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에도 자본이 문제 삼는 ‘스펙’, 학력,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저임금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성서공단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왜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집단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성서공단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꽁꽁 얼어붙기 전에 짱돌을 던져 얼음판을 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의 절반정도 수준이면 최저임금으로 적정하지 않냐?’라는 우리 안의 무의식을 걷어내야 한다. 이 프레임을 폐기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제도의 명줄을 늘이는 것뿐이다. 그 늘어난 명줄 때문에 저임금노동자들의 명줄은 고통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전국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국민 임투’라며 싸웠던 예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대구의 서쪽에 위치한 성서공단에서의 최저임금인상 및 생활임금 쟁취투쟁은 떠들썩했다. 그리고 떠들썩한 기운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희망의 불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치명적이게 매력적인’ 말이다. 그러나 아직은 채우고, 살을 붙이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력이다. 생활임금 쟁취 투쟁은 그 상상력을 먹고 자란다. 이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서 들불로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얼어버린 얼음장 같은 성서공단 대구지역은 대규모의 원청 사업장이 없으며, 규모면에서 성서공단이 6만여 명으로 대구지역 최대 공단이다. 전국 광역시도 노동자 평균임금에서 대구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성서공단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대구지역 노동자 평균임금에서도 미달되고 있어 대구지역 저임금 구조의 배후지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허다하여 최저임금 위반 고발사업이 필요했으나, 점점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는 성서공단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는 공단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보상이 사라지고 있어, 회사를 옮겨도 노동조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장, 특근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영세사업장에서도 용역회사를 통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법파견은 죄다 최저임금이다. 성서공단에서 이주노동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약 5-6천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 중에서 미등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상태에 놓여있다. 성서공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의 지불능력이 취약함에 따라 수당이나 임금성 복지제도가 전무하며,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가 매우 취약하다. 노동자들이 절망의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임해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서공단의 현실이다.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한 걸음씩 <성서공단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는 올해 4, 5월에는 매주 수요일 중식시간에 노래모임 <좋은친구들>과 함께 성서공단을 돌면서 ‘밥 한 술 뜨고 노래 한 자락 듣고’ 공연을 하며, 선전물을 나누어 주었다. 구내식당으로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와서 밥 먹고 나갈 때가 공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과 대화를 할 수 있은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찰나의 공연을 보고도 노동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간다. 성서공대위는 성서지역에 있는 와룡산 등반대회를 월 1회씩 총 3차례 갔다. 등반을 하며 선전물을 나누고, 현수막을 총 20여 개 게시하였다. 여기에는 성서공대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투쟁에 함께하는 지역동지들도 함께 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성서공단 곳곳에서 223명의 노동자로부터 저임금실태설문조사를 했다. 주요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급으로 임금을 표기한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을 보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인 4,580원 보다 낮은 4,559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이며, 약 11%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 결과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임금만족도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을 포함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단지 15.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의 만족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만족도는 11.8%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의 심각한 임금 불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응답 노동자중 70.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81.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을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 지역의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준수의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은 처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액 평균은 6,9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에 비해 66.1%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실의 최저임금이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요구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사회단체의 요구안인 5,600원 보다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설문 결과는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해 연장노동을 비롯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 저임금 구조를 벗어날 때만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공대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해왔다. 그동안 천막농성이 성서공단노동조합이나 성서공대위의 요구를 갖고 투쟁해왔다면,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공단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싸웠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이었다. 최저임금 NO 생활임금 YES, 생활임금 쟁취 천막농성 6월 7일을 시작으로 6월 27일 해단까지 성서공대위 소속의 단위가 돌아가면서 천막농성을 했다. 성서공단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은 올 해로 4년차이다. 올 해 천막농성은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성서공단 입구 큰길 사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천막을 치자 노동상담이 줄을 이었으며, 음료수와 먹거리며, 밤에는 술까지 들고 찾아온다. 천막농성 때문에 시끄럽기도 할 테지만 주변 상가와 건물에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 그만큼 성서공단의 최저임금은 모든 이의 규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올 해도 성서공대위에 참여하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삼우정밀지회, 산업보건연구회, 새민족교회, 산업보건연구회, 와룡배움터와 함께 출근, 중식, 퇴근 선전전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퇴근문화제를 열었다. 저녁시간대에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토요일 밤에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영상물을 보았다. 