된 후 10년 간 22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자본가가 5억 위안을 투자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당시 상하이에는 50만 명의 노동자가 존재했으며, 수십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의 왕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그 도시에는 백만 명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는 초기 노동자 인구의 두 배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를 노동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산업의 기초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업화 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교과서는 오직 여러 정치적 환경이 높은 산업화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사회주의 체계 자체가 산업화의 높은 비율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면적인 설명이다. 만약 오직 요구만 있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높은 비율을 달성할 것인가? 내게 말해 달라. 18.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기업을 동시에 장려하여 산업화의 높은 비율을 달성하라 381페이지에서 교과서는 우리의 소규모―그리고 중규모―기업의 광범한 발전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기업들을 동시에 장려한 우리의 철학을 정확하게 성찰하는데 실패한다. 교과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술적 경제, 우리 인구의 규모, 그리고 매우 심각한 고용문제 같은 절대적 후진성 때문에 소규모․중규모 기업들의 광범한 발전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기술적 노후, 인구의 크기, 혹은 고용 증대의 필요성에 있지 않았다. 대규모 기업들의 지도 아래 우리는 소규모․중규모 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외국기업의 지도 하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토착적 방법―주로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을 채택하고 있다. 19.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유형간의 장기적 공존이 가능한가? 386 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구조는 서로 다른 두 토대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성립될 수 없다. 즉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 구조는 사회주의적 산업, 거대하고 고도로 통일된 토대 그리고 분산되고 후진적인 농업 소상품 경제의 토대 위에서 수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며, 따라서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논리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와 구조는 서로 상이한 소유의 토대인 전 인민 소유의 토대와 집단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는, 아무리 긴 시간동안이라도 성립될 수 없다. 소련에서는 소유의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이 공존하던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적 소유 사이의 모순은 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모순으로 드러났다. 교과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적 소유의 공존이 연장되는 것은 점점 생산력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게 되며, 소비 및 농업 생산에 관련된 농민의 점증하는 요구 혹은 원료에 대한 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소유의 두 가지 형태 사이의 여러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즉, 집단적 소유를 전 인민의 소유로 전화하고, 결코 분할될 수 없는 전 인민의 소유에 기초하여 산업과 농업에서 생산과 분배의 통일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은 거침없이 펼쳐져야 한다. 한 때 생산력에 적합했던 생산관계였다고 그 이후의 상황에도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급 협동조합의 건설을 마치고 난 후에도, 크고 작은 단위의 문제가 모든 특구와 지방에서 발생했다.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노동, 상품 생산, 가치법칙 등에 따른 분배의 형식적인 범주는 지금 생산력의 요구에 조응한다. 하지만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이렇게 여러 형식적인 범주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때가 되면 이러한 범주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파괴될 것이며, 그 생명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경제적 범주가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노동에 따른 분배’, ‘집단적 소유권’과 같은 경제적 범주들이―역사적인 [그러므로 상대적인] 다른 범주와 달리―영원하다고 생각해야만 하는가? 20. 농업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은 단지 기계화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392 페이지에 “기계와 트랙터 사업은 농업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적혀있다. 그 글은 기계가 이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만약 농민 계급의 의식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이데올로기가 변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계에만 의존한다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투쟁, 인민의 개조와 재교육은 중국의 중요한 문제다. 395 페이지는 전반적인 농업집단화 초기 단계의 과업을 관철할 때, 적대적인 부농에 대한 투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는 물론 옳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형성된 이후 농촌의 상황을 설명할 때, 부유 계층 문제는 누락되고, 국가와 집단농장, 개인 사이의 모순 그리고 축적과 소비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402 페이지는 “농업 협동조합 운동이 고조된 조건 하에서 중농계층의 광범한 대중은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너무도 일반적이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미래에도 흔들릴 부유한 중농이 있다.(다음호에서 계속)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