천막농성장 앞은 마치 해방구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생활임금 천막농성이지만 쌍차투쟁, MBC투쟁, 일제고사반대 서명도 함께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 해는 체념이 깊어진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필요했다. 즉,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선전물과 현수막을 보고 중식시간에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게 하여 성서공단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전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대학생으로 구성한 ‘생활임금 실천단’을 통해 선전과 설문을 함께 하였다. 3월부터 성서공단노조 선전물과 성서공대위 선전물을 무려 만부 이상을 뿌렸으며, 천막농성에 들어갈 때 타블로이드 선전물을 4천부 제작했으나, 이틀 만에 동이나 또다시 4천부를 제작해야 했다. “그지같은 최저임금 반대한다” 6월 28일을 넘겨 결정 난 최저임금 인상액 280원에 대한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 7월 2, 3, 4일 3일동안 출근, 중식, 퇴근시에 만족도 조사를 하였으며, 저임금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비롯해 휴대폰을 통한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결론은 휴대폰 문자 87건 중에 83건이 불만족이었으며, 스티커 붙이기에는 869명 중 822명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참여자 대비 90.5%가 불만족스럽다면 이번 최임 인상은 적어도 성서공단에서는 거부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를 선언했다. 2013년 저임금실태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단지 찬성 반대에 그치지 않고 반대의 이유들을 문자메시지로 거리에서 표현했다. 이번 결정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스스로 속에 삼켰던 불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질식사 직전의 성서공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산소호흡기로 잠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성서공단 노동자의 문자메시지가 걸작이다. “그지같은 최저임금 반대합니다.” 성서공대위는 7월 4일 퇴근시간에 맞춰 천막을 쳤던 자리에 다시 모여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와 규탄 투쟁을 하였다. 8시간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임금 반드시 쟁취해야 최저임금 280원 인상 결과에 대한 반응은 썰렁했다. 예년과 달리 성명서를 발표한 곳도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다. 양대노총을 배체한 채 일방적으로, 그것도 건설과 화물투쟁 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주말 심야에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하반기에 법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고, 대상도 넓히고,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꾸면 되므로 최임 결정 시기의 투쟁은 해봐야 안 된다는 냉소만 보이는 것 같다. 최임위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그 후 최임위를 뒤엎든, 최임위를 해산시키는 투쟁을 배치하지 않고서, 최임 결정에 분노를 조직하지 않고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반기 최임법 개정은 입 벌리면 들어오는 감인가? 또 다시 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인가? 과연 아래로부터, 주체들의 투쟁과 연대투쟁 없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는가? 설사 법 개정이 된다고 한들 그 법은 누구의 이해가 많이 반영된 법일까? 이제는 최저임금제도의 부분 손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최임위를 해산하고, 생활임금법 제정을 위해 투쟁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패배 경험, 대중투쟁 없는 의회전술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생활임금에 대한 공론화와 투쟁을 벌어가야 한다. 다시 생활임금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그 힘으로 생활임금법 제정투쟁을 통해 2013년 생활임금 원년을 만들어 보자.
“Stop EPS! Stop EPS! Stop EPS!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세차게 내리던 비도 잠시 주춤했던 8월 19일 일요일 오후 보신각에는 각국에서 모인 8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 보신각에 가득했던 것은 근 몇 년간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보신각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서로의 나라, 언어, 피부색은 달랐지만 ‘고용허가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절박한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들의 함성소리는 보신각을 출발해서 명동성당에 도착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외려 그 함성은 더욱 커졌고 행진이 끝난 뒤에도 백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면서 이후의 더 큰 투쟁을 결의하였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날 집회에 모인 800여명의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느 센터나 노조에도 가입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흡사 2008년 촛불정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시민들처럼 고용허가제에 짓눌려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이주노동자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왜 분노하는가 이주노동자들이 분노는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가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에서 문제가 많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내부지침)에서 시작되었다. 보도 자료에서 노동부는 매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불법적인 개입이 포착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노동부는 브로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에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리스트를 브로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대신 반대로 사업주에게 구직중인 이주노동자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대책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즉, 기존에는 그나마 회사가 몇 개 적혀있는 알선장을 가지고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주가 전화를 해줄 때까지 24시간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주의 채용요구를 거부하면 2주 동안 알선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없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내부지침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7월 19일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서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여름 과천 고용노동부 앞 릴레이투쟁 비대위에서 가장 먼저 결의한 내용은 이번 지침을 직접 만든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릴레이투쟁을 하는 것이었다. 7월 23일부터 8월1일 지침시행까지 전국의 각 지역공대위가 돌아가면서 1인 시위, 퀼트 짜기, 규탄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본인도 지금까지 과천고용노동부 앞에만 다섯 번 이상 가서 매번 목이 터져라 발언을 하곤 했다. 선전전을 하면서 사업장을 변경하는게 이렇게 어렵게 바뀌면 차라리 힘들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낮지 않겠냐는 이주노동자들의 힘없는 목소리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올라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는 내내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 몇 장으로 결정해버리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규탄행동 도중에 진행한 몇 번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변경은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지 않다’, ‘공개간담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 실무자끼리만 토론하자’는 식의 망발을 일삼았다. 8월 1일 내부지침 시행,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비대위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기어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말았다. 하지만 투쟁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지침 시행과 함께 2주간 알선이 금지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추천한 사업장 연락처를 발송해주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정도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고용노동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히려 내부지침이 시행된 이후로 그 투쟁의 불길은 더욱 타오르기 시작했다. 8월 1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지침 대응을 위한 이주공동체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이번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내부지침에 반대하는 서명은 불과 시작한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8년 즈음하여 진행된 각계각층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1천인 선언>에는 무려 1,549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였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도의 수많은 변화에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이 이번 사업장변경문제만큼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각자의 공동체에서 교육을 하고 조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비대위가 구성된 지 만 한 달 만인 8월 19일 보신각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는 8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고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열린 집회인원까지 합하면 1,200명이 넘는다. 그리고 8월 중순 열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번 지침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네팔노총과 국제엠네스티는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외에서 이번 투쟁에 연대하는 흐름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8월 26일 민주노총에서 다시 열린 2차 이주공동체 연대회의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9월 23일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자는 결의를 모았다. 또한 각 나라 대사관 항의, 이주민 밀집지역 선전전,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제작 등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주노동자 투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비대위가 꾸려져서 전국적으로 연일 집회와 규탄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조도 수도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투쟁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보태고 있다. 나아가 이주노조는 사업집행에 힘을 쏟는 것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고양되는 국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미 이번 투쟁으로 여러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집회에서는 가입원서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번 투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더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신규조합원교육 등을 통해서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내부지침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03년 명동성당 이주농성투쟁의 힘을 기반으로 이주노동조합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번 투쟁을 현재 위축되어 있는 이주노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비대위에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투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부문(건설, 공단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투쟁과 조직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다. 앞으로 이 투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투쟁전략과 조직화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건설부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내국인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는 노노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이 결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불법도급철폐를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공통투쟁과제로 제기하고, 건설부문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직화여, 내외국인 가릴 것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조합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은 노동조합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반인종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 내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종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ㆍ제도적 관계, 그리고 한국인종주의와 노동유연화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노조 역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요구사항을 함께 내걸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불붙는 이주노동자 투쟁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몇 년 만에 이주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천명이 넘게 모여 한목소리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폐지라는 구호는 마치 관용구처럼 매해 때가 되면 나오는 그런 구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고용허가제 폐지 투쟁에 새로운 획이 그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고 2012년 하반기 내내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조도 투쟁의 불길 안에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스스로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하반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GM, 10년을 내다보자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부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인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사장, 조장, 반장에게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조장과 반장에게만 배상하도록 했다. 성희롱 가해자들과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금양물류와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다.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는 단시간 안에 형진기업으로 간판을 갈아치웠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해자를 비롯한 기존의 인원이 고스란히 형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승인과 입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작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이는 성희롱 문제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실권자임을 실토한 사건에 다름 아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를 모함하여 실형을 구형받아 구속되었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무거운 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면죄부를 주면서 도마뱀 꼬리만 잘라낸 격이다. 금양물류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청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다. 또한 판결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양물류 사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징계 해고했다. 금양물류 사장은 사용자로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할 시에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실행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금양물류라는 법인격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내하청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간판만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폐업하고 창업하는 일이 관례일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금양물류 역시 폐업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해자도 함께 고용이 승계되어 일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손쉬운 수법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귀찮은 일만 발생하면 거리낌 없이 간판을 갈아치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하는 판결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여겨,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불쾌한 언행을 자행한 조장 반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질서와 성별 권력관계가 작용하여 피해자는 성폭력적인 상황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점을 노린 가해자들의 폭력행위가 속출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는 최초로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이는 성희롱이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 또한 성적인 폭력이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켰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 성희롱 피해자를 모함하고 가해자들과 공모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하라!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금양물류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라!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한 판결을 규탄한다! 2012년 8월 27일 사회진보연대
SJM 폭력사태, 몸통을 수사하라!
현대자동차 3,000명 신규채용의 기만성과 노동자 테러의 야만성 [%=사진1%] 노동자 백색테러, 민주주의 유린의 제왕 현대자동차 지난 8월 18일 현대차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 간부 4명을 집단폭행했다. 현대차가 고용한 GNFM 업체 소속의 용역경비들과 현대차 보안팀 직원들이 벌인 일이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직후 벌어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설경비용역업체를 고용했는데, 이들이 이번 폭행사건의 주동자들이다. 지난 16일 현대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며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 방안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채용 방안의 허구성이 비정규직 지회에 의해 드러나자,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돌입하자마자, 간부 몇몇을 표적으로 삼아 폭력을 자행했다. 주요 간부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대차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2010년과 2012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차는 10여 년 가까이 법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버텨왔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2011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켰다는 사실마저 적발 당했다. 현대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선방안 제출 및 이행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어떠한 비용지출도 없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며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보로 또다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간부들에게는 백색테러를 가하고, 법 조차 무시하는 그 정점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가며 노동권을 유린하는, 그리하여 시민과 법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드는 정점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려는 현대자동차의 꼼수 현대자동차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자신의 뜻대로만 끌고갈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교대제를 개편해 연장근로 한도라는 근기법의 제약을 피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도입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다양한 형태로 부품사에 개입해, 부품사 임단협을 조기 타결시키거나 부품사 노조를 탄압하고는 현대차노조만 남겨두어 압박하려 했지만,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 전선을 이어갔다. 현대차는 꼼수를 부렸다. 현대차는 현장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역언론과 보수언론에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이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흘렸다. 물론, 2011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원이고, 이는 전년도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에 비하면 36%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감추고서 말이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서 현대차는 통상임금 보전만을 약속해 각종 수당 비중이 높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고는 인원 충원 없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만 늘어놓고 있다. 시간당 생산량(UPH)은 30이나 증가시키고, 1인당 연간 작업시간은 189.5시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현대차는 대의원들의 현장통제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M/H 위원회 구성 방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러한 주간연속2교대제 안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중에서 3,000명을 2016년까지(8월20일 교섭에서는 2015년까지)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000명이라는 채용규모는 사측이 주장하는 사내하청 규모 6,800명(노동조합 추계로는 8,000명)에도 한참 못 미친다. 뿐만아니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2,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고자를 제외한) 사내하청 일부를 정년퇴직한 정규직 일자리로 발탁 채용하는 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는 새로운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진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다른 비정규직에게로 대물림되는 기만적인 안인 것이다. 더구나 사측이 제시한 신규발탁채용은 공정 재배치를 전제로 발탁 채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합법화, 진성도급화해 향후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나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대차 스스로 이번 3,000명 신규채용안은 사내하청 일부에 대한 발탁 채용이지 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정규직화 이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한다.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문제만큼은 소송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를 교섭 때마다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1,94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지회를 따라다니며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5-6년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회사를 따라 발탁채용의 기회를 잡겠느냐며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번 신규채용 안의 숨겨진 목표는 비정규직 지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분리시켜 정규직 노동자를 동요시키고,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방안을 제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신규채용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발탁채용인 점을 강조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란시켜, 2012년 임단협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리고 있는 바다.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현대차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내부를 교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간부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면서 이런 꼼수가 작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탄압으로 돌아올 것이다. 20여 년 넘게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현대차의 야비한 분열책동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에만 갇히지 않고, 야간노동 철폐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결합되어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신규채용안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용역경비업체를 통한 백색테러를 지휘하며 노조파괴공작을 일삼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를 착취해 자신의 배만 불려온 정몽구의 구속을 촉구하는 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높은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때를 되새기자. 원하청 공동투쟁, 공동파업으로 하나가 되자!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8월 19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함께하자 [%=사진1%] 사업장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이 열악할 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을 때,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표를 내고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1일부터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자신이 일할 사업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고용허가제 초기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업종간 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적 권리조차 침해받아왔다. 그나마 지난달까지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장 명단이 담긴 알선장을 받아, 그 중에서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비교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하여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사업장명단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시행되었다. 그나마 보장되던 최소한의 제한적 선택권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천하는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24시간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도 할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를 흡사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가 줄이고 싶은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횟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시 받는 알선장이 브로커에게 넘어가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고용노동부가 정말로 브로커에 의한 이주노동자 피해를 걱정하며 정책을 마련했다면, 기본적으로 브로커들의 규모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공개질의서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가 아닌 한 언론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답변했을 뿐이다. 그 신문기사 역시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주노동자가 있었다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 백보 양보하여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고용노동부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속셈은 브로커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내부지침을 발표하면서 ‘잦은 사업장 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유발한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것은 노예처럼 일하는 이주노동자 더욱 어이없는 논리는 기존에 시행되던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실무자는 이번 대책이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업장을 이동할 때 근로조건이 나은 곳이 아닌 더 악화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게다가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3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사업장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로지 한 사업장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저열한 의식수준은 여러 정책들에서 확인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역시 그렇다. 이 제도는 최초 고용계약이 만료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한다면 3개월 간의 출국기간 이후에 다시 4년 10개월 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성실근로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고용계약 중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한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이주노동자만이 재입국을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책임(사업주의 폭행,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바꾼 경우만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의해 재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해지나 자발적인 의사로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가 아무리 성실히 일했다고 해도 또 사업주가 이 노동자의 재고용을 원한다고 해도 재입국을 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8년=이주노동자탄압 8년, 가열찬 고용허가제 폐지 투쟁을 시작하자! 고용노동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적 지침에 맞서 전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7월부터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미 투쟁의 성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전화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 어떠한 명단도 주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추천된 사업장 명단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내용도 쟁취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때이다. 지난 8월 12일에 열린 ‘고용노동부내부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공동체 연대회의’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투쟁의 결의를 다진바 있다. 또한 이번 내부지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도 이미 천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동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 권리촉구 1천인 선언에 1,548명이 그 뜻을 함께 모았다. 8월 19일에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힘을 모아 지난 8년간 이주노동자를 억압해온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그리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박스1%]